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목적의 조직체를 말한다.
제3조(임무)
제3조(임무) 영암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재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영암군 관할 구역 내에 설립된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암군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의용소방대2. 영암군 각 읍·면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의용소방대
제5조(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원 임무수행을 위한 필요경비2. 의용소방대 봉사활동, 캠페인 등을 위한 필요경비3. 각종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또는 참가에 따른 필요경비4. 소방 활동을 위한 안전장구, 피복 등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시설·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5.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지원절차 등)
제6조(지원절차 등)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행상황 및 사업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8조(목적 외 사용금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1년 이상 의용소방대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켜 지역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제9조(결과보고)
제9조(결과보고)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해당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즉시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개요 및 내용2. 성과 및 평가3. 주요현황 사진4. 지출증빙 서류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의용소방대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영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