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1-09 시행 2023-11-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① 일련 번호② 지역구분③ 사업구분1④ 사업구분2⑤ 사업구분3
① 일련 번호⑥ 사업명⑥ 사업명⑥ 사업명⑥ 사업명
① 추진 일정② 세부내역③ 사업비④ 산 출 근 거⑤ 기 타
합 계합 계
< 작성기준 >
< 작성기준 >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을 이용하여 세부적으로 작성할 것○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을 이용하여 세부적으로 작성할 것○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을 이용하여 세부적으로 작성할 것
안 건200 년도 읍․면 주민지원사업 선정 심의
심의주문아래와 같이 200 년도 읍․면 주민지원사업 선정 심의 의결을 요구함. ㅇ 사업명 : 마을 사업 외 건 ㅇ 사업별 추진계획 : 따로붙임
직 위성 명서 명의결사항의결사항비 고
직 위성 명서 명가부비 고
상품권 수령처□ 읍면동 주민센터 □ 지역금고( )직접지원사업비 지급 신청서 및 실거주 확인서직접지원사업비 지급 신청서 및 실거주 확인서직접지원사업비 지급 신청서 및 실거주 확인서직접지원사업비 지급 신청서 및 실거주 확인서직접지원사업비 지급 신청서 및 실거주 확인서직접지원사업비 지급 신청서 및 실거주 확인서직접지원사업비 지급 신청서 및 실거주 확인서직접지원사업비 지급 신청서 및 실거주 확인서
(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
신청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전입일전입일전입일
신청인주민등록등(초)본 등록 주소주민등록등(초)본 등록 주소주민등록등(초)본 등록 주소주민등록등(초)본 등록 주소주민등록등(초)본 등록 주소주민등록등(초)본 등록 주소주민등록등(초)본 등록 주소주민등록등(초)본 등록 주소주민등록등(초)본 등록 주소
실거주지역구분□ 상수원보호구역 □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 수변구역
실거주확인방법□ 현장확인 □ 공과금영수증 □ 기타( )□ 현장확인 □ 공과금영수증 □ 기타( )□ 현장확인 □ 공과금영수증 □ 기타( )□ 현장확인 □ 공과금영수증 □ 기타( )□ 현장확인 □ 공과금영수증 □ 기타( )□ 현장확인 □ 공과금영수증 □ 기타( )□ 현장확인 □ 공과금영수증 □ 기타( )□ 현장확인 □ 공과금영수증 □ 기타( )
실거주확인자□ 거주지관할 이‧통장 □ 담당공무원□ 거주지관할 이‧통장 □ 담당공무원□ 거주지관할 이‧통장 □ 담당공무원□ 거주지관할 이‧통장 □ 담당공무원□ 거주지관할 이‧통장 □ 담당공무원□ 거주지관할 이‧통장 □ 담당공무원확인일. .
실거주확인자□ 성명□ 성명□ 연락처□ 연락처
대상자 선정 구분□ 원대상자 □ 상속 및 전부증여자 □ 기타(사유: )□ 원대상자 □ 상속 및 전부증여자 □ 기타(사유: )□ 원대상자 □ 상속 및 전부증여자 □ 기타(사유: )□ 원대상자 □ 상속 및 전부증여자 □ 기타(사유: )□ 원대상자 □ 상속 및 전부증여자 □ 기타(사유: )□ 원대상자 □ 상속 및 전부증여자 □ 기타(사유: )□ 원대상자 □ 상속 및 전부증여자 □ 기타(사유: )□ 원대상자 □ 상속 및 전부증여자 □ 기타(사유: )□ 원대상자 □ 상속 및 전부증여자 □ 기타(사유: )
(전용카드) 지급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
(전용카드) 지급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상수원관리지역에 실거주 및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등 직접지원사업 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어「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20 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본인은 주민지원사업비 부당수급이 확인되었을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에 따라 부당 수령금액의 환수, 향후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 배제, 부당 수령금에 대한 5배의 제재부가금과 제40조 벌칙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예산상의 이유로 직접지원사업비 지급신청 기한(2월말) 이후 신청자는 당해연도 사업비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 직접지원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 이후 잔여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귀하▪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상수원관리지역에 실거주 및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등 직접지원사업 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어「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20 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본인은 주민지원사업비 부당수급이 확인되었을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에 따라 부당 수령금액의 환수, 향후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 배제, 부당 수령금에 대한 5배의 제재부가금과 제40조 벌칙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예산상의 이유로 직접지원사업비 지급신청 기한(2월말) 이후 신청자는 당해연도 사업비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 직접지원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 이후 잔여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귀하▪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상수원관리지역에 실거주 및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등 직접지원사업 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어「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20 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본인은 주민지원사업비 부당수급이 확인되었을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에 따라 부당 수령금액의 환수, 향후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 배제, 부당 수령금에 대한 5배의 제재부가금과 제40조 벌칙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예산상의 이유로 직접지원사업비 지급신청 기한(2월말) 이후 신청자는 당해연도 사업비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 직접지원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 이후 잔여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귀하▪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상수원관리지역에 실거주 및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등 직접지원사업 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어「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20 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본인은 주민지원사업비 부당수급이 확인되었을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에 따라 부당 수령금액의 환수, 향후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 배제, 부당 수령금에 대한 5배의 제재부가금과 제40조 벌칙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예산상의 이유로 직접지원사업비 지급신청 기한(2월말) 이후 신청자는 당해연도 사업비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 직접지원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 이후 잔여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귀하▪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상수원관리지역에 실거주 및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등 직접지원사업 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어「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20 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본인은 주민지원사업비 부당수급이 확인되었을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에 따라 부당 수령금액의 환수, 향후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 배제, 부당 수령금에 대한 5배의 제재부가금과 제40조 벌칙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예산상의 이유로 직접지원사업비 지급신청 기한(2월말) 이후 신청자는 당해연도 사업비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 직접지원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 이후 잔여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귀하▪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상수원관리지역에 실거주 및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등 직접지원사업 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어「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20 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본인은 주민지원사업비 부당수급이 확인되었을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에 따라 부당 수령금액의 환수, 향후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 배제, 부당 수령금에 대한 5배의 제재부가금과 제40조 벌칙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예산상의 이유로 직접지원사업비 지급신청 기한(2월말) 이후 신청자는 당해연도 사업비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 직접지원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 이후 잔여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귀하▪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상수원관리지역에 실거주 및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등 직접지원사업 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어「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20 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본인은 주민지원사업비 부당수급이 확인되었을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에 따라 부당 수령금액의 환수, 향후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 배제, 부당 수령금에 대한 5배의 제재부가금과 제40조 벌칙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예산상의 이유로 직접지원사업비 지급신청 기한(2월말) 이후 신청자는 당해연도 사업비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 직접지원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 이후 잔여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귀하▪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상수원관리지역에 실거주 및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등 직접지원사업 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어「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20 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본인은 주민지원사업비 부당수급이 확인되었을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에 따라 부당 수령금액의 환수, 향후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 배제, 부당 수령금에 대한 5배의 제재부가금과 제40조 벌칙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예산상의 이유로 직접지원사업비 지급신청 기한(2월말) 이후 신청자는 당해연도 사업비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 직접지원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 이후 잔여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귀하▪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상수원관리지역에 실거주 및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등 직접지원사업 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어「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20 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본인은 주민지원사업비 부당수급이 확인되었을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에 따라 부당 수령금액의 환수, 향후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 배제, 부당 수령금에 대한 5배의 제재부가금과 제40조 벌칙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예산상의 이유로 직접지원사업비 지급신청 기한(2월말) 이후 신청자는 당해연도 사업비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 직접지원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 이후 잔여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귀하▪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상수원관리지역에 실거주 및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등 직접지원사업 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어「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20 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본인은 주민지원사업비 부당수급이 확인되었을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에 따라 부당 수령금액의 환수, 향후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 배제, 부당 수령금에 대한 5배의 제재부가금과 제40조 벌칙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예산상의 이유로 직접지원사업비 지급신청 기한(2월말) 이후 신청자는 당해연도 사업비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 직접지원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 이후 잔여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1. 주민등록등(초)본 1부. 2. 토지(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3. 토지대장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건축물대장 1부.1. 주민등록등(초)본 1부. 2. 토지(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3. 토지대장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건축물대장 1부.1. 주민등록등(초)본 1부. 2. 토지(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3. 토지대장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건축물대장 1부.1. 주민등록등(초)본 1부. 2. 토지(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3. 토지대장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건축물대장 1부.1. 주민등록등(초)본 1부. 2. 토지(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3. 토지대장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건축물대장 1부.1. 주민등록등(초)본 1부. 2. 토지(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3. 토지대장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건축물대장 1부.1. 주민등록등(초)본 1부. 2. 토지(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3. 토지대장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건축물대장 1부.1. 주민등록등(초)본 1부. 2. 토지(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3. 토지대장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건축물대장 1부.1. 주민등록등(초)본 1부. 2. 토지(건축물)등기부등본 1부. 3. 토지대장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건축물대장 1부.
공동이용 행정정보동의여부(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동의 ( ) 부동의 ( )직접지원사업비 신청 토지(건물) 내역 (총 필지수 : )직접지원사업비 신청 토지(건물) 내역 (총 필지수 : )직접지원사업비 신청 토지(건물) 내역 (총 필지수 : )직접지원사업비 신청 토지(건물) 내역 (총 필지수 : )직접지원사업비 신청 토지(건물) 내역 (총 필지수 : )
토지등기부 등본동의 ( ) 부동의 ( )리리지번면적 (㎡)비고
건축물 등기부 등본동의 ( ) 부동의 ( )
토지(임야) 대장동의 ( ) 부동의 ( )
상수원, 수변
상수원, 수변
상수원, 수변
상수원, 수변
상수원, 수변
상수원, 수변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실거주”라 함은 실제로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하며, 타 시·군에서 생활을 주로 영위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간헐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함. 2.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주소(실거주)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현주소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음. 3.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2조에 따라 입증자료의 확인 대상자 성명과 주소가 기재된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납입 증명서, 전화·전기·수도·가스·TV·인터넷 등 각종 공공요금 납입 영수증, 신용카드의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자녀의 재학증명서 등의 확인 후 실제 거주 사실 확인을 하여야 함1. “실거주”라 함은 실제로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하며, 타 시·군에서 생활을 주로 영위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간헐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함. 2.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주소(실거주)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현주소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음. 3.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2조에 따라 입증자료의 확인 대상자 성명과 주소가 기재된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납입 증명서, 전화·전기·수도·가스·TV·인터넷 등 각종 공공요금 납입 영수증, 신용카드의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자녀의 재학증명서 등의 확인 후 실제 거주 사실 확인을 하여야 함1. “실거주”라 함은 실제로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하며, 타 시·군에서 생활을 주로 영위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간헐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함. 2.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주소(실거주)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현주소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음. 3.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2조에 따라 입증자료의 확인 대상자 성명과 주소가 기재된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납입 증명서, 전화·전기·수도·가스·TV·인터넷 등 각종 공공요금 납입 영수증, 신용카드의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자녀의 재학증명서 등의 확인 후 실제 거주 사실 확인을 하여야 함1. “실거주”라 함은 실제로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하며, 타 시·군에서 생활을 주로 영위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간헐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함. 2.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주소(실거주)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현주소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음. 3.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2조에 따라 입증자료의 확인 대상자 성명과 주소가 기재된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납입 증명서, 전화·전기·수도·가스·TV·인터넷 등 각종 공공요금 납입 영수증, 신용카드의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자녀의 재학증명서 등의 확인 후 실제 거주 사실 확인을 하여야 함1. “실거주”라 함은 실제로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하며, 타 시·군에서 생활을 주로 영위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간헐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함. 2.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주소(실거주)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현주소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음. 3.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2조에 따라 입증자료의 확인 대상자 성명과 주소가 기재된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납입 증명서, 전화·전기·수도·가스·TV·인터넷 등 각종 공공요금 납입 영수증, 신용카드의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자녀의 재학증명서 등의 확인 후 실제 거주 사실 확인을 하여야 함1. “실거주”라 함은 실제로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하며, 타 시·군에서 생활을 주로 영위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간헐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함. 2.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주소(실거주)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현주소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음. 3.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2조에 따라 입증자료의 확인 대상자 성명과 주소가 기재된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납입 증명서, 전화·전기·수도·가스·TV·인터넷 등 각종 공공요금 납입 영수증, 신용카드의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자녀의 재학증명서 등의 확인 후 실제 거주 사실 확인을 하여야 함1. “실거주”라 함은 실제로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하며, 타 시·군에서 생활을 주로 영위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간헐적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함. 2.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주소(실거주)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현주소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음. 3.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2조에 따라 입증자료의 확인 대상자 성명과 주소가 기재된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납입 증명서, 전화·전기·수도·가스·TV·인터넷 등 각종 공공요금 납입 영수증, 신용카드의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자녀의 재학증명서 등의 확인 후 실제 거주 사실 확인을 하여야 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해당시‧군‧읍‧면,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해당시‧군‧읍‧면,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해당시‧군‧읍‧면,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해당시‧군‧읍‧면,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해당시‧군‧읍‧면,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해당시‧군‧읍‧면,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해당시‧군‧읍‧면,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동의인동의인동의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관 리 책임자공무원전화번호
관리번호관 리 책임자주 민전화번호
사 업 명사업장소00시․군 00읍․면 00리 00마을00시․군 00읍․면 00리 00마을지원대상자 (또는 소유자)
계약일자20 . . .설계자상호(명칭)상호(명칭)
계약일자20 . . .설계자등록번호등록번호
착공일자20 . . .설계자대 표 자대 표 자
착공일자20 . . .설계자소 재 지소 재 지
준공일자20 . . .설계자전화 번호사무실
준공일자20 . . .설계자전화 번호핸드폰
준공검사 일자20 . . .시공자상호(명칭)상호(명칭)
준공검사 일자20 . . .시공자등록번호등록번호
공사감독자시공자대 표 자대 표 자
공사감독자시공자소 재 지소 재 지
준공검사자시공자전화 번호사무실- -- -- -
준공검사자시공자전화 번호핸드폰- -- -- -
사업내용(사업계획)(사업계획)사 업 비 세부집행 내 역 (천원)사 업 비 세부집행 내 역 (천원)계
사업내용(사업계획)(사업계획)사 업 비 세부집행 내 역 (천원)사 업 비 세부집행 내 역 (천원)도 급 액
사업내용(사업계획)(사업계획)사 업 비 세부집행 내 역 (천원)사 업 비 세부집행 내 역 (천원)관 급 액
사업내용(사업계획)(사업계획)사 업 비 세부집행 내 역 (천원)사 업 비 세부집행 내 역 (천원)폐기물처리
사업내용(사업계획)(사업계획)사 업 비 세부집행 내 역 (천원)사 업 비 세부집행 내 역 (천원)
사업내용(변경사항)(변경사항)사 업 비 세부집행 내 역 (천원)사 업 비 세부집행 내 역 (천원)
사업내용(변경사항)(변경사항)사 업 비 세부집행 내 역 (천원)사 업 비 세부집행 내 역 (천원)
사업내용(변경사항)(변경사항)사 업 비 세부집행 내 역 (천원)사 업 비 세부집행 내 역 (천원)
사업내용(변경사항)(변경사항)사 업 비 세부집행 내 역 (천원)사 업 비 세부집행 내 역 (천원)
사업내용(변경사항)(변경사항)사 업 비 세부집행 내 역 (천원)사 업 비 세부집행 내 역 (천원)
하자 보증기간. . . ~ . . .( 년). . . ~ . . .( 년). . . ~ . . .( 년). . . ~ . . .( 년). . . ~ . . .( 년). . . ~ . . .( 년). . . ~ . . .( 년)
기타 참고사항※ 물품은 고유 인식번호(모델명) 명기※ 물품은 고유 인식번호(모델명) 명기※ 물품은 고유 인식번호(모델명) 명기※ 물품은 고유 인식번호(모델명) 명기※ 물품은 고유 인식번호(모델명) 명기※ 물품은 고유 인식번호(모델명) 명기※ 물품은 고유 인식번호(모델명) 명기
붙임 1. 물품사진 또는 공사 착공전·준공후 사진 1부. 2. 토지·건축물 등기부등본 1부. 끝.붙임 1. 물품사진 또는 공사 착공전·준공후 사진 1부. 2. 토지·건축물 등기부등본 1부. 끝.붙임 1. 물품사진 또는 공사 착공전·준공후 사진 1부. 2. 토지·건축물 등기부등본 1부. 끝.붙임 1. 물품사진 또는 공사 착공전·준공후 사진 1부. 2. 토지·건축물 등기부등본 1부. 끝.붙임 1. 물품사진 또는 공사 착공전·준공후 사진 1부. 2. 토지·건축물 등기부등본 1부. 끝.붙임 1. 물품사진 또는 공사 착공전·준공후 사진 1부. 2. 토지·건축물 등기부등본 1부. 끝.붙임 1. 물품사진 또는 공사 착공전·준공후 사진 1부. 2. 토지·건축물 등기부등본 1부. 끝.붙임 1. 물품사진 또는 공사 착공전·준공후 사진 1부. 2. 토지·건축물 등기부등본 1부. 끝.
사업명출장일출장자지도․점검결과 (문제점 및 지적사항)조치일조치내용비 고 (특이사항등)
① 사업구분
② 사 업 명
사업시행자
③ 사업장소
구 분구 분계획액집행액집행액잔액
④ 사 업 량(%)④ 사 업 량(%)
⑤ 사업비기 금
⑤ 사업비국 고
⑤ 사업비지방비
⑤ 사업비기 타
⑤ 사업비계
⑥ 도 급 자
⑦ 착공년월일⑨ 준공 년월일⑨ 준공 년월일
⑧ 준공예정일⑩ 검사 년월일⑩ 검사 년월일
⑪ 취득 및 사후 관리
⑫ 준공내역<구체적으로 명시><구체적으로 명시><구체적으로 명시><구체적으로 명시><구체적으로 명시><구체적으로 명시>
붙임 1. 착공전, 공사중, 준공후 사진 각 1매 2. 사업비 지출결의서, 감독관 조서 및 준공 검사서 각 1부 3. 유기질비료 지원 세부내역 1부.(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한함)붙임 1. 착공전, 공사중, 준공후 사진 각 1매 2. 사업비 지출결의서, 감독관 조서 및 준공 검사서 각 1부 3. 유기질비료 지원 세부내역 1부.(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한함)붙임 1. 착공전, 공사중, 준공후 사진 각 1매 2. 사업비 지출결의서, 감독관 조서 및 준공 검사서 각 1부 3. 유기질비료 지원 세부내역 1부.(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한함)붙임 1. 착공전, 공사중, 준공후 사진 각 1매 2. 사업비 지출결의서, 감독관 조서 및 준공 검사서 각 1부 3. 유기질비료 지원 세부내역 1부.(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한함)붙임 1. 착공전, 공사중, 준공후 사진 각 1매 2. 사업비 지출결의서, 감독관 조서 및 준공 검사서 각 1부 3. 유기질비료 지원 세부내역 1부.(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한함)붙임 1. 착공전, 공사중, 준공후 사진 각 1매 2. 사업비 지출결의서, 감독관 조서 및 준공 검사서 각 1부 3. 유기질비료 지원 세부내역 1부.(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한함)붙임 1. 착공전, 공사중, 준공후 사진 각 1매 2. 사업비 지출결의서, 감독관 조서 및 준공 검사서 각 1부 3. 유기질비료 지원 세부내역 1부.(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한함)
수 입 지 부수 입 지 부지 출 지 부지 출 지 부
과 목금 액과 목금 액
① Ⅰ.전기이월금 1. 현 금 2. 예 금⑤ Ⅰ. 주민지원사업비 1. 소득증대사업비 2. 복지증진사업비 3. 육영사업비 4. 오염정화사업비 5. 직접지원사업비
② Ⅱ.기 금 1. 현 금 2. 예 금
③ Ⅲ.국 고 1. 현 금 2. 예 금⑥ Ⅱ.차기이월금 1. 현 금 2. 예 금
④ Ⅳ.기타수입 1. 수입이자 2. 기타수입⑦ Ⅲ.집행잔액(반납금)
합 계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3. 11. 9.>
20 년도 주민지원사업 계획서

 영암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20 년도 주민지원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영암군 읍․면 마을
이 장 : (인)
개발 위원장 : (인)
 
새마을지도자 : (인)
추천인 영암군 읍․면 리
추 진 위 원 : (인) 
붙임 1. 사업별 추진계획 부
 2. 주민회의록 1부
 읍․면 장 귀하
1. 사업 추진계획

1-1. 사업추진개요
가. 사업목적
 ○ 사업구분(시행령 별표 3 참조)란을 참조하여 작성
 ※ 예) 원활한 농산물 수송과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여 소득증대향상
나. 사업지역 현황
 ○ 상수원관리지역 전체 현황과 지원사업지역 현황 대비 기재
 ○ 사업장소를 읍(면), 동, 리 단위까지 정확하게 기재
 ○ 해당 지역 전체 인구 및 가구(세대)수, 사회경제적 특성, 오․폐수발생처리량, 처리율 등 기재
 ○ 해당 사업의 추진주체(관리청, 주민공동체 등)를 명시
다. 사업내용
 ○ 개요 : 사업내용 설명
 ○ 사업위치 : 읍·면, 리 지번 및 시설명까지 정확하게 기재(가능하면 도로명주소로 작성)
 ○ 사업량 : 00개 면, 00개 리 00건
 ○ 사업기간 : ‘00년 00월∼ ’00년 00월
 ※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전체 사업기간 명시
 ○ 사업추진주체 : 관리청 또는 주민공동체 등
라. 사업효과
 ○ 계량적인 분석, 민원해소 등
 ○ 사업목적에 작성한 현황(문제점) 계량적으로 분석 (복지증진사업은 수혜주민수 등) 
마. 재원확보계획
 ○ 총사업비 : 기금, 국고(농특세, 양여금 등), 지방비 등 재원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기재 (자부담이 있는 경우 출처 명시,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연도별로 구분하여 기재) 
 ○ 영산강·섬진강수계 타 기금사업, 국고사업(타부처 포함) 신청여부 기재 
 예) 사업비 : 10억원〔기금 7억(70%), 국고 1억(10%), 지방비 2억(20%)〕
 ※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연도별로 구분하여 기재
바. 사후관리 계획
 ○ 추진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 운영비 충당방안 등을 상세히 기재
 ○ 소득기반사업(표고목, 버섯재배시설 등)의 경우 시설관리방안 및 수익금 사용‧배분계획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 
 ○ 소득증대사업의 경우, 향후 수익금 배분방안 제시
 ○ 마을공동물품(비료, 농기계 등) 구입사업의 경우, 마을공동규약 첨부
사. 기타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부지매입 사업 또는 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예정지 지도·주소 등 첨부

1. 사업별 추진계획
1-1. 사업별 추진계획
 ① 일련번호 :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 번호
 ② 지역구분 : Ⅰ지역, Ⅱ지역
 ③ 사업구분(1) : 간접지원, 직접지원, 광역사업으로 구분하여 작성
 ④ 사업구분(2) :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직접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작성
 ⑤ 사업구분(3) : 각 관리청을 기준으로 최초 시행된 사업들을 기준으로 기존사업, 신규사업으로 구분하여 작성
 ⑥ 사업명 : 각 세부사업 내역(시행령 별표 3 참조)에 맞게 간단 명료하게 작성
 - 1개 사업당 1개의 사업계획서 작성, 예) “마을공동 농기계 구입”, “OOO재배시설”, “ 등
 ※ 사업계획에는 “①,②” 등의 번호를 제외하고 작성
1-2.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단위 : 천원)

① 추진일정 : 월단위까지 기재
② 세부내역 :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토지매입, 실시설계,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곤란한 사업은 항목별로 세분하여 기재
③ 사업비 : 천원단위까지 기금만 기재(기금 외 타 재원이 있는 경우에는 산출근거에 명시)
④ 산출근거 : 물량, 단가를 자세히 기재하고, 기타 상세한 참고 증빙자료를 별도 첨부
 ○ 물품구입, 농기계 등은 반드시 상세 구매내역 견적서 별도 첨부
 ○ 유사사업에서 산출근거가 상이한 경우 반드시 상세내역 제출
 ○ 소모성 영농자재(유기질 비료 등) 구매사업의 경우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 (예시. 경작지 면적 O㎡당 O포) 
⑤ 기타 : 사업량 또는 공정률 등 분기별 집행계획을 정확하게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주민지원사업 선정심의의결서
 영암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다음과 같이 주민지원사업 선정을 위하여 심의에 부의함.

 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200 . . .
읍․면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4. 8. 7., 2023. 11. 9.>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3. 11. 9.>
(1면)

 (2면)

 □ 사업 추진 전

 □ 사업 추진 후

(3면)

 (4면)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3. 11. 9.>
 (단위 : 천원)

 ①②③ 사업구분, 사업명, 사업장소 : 지원사업계획서를 참고
 ④ 사업량 : 당해 사업시행에 따른 실제 집행실적
 ⑤ 사업비 : 기금, 국고 등 실제 지원금 및 실제 부담금을 기재
 ⑥ 도급자 : 사업에 참여한 공사 도급업체명 및 대표명 기재
 ⑦ 착공연월일 : 공사 개시일로 소득증대사업 및 복지증진사업만 기재
 ⑧ 준공예정일 : 공사기간의 마지막일
 ⑨ 준공연월일 : 소득증대사업 및 복지증진사업은 실제 공사 완공일 기재
 ⑩ 검사연월일 : 지원사업 시행자의 해당 사업 완공여부 검사일
 ⑪ 취득 및 사후관리 : 취득․사후관리자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기재
 ⑫ 준공내역 : 각 사업량 및 단가기재(세부사항은 별지를 이용)
【별지 제6호서식】
 (단위 : 천원)

① 전기이월금 : 전년도에 이월한 현금 및 예금액을 기재
② 기 금 : 당해연도에 교부받은 지원금 총액을 기재
② 국 고 : 당해연도 국고(농특세, 보조금 등)에서 교부받은 지원금 총액을 기재
④ 기타 수입 : 당해연도 수입이자 등을 기재
⑤ 주민지원사업비 : 당해연도 지출한 실제 집행액
⑥ 차기이월금 : 회계연도 말일 현재 남아 있는 
⑦ 집행잔액(반납금) : 해당 년도 집행이 완료된 사업에 대한 정산 잔액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중 주민지원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주민지원사업 등의 계획 수립 및 사업비 배분·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

제3조(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은 「영산강·섬진강 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이하 “영산강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관리지역으로 한다.

제4조(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제4조(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운영)①해당 읍·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20인 이하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위원장은 해당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해당마을 이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행정리별로 주민대표 1인 이상을 해당 읍·면장이 위촉한다.④간사는 주민지원사업추진 업무담당이 되고, 회의시 회의록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⑤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위원회는 운영세칙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임무)

제5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사업 지원대상자 및 사업계획의 심의2. 사업의 선정 및 배분액 결정3. 사업비의 집행 및 결산의 지도감독과 주민공개4. 시설유지 사후관리 방안 및 수익금 활용방법 등 협의5. 기타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업무의 조정 및 협의

제6조(주민의견 수렴)

제6조(주민의견 수렴)①해당 읍·면장은 사업시행을 위한 마을별 주민회의를 개최토록 하고, 가구별 세대주의 의견을 수렴함을 원칙으로 한다.②해당 읍·면장은 마을 이장에게 주민회의 개최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회의록을 붙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③주민회의는 마을별 세대주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사업계획 수립)

제7조(사업계획 수립)①해당 읍·면장은 마을별로 사업 신청이 있는 때에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해당 읍·면장은 사업계획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의 선정)

제8조(사업의 선정)①군수는 사업 선정 시 우선순위에 의하여 선정하되,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군수는 중장기적인 대규모사업 및 공공시설설치사업 등 실효성 있는 사업 선정시 영암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제9조(사업비의 배분)

제9조(사업비의 배분)①마을별 사업비 배분은 「영산강법시행규칙」제37조의 일반지원사업비 배분기준을 적용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②군수는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타당성 및 수질개선 효과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를 확정·배분한다.

제10조(직접지원사업의 신청 및 결정통보)

제10조(직접지원사업의 신청 및 결정통보)①직접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지원사업신청서를 해당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해당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지침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③해당 읍·면장은 사업비 지원 여부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용도 외 사용금지 및 지원조건 등을 명시하여 즉시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지원조건에는 지도감독상 필요한 사항 및 위반 시 자금지원 취소조건 등을 명시할 수 있다.

제11조(사업비의 집행)

제11조(사업비의 집행) 사업비의 집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영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 기타 관련 지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9.>

제12조(사업의 취소)

제12조(사업의 취소)①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가 자격요건을 상실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또는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읍·면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②해당 읍·면장은 사업취소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에게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금의 반환)

제13조(지원금의 반환)①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금을 군수 또는 해당 읍·면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혜자가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군수 또는 해당 읍·면장은 「국세징수법」 절차에 의하여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제14조(시설 등의 유지관리)

제14조(시설 등의 유지관리)①해당 읍·면장은 일반지원사업으로 설치한 마을공동시설 및 마을공동으로 구입한 영농기구 등의 관리책임자(주민 및 공무원 각 1인)를 지정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준하여 이들의 방치 또는 타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해당 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단위사업별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①해당 읍·면장은 연 2회이상 사업비 집행실태 및 시설 운영관리 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해당 읍·면장은 문제점 발견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관리부실 마을 또는 개인은 차기 지원사업에서 제외하는 등 제재 조치할 수 있다.

제16조(사업추진실적 및 결산보고)

제16조(사업추진실적 및 결산보고) 해당 읍·면장은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업 추진실적 및 결산 내역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준하여 익년도 1월 2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9.>

제17조(주민공개)

제17조(주민공개) 해당 읍·면장은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집행내역을 인터넷이나 주민총회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영산강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지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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