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30 시행 2026-04-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영암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민관협력기구인 영암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속가능성”이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말한다.2. “지속가능발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말한다.3. “영암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고 한다)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주민·기업과 영암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상호 협의를 통하여 수립한 지역단위의 민관협력단체를 말한다.4.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사회·환경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 및 지속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이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군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군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지역의 발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군민과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군의 지속가능발전 계획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제안2. 지속가능발전 실천과제 발굴·실천3. 지속가능발전 교육·홍보4. 지속가능발전 조사·연구5. 지속가능발전 군민의견 수렴6.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7.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추진

제6조(구성)

제6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을 포함한 20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부회장,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 4. 30.>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6. 4. 30.>1. 당연직 위원 : 군의 해당 업무 담당 부서장2. 위촉직 위원가. 환경, 여성, 경제, 농업,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지역주민과 전문가나. 지속가능발전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과 추진 역량을 가진 지역주민 및 관내 기업체 임직원다. 영암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④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회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감사는 매년 정기총회 개최 전에 협의회의 사업 및 재정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되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⑦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회의에 장기 불참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기구)

제8조(기구)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경우2. 군수가 회의 소집을 요구할 경우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③ 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 연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협의회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 시기에 군의 보조금으로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관련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청회 등 개최)

제11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협의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군의 관계공무원 등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 지원)

제13조(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협의회의 운영비2. 영암군 지속가능발전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방법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재원)

제14조(재원) 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다음과 같다.1. 협의회 위원의 회비2. 주민의 후원금 또는 그 밖의 후원금3. 군의 보조금

제15조(수당 등의 지급)

제15조(수당 등의 지급) 군수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행사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사무의 위탁)

제16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지속가능한 영암 발전을 위한 군정의 주요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를「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감독)

제17조(감독) 군수는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 운영 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국내외 연대 협력사업 추진)

제18조(국내외 연대 협력사업 추진) 협의회는 지구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국제기구 및 전국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과의 연대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게 각종 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세칙)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속가능발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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