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과 관내 기업에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함께 실현하며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신뢰성 회복 및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완도군 ESG 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운영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완도군 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ESG 경영 현황 및 전망2.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방향 및 목표 수립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
제6조(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활동2. 건전한 거버넌스 확립과 사회적 책임 추진 및 관리체계 구축3. 준법ㆍ투명ㆍ윤리경영 추진과 공정한 조직 운영체계 구축4.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노동ㆍ생활환경 유지5. 기후위기 변화 대응6. 노동권 보장과 노동조건의 향상7.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구축8.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제공9.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대한 기여10.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실현11.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의 지역순환경제로의 공헌12. 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ESG 경영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를 객관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기업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요청을 해서는 안된다.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군수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3.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4.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ESG 경영 활성화)
제9조(ESG 경영 활성화) 군수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3. ESG 경영을 고려한 시책의 평가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제10조(위원회의 설치)
제10조(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완도군 ESG 경영 활성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완도군 ESG 경영 활성화 위원회의 기능은 「완도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완도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군수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ESG 경영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완도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