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6-20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분 야내 용
1전통기념품한국적 고유의 색채를 보유하고 완도군의 전통문화 유산을 계승하는 기념품
2현대기념품현대적 디자인의 실용성이 강조된 기념품
심사항목배 점배 점평 가 사 항
상 징 성2020▹완도군의 상징, 브랜드 이미지 구현성 ▹완도군의 지역적, 문화적 특성 등 반영 여부
시 장 성5015대중성(상품화, 판매 가능성)
시 장 성5015가격 적정성
시 장 성5020실용성(상품의 기능성, 휴대성 및 활용가능성)
심 미 성1010구매동기를 유발하는 조형성
창 의 성1010독창성 및 아이디어의 참신성
작품완성도1010내구성 및 마감처리의 정교성
합 계100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완도군 관광기념품 지정요건 및 심사기준
(제5조제2항 관련)
1. “완도군 관광기념품” 지정 분야 

 
2. “완도군 관광기념품”지정 요건
  완도군을 연상시킬 수 있는 실용적이고 상품성이 우수한 관광기념품
  완도군의 유‧무형 자산을 소재로 현대적 디자인 경향에 부합하는 상품
  민·공예품, 공산품, 녹색상품, 문구, 잡화, 의류, 인형, 생활용품 등 국내외 
 관광객들이 구매할 수 있는 모든 관광 상품
 ※ 단,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공품 등 먹거리는 제외
  양산 가능한 제품
  가격이 적정하고, 보관‧운반이 용이하여 관광기념품으로의 상품화가 가능한 제품
 ☞ 가격의 적정 수준 : 시중유사제품 판매가격과 비슷하여 소비자기준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제작원가 10만원 이상의 고가상품 제한
 ☞ 개별 제품 크기 가로30cm x 세로30cm x 높이30cm 이내
3. 지정 취소 대상
  국내외에 이미 상품화된 작품의 유사작품 및 모조품 
  작품설명서, 가격표 및 포장 등이 세트화 되지 않은 작품
  타 공모전 등에 출품하여 입상한 작품
  상징, 문장(紋章), 캐릭터 등의 사용으로 저작권에 문제가 있는 제품
  지정 허가 후에도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 밝혀질 경우 

4. 완도군 관광기념품 지정 심사기준
  실용성 및 홍보성에 대한 심사 비중 제고
  재적위원 수 3분의 2 이상이 배점 100점 중 80점 이상을 책정할 경우 
 해당상품을 완도군 관광기념품으로 지정

별표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판촉활동 시 기념품 무상제공의 범위
(제21조 제3항 관련)

 ※ 지급대상은 행사관계자로 제한하되 제공대상 명단을 첨부한다.

별지1

성 명한글
성 명영문
주 소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
연락처휴대전화집전화
연락처E-mail
※ 신청자가 업체 대표 또는 직원일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신청자가 업체 대표 또는 직원일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신청자가 업체 대표 또는 직원일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신청자가 업체 대표 또는 직원일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신청자가 업체 대표 또는 직원일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신청자가 업체 대표 또는 직원일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신청자가 업체 대표 또는 직원일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신청자가 업체 대표 또는 직원일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신청자가 업체 대표 또는 직원일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신청자가 업체 대표 또는 직원일 경우에만 기재하십시오
업체명한글 : 영문 :한글 : 영문 :한글 : 영문 :한글 : 영문 :한글 : 영문 :한글 : 영문 :한글 : 영문 :한글 : 영문 :한글 : 영문 :
주 소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우편번호 ( - )
연락처Tel :Tel :Tel :FAX :FAX :FAX :FAX :FAX :http://
사 업 자 등록번호종사원수 :종사원수 :종사원수 :종사원수 :종사원수 :설립연도 :
2. 신청제품2. 신청제품2. 신청제품2. 신청제품2. 신청제품2. 신청제품2. 신청제품2. 신청제품2. 신청제품2. 신청제품
신청 분야□ 전통기념품 □ 현대기념품□ 전통기념품 □ 현대기념품□ 전통기념품 □ 현대기념품□ 전통기념품 □ 현대기념품□ 전통기념품 □ 현대기념품□ 전통기념품 □ 현대기념품□ 전통기념품 □ 현대기념품□ 전통기념품 □ 현대기념품□ 전통기념품 □ 현대기념품
제품명(국문)
작품구분□ 민ㆍ공예품 □ 가공품 □녹색상품 □ 기타 :□ 민ㆍ공예품 □ 가공품 □녹색상품 □ 기타 :□ 민ㆍ공예품 □ 가공품 □녹색상품 □ 기타 :□ 민ㆍ공예품 □ 가공품 □녹색상품 □ 기타 :□ 민ㆍ공예품 □ 가공품 □녹색상품 □ 기타 :□ 민ㆍ공예품 □ 가공품 □녹색상품 □ 기타 :□ 민ㆍ공예품 □ 가공품 □녹색상품 □ 기타 :□ 민ㆍ공예품 □ 가공품 □녹색상품 □ 기타 :□ 민ㆍ공예품 □ 가공품 □녹색상품 □ 기타 :
용 도
원 재 료
규 격(작품명 : ) : ( 가로 × 세로 × 높이 )cm(작품명 : ) : ( 가로 × 세로 × 높이 )cm(작품명 : ) : ( 가로 × 세로 × 높이 )cm(작품명 : ) : ( 가로 × 세로 × 높이 )cm(작품명 : ) : ( 가로 × 세로 × 높이 )cm(작품명 : ) : ( 가로 × 세로 × 높이 )cm(작품명 : ) : ( 가로 × 세로 × 높이 )cm(작품명 : ) : ( 가로 × 세로 × 높이 )cm(작품명 : ) : ( 가로 × 세로 × 높이 )cm
월 생산가능량최소 주문수량최소 주문수량최소 주문수량최소 주문수량최소 주문수량
주문제작기간( ) 일간( ) 일간( ) 일간( ) 일간( ) 일간( ) 일간( ) 일간( ) 일간( ) 일간
제작원가낱개가격 원낱개가격 원낱개가격 원낱개가격 원세트가격 원세트가격 원세트가격 원세트가격 원세트가격 원
판매가격 (부가세포함)낱개가격 원낱개가격 원낱개가격 원낱개가격 원세트가격 원세트가격 원세트가격 원세트가격 원세트가격 원
시중유사제품 판매가격 (부가세포함)2. ※이윤책정의 표본으로 삼을 예정이니 출처 등 작성요2. ※이윤책정의 표본으로 삼을 예정이니 출처 등 작성요2. ※이윤책정의 표본으로 삼을 예정이니 출처 등 작성요2. ※이윤책정의 표본으로 삼을 예정이니 출처 등 작성요2. ※이윤책정의 표본으로 삼을 예정이니 출처 등 작성요2. ※이윤책정의 표본으로 삼을 예정이니 출처 등 작성요2. ※이윤책정의 표본으로 삼을 예정이니 출처 등 작성요2. ※이윤책정의 표본으로 삼을 예정이니 출처 등 작성요2. ※이윤책정의 표본으로 삼을 예정이니 출처 등 작성요
제품명(국문)
제품명(영문)
제품 설명※ 작품의 소개 자료로 활용할 내용이오니 작가의 제작의도, 작품의 특징, 참고사항, 작품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 등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화 실적 (상품화 실적이 있을 경우)ㅇ 제품 생산현황
상품화 실적 (상품화 실적이 있을 경우)- 생산주체 및 방식 : 직접, 합동, 외주 등 구체적으로 - 월간 생산(가능)량 : 월( )
상품화 실적 (상품화 실적이 있을 경우)ㅇ 판매 실적
상품화 실적 (상품화 실적이 있을 경우)- 판매소 이름 : - 판매소 위치 : - 월간 판매량 : 월( )
상품화 계획 (상품화 실적이 없을 경우)
작품 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
완도군 관광기념품 지정 신청서

 [뒤]
제품설명 및 상품화실적

※ 상기 기재 사항 이외 추가기재 안됨

별지2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처리기간 7일처리기간 7일처리기간 7일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상 호상 호상 호상 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신청인영업소 위치영업소 위치영업소 위치영업소 위치영업소 위치영업소 위치영업소 위치영업소 위치영업소 위치영업소 위치영업소 위치영업소 위치
「완도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20조에 따라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20조에 따라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20조에 따라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20조에 따라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20조에 따라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20조에 따라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20조에 따라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20조에 따라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20조에 따라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20조에 따라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20조에 따라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20조에 따라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완도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20조에 따라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지정(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완도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예시 :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서, 사업자등록증 등)1.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예시 :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서, 사업자등록증 등)1.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예시 :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서, 사업자등록증 등)1.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예시 :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서, 사업자등록증 등)1.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예시 :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서, 사업자등록증 등)1.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예시 :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서, 사업자등록증 등)1.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예시 :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서, 사업자등록증 등)1.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예시 :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서, 사업자등록증 등)1.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예시 :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서, 사업자등록증 등)1.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예시 :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서, 사업자등록증 등)수수료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완도군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 지정(변경)신청서

별지3

[별지 제3호서식]
완도군 관광기념품 제작 및 판매 계약서
⌜완도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8조(관광기념품 제작 및 판매) 규정에 따라 완도군(이하“군”라 한다)과 관광기념품 지정 업체(이하“업체”라 한다), 완도군수가 지정한 판매점(이하“판매점”이라 한다)는 완도군관광기념품(이하“기념품”이라 한다) 제작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계약체결 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기념품 제작 및 판매에 따른 관련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완도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7조(지정 등의 해제)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계약 후 어느 한쪽이 상대방 모두에게 1개월 전에 해지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면 계약기간은 같은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3조(지정의 해제 등) ① 군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업체에 대한 지정을 중도 해제 할 수 있다.
 1. ⌜완도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17조(지정 등의 해제)에 해당하는 경우
 2. 본 계약서상의 내용을 업체와 판매점이 위반 한 경우
 3. 기타 군이 업체와 판매점의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은 지정의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판매 및 홍보 지원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4조(행정지원) ① 기념품 지정을 받은 상품의 판매와 홍보를 위해 군은 적극 지원해야한다.
 ② 기념품 지정을 통한 행정지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념품 지정 상품의 지적소유권은 제작자에게 귀속
 2. 판촉용 관광기념품 구입 
 ※ 단, 군-업체간 별도 계약체결 후, 예산의 범위 내 구입 가능한 경우
 3. 군 공식사이트, 홍보책자 등에 상품정보 게시 및 상품홍보 지원
 4. 대규모 박람회 등 전시·홍보 지원
 5. 관내 관광안내소 등에 제품 홍보 전시 기회 제공
 6. 지정 기념품 판로개척 지원
제5조(의무) ① 업체는 군이 지정한 『 』등 기념품을 판매점에 공급하고 판매점은 이를 판매한다.
 ② 업체는 『 』등 기념품을 판매점이 요청한 수량만큼 제작·공급한다.
 ③ 판매점은 기념품 주문 시 업체가 납품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주문하도록 한다.
 ④ 업체는 기념품을 납품함에 있어 원자재 인상 또는 인하 등의 원인으로 납품가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원가 상승(하락)을 비교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에 문서로 제출하여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기념품의 저작권, 상품권 등 권리 분쟁이 있을시 업체가 모두 책임진다.
 ⑥ 기타 기념품과 관련한 품질관리 등 민원발생시 업체가 모두 책임을 지고 제반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⑦ 판매점과 소비자의 관계에 대한 기타 세부사항은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를 따른다.
 ⑧ 판매점은 군이 정한 판매가격(소비자 가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판매기간 및 대금정산) ① 기념품의 판매기간은 납품일로부터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② 대금은 기념품 납품 시 판매점이 업체에게 지급한다.
제7조(물품교환 등) ① 판매점은 업체로부터 납품된 기념품의 하자, 파손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교환 또는 반품 시에는 10일 이내에 하도록 한다.
 ② 지정 중도 해제 시, 납품한 기념품의 재고는 업체로부터 환불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호 협의 하에 재고 처리방식을 정할 수 있다.
제8조(비밀유지) 군과 업체와 판매점은 본 계약체결 및 본 사업 진행 중 취득한 모든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계약효력발생) 본 계약은 군과 업체, 판매점 당사자가 계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0조(기타) ① 계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나 본 계약에 명시 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과 업체와 판매점이 서로 협의하여 처리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군이 관할하는 법원의 해석에 따른다.
 ②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협약서 3부를 작성하고 군과 업체와 판매점이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완도군 : 완 도 군 수 (인)
 관광기념품 지정 업체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 
 
 판매점 : 위탁판매점명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

별지4

일 자사 용 용 도기념품 현황기념품 현황기념품 현황수 령 자결 재결 재결 재
일 자사 용 용 도구매지급잔량수 령 자담 당 주무관팀 장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판촉용 관광기념품 수불대장(예시)
( 기 념 품 목 : 판매가 00,000원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관광기념품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에게 판매·홍보할 목적으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의해 개발 및 제작되어 완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지정한 기념품을 말한다.

제3조(시책과 사업)

제3조(시책과 사업) 군수는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 및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시행 할 수 있다.1.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안2. 관광기념품 공모전 등의 개최 및 활성화 방안3. 관광기념품 선정과 판매점 지정 및 지원 방안4. 관광기념품 판로개척 및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사항5. 우수 중소기업, 사회적기업의 관광기념품 제작·판매 참여 확대6.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 각 호에 따른 시책수립 및 지원방안2. 제14조에 따른 공모전 작품 등의 심사 및 선정3. 관광기념품 지정 및 취소4. 관광기념품의 홍보마케팅 및 판매가격 결정5. 관광기념품 판매점 지정 및 해지6.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기념품을 지정할 때에는 군 관광기념품 지정요건 및 심사기준(별표 1)을 적용하여 심사한다.

제6조(구성)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실장으로 한다.(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개정 2025. 6. 20.>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완도군의회 의원2. 관광, 디자인 등 관련 분야 전문가3. 관광기념품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4. 그 밖에 관광기념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전문가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4. 제8조제3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관광기념품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3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된 공무원과 관계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하거나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관광기념품 공모전 등의 개최)

제14조(관광기념품 공모전 등의 개최)① 군수는 관광기념품의 선정과 지원을 위하여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5조(관광기념품 지정)

제15조(관광기념품 지정)① 군수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관광기념품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도군(이하 “군” 라 한다) 관광기념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민간 사업자 또는 개인이 개발하여 군 관광기념품으로 지정 받고자 할 때에는 군 관광기념품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제작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 관광기념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사후관리)

제16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지정 이후에도 관광기념품의 품질관리 등의 확인 점검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사후관리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개선을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개선 또는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지정 등의 해제)

제17조(지정 등의 해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광기념품 지정을 해제 할 수 있다.1. 해당 관광기념품 판매실적이 부진할 경우2. 제16조제3항에 따른 군수의 개선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3. 관계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4. 군 관광기념품 지정요건 및 심사기준(별표 1)의 관광기념품 지정 취소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5. 기타 군수가 군 관광기념품 지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

제18조(관광기념품 제작 및 판매)

제18조(관광기념품 제작 및 판매)① 제15조에 따라 군 관광기념품으로 지정된 경우 개발자가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군수가 설치하거나 지정한 판매점을 통하여 판매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 홍보책자에 관광기념품 정보 게시 및 박람회 등에서의 전시ㆍ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관광기념품 판매점의 설치ㆍ운영)

제19조(관광기념품 판매점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판매점을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관광객 방문이 활성화된 관광지 주변 시설물을 중심으로 관광홍보 및 관광기념품의 적극적인 판매가 가능한 장소인 경우2.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판매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판매점은 관광기념품 판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22조에 따른 수탁자가 관리 및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 및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판매점이 위치한 기관에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관광기념품 판매점 지정 등)

제20조(관광기념품 판매점 지정 등)① 군수는 관광기념품 판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탁판매점을 지정할 수 있다.② 관광기념품 위탁판매점으로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위탁판매점 지정(변경)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위탁판매점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적합한 자에 대해서는 군 관광기념품 제작 및 판매 계약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한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판매점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1. 제3항의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2. 위탁판매점 운영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3. 위탁판매점을 폐업하는 경우

제21조(판촉활동 등)

제21조(판촉활동 등)① 군은 관광기념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② 판촉활동에 필요한 기념품(이하 “판촉용 기념품”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판촉활동 시 별표2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을 무상으로 제공을 할 수 있고, 판촉용 기념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판촉용 기념품 수불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2조(업무의 위탁)

제22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관광기념품 개발·유통·사업육성 등 관광기념품 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제14조에 따른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등의 개최2. 관광기념품 개발·판매·유통 활성화 사업3. 제19조에 따른 판매점 등 운영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위탁의 취소)

제23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2.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3. 제22조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을 다하지 않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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