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6-20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민 박 명
신청인 (대표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대표자)주소전화전화
민박규모전체방수 (면 적)전체방수 (면 적)전체방수 (면 적)개 ( ㎡)개 ( ㎡)개 ( ㎡)객실수 (면 적)객실수 (면 적)객실수 (면 적)개 ( ㎡)개 ( ㎡)
신청분야 (○)홍보·마케팅사업홍보·마케팅사업교육·컨설팅사업교육·컨설팅사업시설 등 환경개선 사업시설 등 환경개선 사업
사업비 소요액
사업내용
「완도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농어촌민박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농어촌민박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농어촌민박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농어촌민박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농어촌민박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농어촌민박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농어촌민박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농어촌민박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농어촌민박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농어촌민박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농어촌민박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 도 군 수 귀하「완도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농어촌민박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완 도 군 수 귀하
본인은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이 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제출하셔야 신청서가 처리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농어촌민박사업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사업장이 완도군 내에 위치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한 지원)

제3조(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한 지원)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도군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1. 농어촌민박 홍보 및 예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2.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상담 및 서비스ㆍ위생ㆍ소방안전 수준 제고를 위한 교육3. 농어촌민박 선진사례 조사 및 연구4. 농어촌민박 시설ㆍ환경ㆍ안전 및 서비스 개선 사업5. 농어촌민박 관련 법인ㆍ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농어촌민박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한 사람(이하 “농어촌민박사업자”라 한다) 또는 농어촌민박 관련 법인ㆍ단체가 제1항 각 호의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비용 지원의 신청)

제4조(비용 지원의 신청)① 농어촌민박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 관련 법인ㆍ단체가 농어촌민박 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완도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사업비 지원액, 신청방법, 농어촌민박사업자 준수사항 등을 포함하여 문서로 통지한다.

제5조(완도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5조(완도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등)① 군수는 농어촌민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완도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 및 개선 사업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및 사업비 지원액 결정3. 그 밖에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축산과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관광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25. 6. 20.>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가.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나. 농어촌민박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농업정책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농어촌민박사업비 지원 중단 및 환수)

제11조(농어촌민박사업비 지원 중단 및 환수)① 군수는 농어촌민박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 관련 법인ㆍ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이 경우 농어촌민박 관련 법인ㆍ단체는 제4호의 경우에 한정한다.1. 법 제88조에 따라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2. 법 제89조에 따라 사업장 폐쇄명령 및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를 받은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민박사업 관련 신고를 한 경우4. 파산 및 해산 등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3. 농어촌민박사업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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