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등 조례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24.>
제2조(사무과장)
제2조 (사무과장)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3. 본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7.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8.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등 처리종합9.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0.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1.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 총괄12.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
제3조 (전문위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2인으로 하며, 1인은지방행정사무관으로, 다른 1인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보한다. 〈개정 2007. 1. 31〉〈개정 2007. 7. 27〉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연구 및 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위원에 대한 질의자료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기타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