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소도읍육성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8-12-14 시행 2018-12-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증평군 소도읍육성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2. 14〉

제2조(주택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2조(주택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① 소도읍 사업시행 지구 내에서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거전용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12. 14〉② 소도읍 사업시행 지구 내에서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주차장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당해 시설물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의 80퍼센트로 한다.③ 소도읍 사업시행 지구 내 기존 밀집지역 안에서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과 동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을 각각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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