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을 높이고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완도군의 문화·관광자원을 상품화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말한다.
제3조(축제의 구분)
제3조(축제의 구분) 축제는 완도군에서 주최 또는 후원하는 군 대표축제와 읍·면에서 지역민이 참여하는 읍·면 축제로 구분한다.1. 완도군 대표축제는 다음과 같다.가. 장보고수산물축제나. 청산도슬로걷기축제다. 청정완도 가을 섬 여행(개정 2021. 4. 7.)라. 삭제마. 기타 종합적인 축제로 문화예술 발전과 관광 진흥을 위하여 육성할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완도군축제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축제2. 읍·면 축제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축제 및 주민화합 한마당 잔치 등을 말한다.
제4조(축제추진위원회 설치)
제4조(축제추진위원회 설치)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축제별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축제의 주최·주관)
제5조(축제의 주최·주관)① 군수는 축제의 주최와 주관을 제4조에 따른 위원회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축제행사 중 유관기관·단체와 관련 있는 행사는 해당 기관단체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조정한다.1. 축제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축제의 발전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축제의 평가에 관한 사항4. 축제의 세입·세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개정 2018. 10. 19.)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감사 1명,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는 위원 중에 호선하며,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한다. 당연직은 관광실장, 문화예술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개정 2025. 6. 20.>1. 군의회 의원 2명2. 관광·문화·예술 등의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전문가3. 지역축제에 관한 전문가4. 관내 기관·사회단체의 대표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간사는 축제업무 팀장, 서기는 축제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8조(위원 임기)
제8조(위원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행사계획서 제출)
제12조(행사계획서 제출) 위원회는 축제의 기본계획 및 행사계획서를 각 축제 개시 50일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재정 지원)
제13조(재정 지원)① 군수는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축제사업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위원회에 지급하거나 축제행사를 직접 진행하는 기관·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 받은 자는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축제행사 종료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 관련 사항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상 등)
제14조(시상 등)① 위원회는 축제 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 및 관광객에게 시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축제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프로그램 진행을 돕는 자원봉사자 등에 대하여 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관광객에 대한 편의 제공)
제15조(관광객에 대한 편의 제공) 위원회는 축제에 참가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축제에 대한 평가)
제16조(축제에 대한 평가)① 군수는 축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축제의 내용, 운영 능력, 개최성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축제의 평가방법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축제평가단을 구성·운영하거나 축제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축제평가단이나 축제 관련 전문기관은 현지방문 및 조사, 자료분석 등을 통하여 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축제가 종료된 후 40일 이내에 군수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평가 결과의 개선·보완 사항과 예산지원 사항을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완도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