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6-29 시행 2023-06-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완도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지역 수급 여건 및 전망3. 치유농업 프로그램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4. 치유농업서비스의 안전망 구축5. 치유농업 물적ㆍ인적 자원 및 관련 기관ㆍ단체 네트워크 구축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육성 사업)

제4조(육성 사업) 군수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치유농업 기술개발 및 안내서 제작2. 치유농업 사업자 선정 및 지원3. 치유농업 프로그램ㆍ기술 개발 및 보급4. 치유농업 전문 인력 양성5. 치유농업서비스의 품질ㆍ안전ㆍ위생 관리6.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7. 치유농업 정보망 구축 및 홍보8.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제5조(지원)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완도군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치유농업의 육성사업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자문 사항3.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제7조(위원회의 구성과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축산과장2. 위촉직 위원가.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나.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치유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라.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마. 그 밖에 군수가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직무)

제8조(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

제9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회를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치유농업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전문가의 자문 등)

제11조(전문가의 자문 등)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자문을 받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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