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24 시행 2025-07-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융자 신청서

총사업비융 자자 부 담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 8. 7.>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융자 신청서
1. 신청금액 : 천원정(₩ )
2. 신청사유 :
3. 상환방법 :
4. 융자신청 사업계획
 가. 사업명 :
 나. 사업내용 :
 다. 재원계획 :
 (단위 : 천원)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영암군 농업발전기금의 융자금을 신청
하오니 융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또는날인)
 생 년 월 일 : 
영 암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농업발전기금지원사업 계획서

총사업비융 자자 부 담자부담 방법비 고
총 수 입총 비 용순 수 익비 고
사업명수 량단 위단 가금 액비 고
연도별수 입비 용수 익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영암군 농업발전기금지원사업 계획서
1. 사 업 명 :
2. 사업장위치 :
3. 사 업 기간 :
4. 사업개요(필요성 및 내용)
 가. 필요성
 나. 내 용
5. 사업수행 계획에 관한 사항
 (단위:천원)

 ※사업비 산출명세 : 별첨1

 ※사업수지 명세 : 별첨2
6. 사업수행으로 수입될 사업수지 예산에 관한 사항
7. 융자금 상환계획에 관한 사항
8. 기타 참고사항
(별첨1)
○ 사업비 산출명세
 (단위:천원)

(별첨2)
○ 사업수지 명세
 (단위:천원)

영 암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

사업명융자액상환내역상환내역상환내역상환내역상환내역상환액미상환액연장연장기간
사업명융자액년년년년년상환액미상환액연장연장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
영암군 농업발전기금에서 융자받은 사업융자금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상환연장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융자금 상환내역
 (단위 : 원)

2. 상환기간 연장사유
 ○ 
 ○
 ○
 20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또는날인)
영 암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융자금 관리대장

년월일융자금액(A)융자금액(A)융자금액(A)회 수 금 액(B)회 수 금 액(B)회 수 금 액(B)회 수 금 액(B)융자금 잔 액 (A-B)사업명비고
년월일주 소성 명금 액소계1차 상환액2차 상환액3차 상환액융자금 잔 액 (A-B)사업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관리대장
 (단위:원)

[별지 제5호서식] 융자금 총괄부

융 자 년월일대상사업융자 조건융자금액융자금액회수계획회수계획회수실적회수실적미회수액미회수액
융 자 년월일대상사업융자 조건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총괄부
 [ 년 월 일 현재] 
 (단위:원)

[별지 제6호서식] 수익 관리대장

년월일적 요예 탁 수익금융 자 수익금기 타 수익금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수익 관리대장
 (단위:원)

[별지 제7호서식] 예탁금 관리대장

년월일기 금인 출예 탁 금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예탁금 관리대장
 (단위:원)

[별지 제8호서식] 유가증권 관리대장

관리 번호년월일예탁 기관종류금액금리보관처보 관 책임자결 재결 재결 재
관리 번호년월일예탁 기관종류금액금리보관처보 관 책임자담당자출납원운용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유가증권 관리대장
 (단위: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24.>

제2조(융자신청 절차)

제2조(융자신청 절차)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융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2.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지원사업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제3조(융자대상자 선정 기준)

제3조(융자대상자 선정 기준)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의한 융자대상자 선정기준은 사업의 타당성·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5. 7. 24.>

제4조(융자 조건 및 지원한도)

제4조(융자 조건 및 지원한도)① 조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대출이율은 연리 1퍼센트로 한다.(개정 2012. 1. 19)② 융자금의 지원 한도액은 개인은 5천만원 이내로 하고, 법인 및 단체는 1억원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단, 조례 제5조 제4호 및 제5호의 농산물가격안정을 위한 유통자금과 농촌개발을 위한 공영개발사업은 지원한도액을 초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11. 03)

제5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제5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조례 제17조에 의한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위탁수수료의 지급)

제6조(위탁수수료의 지급)①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은 군 금고로 한다.② 기금의 관리·운용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협약의 체결)

제7조(협약의 체결)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과의 협약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기금의 보관 관리에 관한 사항2. 융자금의 대출 및 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3. 위탁업무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대장의 작성·비치)

제8조(대장의 작성·비치)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영암군 농업발전기금융자금 관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2. 영암군 농업발전기금융자금 총괄부 (별지 제5호 서식)3.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수익금 관리대장 (별지 제6호 서식)4. 영암군 농업발전기금예탁금 관리대장 (별지 제7호 서식)5. 영암군 농업발전기금유가증권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

제9조(준용)

제9조(준용)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 등에 관한 회계관리는 「영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 7. 24.>

제10조(시행세칙)

제10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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