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1-25 시행 2021-11-2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집집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휴대폰휴대폰
신 청 자주 소영(어)농 경력영(어)농 경력영(어)농 경력년
신 청 자가 족 수연간농(어)업인 소 득연간농(어)업인 소 득만원만원만원생활수준생활수준생활수준상,중,하
신 청 자부모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영(어)농 경력영(어)농 경력영(어)농 경력년
신 청 자부모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영(어)농 경력영(어)농 경력영(어)농 경력년
신 청 내 용사 업 명
신 청 내 용세부사업 내 용 및 사 업 량
신 청 내 용사 업 비 (천원)계계보 조보 조자부담자부담자부담기 타기 타기 타
신 청 내 용사 업 비 (천원)
신 청 내 용특기사항
본인은 가업을 승계한 농어업인으로 농(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상기와 같이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본인은 가업을 승계한 농어업인으로 농(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상기와 같이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본인은 가업을 승계한 농어업인으로 농(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상기와 같이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본인은 가업을 승계한 농어업인으로 농(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상기와 같이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본인은 가업을 승계한 농어업인으로 농(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상기와 같이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본인은 가업을 승계한 농어업인으로 농(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상기와 같이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본인은 가업을 승계한 농어업인으로 농(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상기와 같이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본인은 가업을 승계한 농어업인으로 농(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상기와 같이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본인은 가업을 승계한 농어업인으로 농(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상기와 같이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본인은 가업을 승계한 농어업인으로 농(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상기와 같이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본인은 가업을 승계한 농어업인으로 농(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상기와 같이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본인은 가업을 승계한 농어업인으로 농(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상기와 같이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기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영(어)농규모(㎡)
농어업인시설 현황(동/㎡)
농(어)기계 현황(대)
사 업 명세 부 사 업 내 용사업량단가사업비(천원)
계
하우스 설치
축사 개보수
ㆍ ㆍ
세부사업명1/4 분기1/4 분기1/4 분기2/4 분기2/4 분기2/4 분기3/4 분기3/4 분기3/4 분기4/4 분기4/4 분기4/4 분기
작 목 명현 재현 재현 재사업비 투자(준공)후사업비 투자(준공)후사업비 투자(준공)후성장률 (판매수입 기준)
작 목 명농어업 면 적연 간 판매수입경영비농어업 면 적연 간 판매수입경영비성장률 (판매수입 기준)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1. 현 황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사업지 : 
 ◦ 주 영(어)농형태 : *어업, 양식업, 축산, 원예, 과수, 기타로 기재

2. 사업계획
 □ 사업내용
 ◦
 □ 세부사업별 소요액

 ※ 자부담금 조달계획 :
 □ 사업별 추진일정

 * 사업추진일정은 ← →으로 표시
□ 기대효과 (신청 사업분야)
(단위 : ㎡, 천원)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완도군 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 농어촌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업”이란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생업을 말한다.2. “가업승계농어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완도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소를 둔 50세 미만의 사람으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하고 3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3.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과 마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4.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이하 “가업승계인”라 한다)이 자긍심을 갖고 농어촌에 안정적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가업승계인은 군내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어업을 가업으로 성실하게 경영함으로써, 그 발전과 소득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가업승계인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해마다 군 가업승계 농어업인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가업승계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방향 및 목표2. 자격 및 선발·교육 등 육성방안3.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4. 정착에 필요한 사업 지원방안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정착 지원 사업)

제5조(정착 지원 사업)① 군수는 가업승계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1. 농어업 경영 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2. 전문인력 육성사업3. 정보교류를 위한 통신망구축 지원 사업4. 농수산업 관련 창업자금 우선지원5. 농수산물의 생산과 유통 활성화 사업6. 국가 및 전라남도 정책추진에 따른 지원 사업7. 농어업생산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을 위한 보조금 우선지원(1회에 한한다)8. 그 밖에 군수가 가업승계인의 농어촌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가업승계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같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한다.

제6조(신청 및 선정)

제6조(신청 및 선정)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업승계 농어업인은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 확인 후 제8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7조(자격요건 및 선발)

제7조(자격요건 및 선발) 군수는 농어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가업승계인으로 선발하여야 한다.1. 3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2. 신념 및 가치관과 가업에 대한 신임도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심의 등)

제8조(심의 등)① 군수는 가업승계인의 선발·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완도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및「수산업법」제88조에 따른 완도군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군수는 가업승계인 육성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그 농어업 경영 등 실태를 수시 조사할 수 있다.

제9조(자금 회수)

제9조(자금 회수)① 군수는 가업승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1.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상환기간에 다른 시·군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② 제1항의 환수에 관하여는「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10조(홍보·교류)

제10조(홍보·교류) 군수는 가업승계인의 우수 사례를 발굴·홍보하여 서로 교류함으로써 안정적 농어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