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2-17 시행 2020-12-17 제정

별표

별표 1

관리번호
위 치
기 구 명
관리부서
연 락 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야외운동기구 안내 표시문(제6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관리번호관리번호읍·면 – 설치연도 - 일련번호 (예시: 완도읍-2020-001)읍·면 – 설치연도 - 일련번호 (예시: 완도읍-2020-001)
시 설 명
위 치
설치면적㎡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설치일자년 월 일 (설치부서: )년 월 일 (설치부서: )년 월 일 (설치부서: )년 월 일 (설치부서: )년 월 일 (설치부서: )
사 업 비천원(국비 천원, 도비 천원, 군비 천원)천원(국비 천원, 도비 천원, 군비 천원)천원(국비 천원, 도비 천원, 군비 천원)천원(국비 천원, 도비 천원, 군비 천원)천원(국비 천원, 도비 천원, 군비 천원)
위치도
전경사진
설치현황기 구 명수량시설상태시설상태비 고
설치현황
설치현황
설치현황
설치현황
설치현황
설치현황
관리내용점검(보수) 일시기구명수량점검(보수) 내용
관리내용
관리내용
관리내용
관리내용
관리내용
관리내용
관리내용
관리내용
관리내용
관리내용
관리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제8조 관련)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공공장소 등에 설치한 운동기구를 말한다.2. “설치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부서를 말한다.3.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공공장소”란 완도군 또는 마을 소유의 공원, 쉼터, 하천부지, 도로변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및 관리)

제4조(설치 및 관리)① 군수는 야외운동기구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② 야외운동기구의 관리부서의 장은 시설관리사업소장이 된다.(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③ 설치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부서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장소)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공원이나 쉼터와 같은 공공장소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제6조(설치원칙)

제6조(설치원칙)① 야외운동기구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우선 설치하고, 이미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장소는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에 중점을 둔다.②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③ 설치하려는 장소가 군유지가 아닌 경우 미리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④ 기존 시설물 이용이나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경우에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지 않는다.⑤ 야외운동기구, 기초, 바닥재 등 야외운동기구 설치 장소의 모든 시설물은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제7조(안내문 게시 등)

제7조(안내문 게시 등)① 군수는 야외운동기구에 별표1의 시설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안내문을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상황 등으로 안내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안내문이 훼손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교체하여 기구의 고장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유지·관리)

제8조(유지·관리)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야외운동기구 관리 및 매년 2회 이상의 정기점검 계획2.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보수 계획3.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거나 방치하고 있는 경우 이설 및 철거방안③ 군수는 야외운동기구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그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대장의 작성·관리)

제9조(관리대장의 작성·관리) 군수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이설·보수 및 철거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군수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가 완료되면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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