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소도읍육성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7-06 시행 2023-07-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영암군 소도읍육성사업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 허가제한)

제2조(건축 허가제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소도읍에 대하여 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지방소도읍육성 계획이 고시될 때까지 건축허가 등을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주택건설촉진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3조(주택건설촉진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① 소도읍사업 시행지구내 도시계획도로 확장·개설 사업지역 안에서 주거전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주택도시기금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7. 6.>② 지방소도읍사업 지구내 부설주차장 설치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의 80~100% 범위 안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③ 소도읍사업 시행지구내 도시계획도로 확장·개설사업지역 중 기존 주거밀집지역(단, 상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과 동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을 각각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10% 미만으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