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2-27 시행 2023-02-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에서 농어업을 가업으로 여기고 대를 이어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업승계 농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어업경영과 안정적 농어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업”이란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생업을 말한다.2. “가업승계 농어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서산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3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이하 “수산업기본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4. “농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와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농어촌”이란 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업승계 농어업인이 자긍심을 갖고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가업승계 농어업인은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어업을 가업으로 경영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소득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가업승계 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가업승계 농어업인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가업승계 농어업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방향 및 목표2. 자격 및 선발ㆍ교육 등 육성방안3.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4. 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가업승계 농어업인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1. 농어업경영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실시2. 농어업 관련 창업자금3. 농수산물 생산과 유통, 농어촌체험ㆍ관광 활성화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신청 및 선정)

제6조(신청 및 선정)①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확인 등을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홍보 및 관리 등)

제7조(홍보 및 관리 등)① 시장은 가업승계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지속적인 가업승계 발굴과 우수사례 홍보를 통하여 가업승계에 대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업승계 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그 농어업경영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의 취소 등)

제8조(지원의 취소 등) 시장은 가업승계 농어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 등을 지원한 경우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1. 지원 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다른 시ㆍ군ㆍ구 및 도로 이주하거나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착수나 경영을 하지 아니할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5. 그 밖에 가업승계 농어업인으로 보기 어렵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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