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09-25 시행 2023-09-25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별표 1]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제3조제1항 관련)
 1.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 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 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도로사정 또는 시설물의 구조에 따른 소비자의 이용편의를 감안 영업소가 위치한 단위 점포간의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가로 형성된 점포간은 점포 벽과 벽 사이를, 독립가옥 점포는 가옥에 형성된 점포의 벽과 벽 사이를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한다.

별표 2

[별표 2]
매장면적 산정 방법(제3조제2항제6호 관련)
1. 소매점의 매장면적 산정은 동일층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한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전용면적 중 실제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한다.
2. 매장면적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건축법 제119조 제1항의 건축면적, 연면적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가.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나.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매장면적에는 냉장고·계산대(뒷 공간 포함)·진열장·현금지급기·에어컨·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화장실·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및 기타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다만, 워크인 쿨러의 경우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상품진열 부분은 면적에 산입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제2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완도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1. 지정신청의 기간2. 지정신청지역3. 신청대상4. 구비서류②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축건물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 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제3조(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3조(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①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며,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 1과 같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버스터미널·공항·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지하층 제외)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매장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③ 제2항6호에 따른 소매점의 매장면적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소매인으로 기 지정된 장소가 제2항에서 규정한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으로 본다.⑤ 제2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제4조(담배판매업 제외 장소)

제4조(담배판매업 제외 장소)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당초 병·의원으로 신고 된 부지내의 모든 건축물 포함)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종합소매업(슈퍼마켓형편의점) 점포가 아닌 주유소·당구장·노래연습장·사무실·일반(휴게)음식점·미용업소 등 장소4. 유흥업소·술집 등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제5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제5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군수는 「담배사업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완도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한다.1. 처분의 내용2. 지정신청의 기간3. 대상 소재지4. 신청자격5. 구비서류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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