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0-29 시행 2025-10-29 일부개정

별표

별지별표

집중관리대상 가로수주 요 도 로 명식 재 수 종비 고
북하 약수 ~ 북이 사거국도 1호선단풍나무
북하 약수 ~ 장성 상오국도 1호선단풍나무 왕벚나무
장성 단광 ~ 남면(광주경계)국도 1호선왕벚나무
장성 영천 ~ 장성 상호국도 1호선왕벚나무
장성 단광 ~ 진원(담양경계)국도 24호선왕벚나무
북하 약수 ~ 담양군 경계 북하 중평 ~ 북하 성암국지도 15호선단풍나무
북하 약수 ~ 순창군 도계국지도 49호선단풍나무 산감나무
삼계사창 우회도로지방도 734호선왕벚나무
장성 백계 ~ 고창군 도계지방도 708호선단풍나무 왕벚나무
북이 사거 ~ 북이 원덕국도 1호선단풍나무 왕벚나무
서삼 용흥 ~ 서삼 모암군도 13호선왕벚, 단풍 편백나무
황룡 아곡 ~ 황룡 금호군도 8호선회화나무
황룡 장산 ~ 회사촌군도 8호선이팝나무
진원 상림 ~ 진원 학림군호 1호선이팝나무
동화 용정 ~ 동화 서양군호 6호선이팝나무
황룡 옥정 ~ 남면 덕성군도 6호선이팝나무
서삼 용흥 ~ 복합화물터미널 서삼 장산 ~ 서장성IC군도 19호선은행나무
구 분조성 기준비 고
①광로1~3류(40m이상~70m미만) 또는 보도폭 10m 이상병렬다층식식재조성기준은 노선별 또는 보도폭에 따라 병렬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단층식의 조성 기준적용
②대로1~3류(25m이상~40m미만) 또는 보도폭 7m이상~10m미만병렬식식재조성기준은 노선별 또는 보도폭에 따라 병렬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단층식의 조성 기준적용
③중로1~3류(12m이상~25m미만) 또는 보도폭 4m이상~7m미만다층식식재조성기준은 노선별 또는 보도폭에 따라 병렬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단층식의 조성 기준적용
④소로(8m이상~12m미만) 또는 보도폭 4미터 미만단열단층식식재조성기준은 노선별 또는 보도폭에 따라 병렬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단층식의 조성 기준적용
⑤폭25m이상 도시계획도로의 중앙분리대 : 화단폭 3m 이상단열단층식식재조성기준은 노선별 또는 보도폭에 따라 병렬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단층식의 조성 기준적용
⑥폭50m이상 도시계획도로의 중앙분리대 : 화단폭 4m 이상단열단층식식재조성기준은 노선별 또는 보도폭에 따라 병렬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단층식의 조성 기준적용
⑦폭2.0m이상의 연결된 갓길화단단열단층식식재조성기준은 노선별 또는 보도폭에 따라 병렬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단층식의 조성 기준적용
구 분식재 규격비 고
①광로1~3류(40m이상~70m미만) 또는 보도폭 10m 이상흉고직경 8㎝이상 근원경 8㎝이상수형이 좋은 수목을 중심 으로 선정· 식재 한다
②대로1~3류(25m이상~40m미만) 또는 보도폭 7m이상~10m미만흉고직경 8㎝이상 근원경 8㎝이상수형이 좋은 수목을 중심 으로 선정· 식재 한다
③중로1~3류(12m이상~25m미만) 또는 보도폭 4m이상~7m미만흉고직경 8㎝이상 근원경 8㎝이상수형이 좋은 수목을 중심 으로 선정· 식재 한다
④소로(8m이상~12m미만) 또는 보도폭 4m 미만흉고직경 8㎝이상 근원경 8㎝이상수형이 좋은 수목을 중심 으로 선정· 식재 한다
⑤폭25m이상 도시계획도로의 중앙분리대 : 화단폭 3m 이상흉고직경 10cm이상 근원경 12cm이상 관목류 (사이목)수형이 좋은 수목을 중심 으로 선정· 식재 한다
⑥폭50m이상 도시계획도로의 중앙분리대 : 화단폭 4m 이상흉고직경 10cm이상 근원경 12cm이상 관목류 (사이목)수형이 좋은 수목을 중심 으로 선정· 식재 한다
⑦폭2.0m이상의 연결된 갓길화단흉고직경 8cm이상 근원경 8cm이상수형이 좋은 수목을 중심 으로 선정· 식재 한다
수병가해수종가해 구분방 제 법방제시기
미국흰불나방벚 나 무 버즘나무 포플러류 단풍나무 등잎o 부화유충이 모여 있는 피해 가지나 잎을 절단 소각 o 디프제 살포o 1화기 : 6월 상순 o 2화기 : 8월 초․중순
황철나무 알락하늘소현 사 시 포플러류가지o 피해가지 절단 소각 o 싸이프린액제, 파프유제 살포o 5월 하순~6월 중순
재주나방포플러류 버드나무잎o 피해가지 절단 소각 o 만코지 수화제 살포o 1화기 : 5월 초․중순 o 2화기 : 9월초~중순
텐트나방포플러류 버드나무 벚 나 무 느티나무잎o 알덩어리 채취 소각 o 디프제 살포o 4월 중․하순
버즘나무 방패벌레버즘나무잎o 할로스린 1%유제, 에토펜프 록스 10% 수화제 수관살포 o 침투성살충제 나무주사o 수관살포 : 5월 하순 ~6월 초순 o 나무주사 : 6~7월
짚시나방포플러류 버드나무 벚 나 무잎o 4월이전 알덩어리 채취 소각 o 디프제 살포o 4월 중․하순
응애류벚 나 무 버즘나무 느티나무 화백 등잎 가지o 살비제(디코폴, 아이트유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o 발생초기(수시)
진딧물류벚 나 무 버즘나무 소나무 등잎 가지o 살충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o 발생초기(수시)
깍지벌레류벚 나 무 소 나 무 포플러류 등잎 가지o 수프라사이드 유제, 이미다크 로프리드 액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o 발생초기(수시)
구 분구 분구 분비 용 부 담
피해발생의 경우제거 및 교체 등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수목을 벌목하였을 경우 - 수간을 절단하거나, 2개 이상의 주지를 훼손하여 수목이 조경적 가치를 상실하였을 경우 - 수피의 1/3이상(피해부위 직경대비)을 훼손 하였을 경우 - 이물질을 투입 등으로 정상적인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 기타 물리적.화학적.생물적 방법으로 수목의 정상적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피해의 경우제거 및 교체 등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수목을 벌목하였을 경우 - 수간을 절단하거나, 2개 이상의 주지를 훼손하여 수목이 조경적 가치를 상실하였을 경우 - 수피의 1/3이상(피해부위 직경대비)을 훼손 하였을 경우 - 이물질을 투입 등으로 정상적인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 기타 물리적.화학적.생물적 방법으로 수목의 정상적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피해의 경우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 설계비
피해발생의 경우미비한 훼손으로 수형조절을 위한 전정작업 및 보호조치를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제거 및 교체를 요하는 피해 외의 경우미비한 훼손으로 수형조절을 위한 전정작업 및 보호조치를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제거 및 교체를 요하는 피해 외의 경우수목비의 20% + 실작업비 (재료비 및 인건비) (단, 수목의 주지가 아닌 잔가지를 훼손하여 수목의 고유수형유지에 경미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수목비 부담분을 제외 할 수 있다)
피해발생외 원인발생의 경우이식을 요하는 경 우원인자시행하자 보증부담금
피해발생외 원인발생의 경우이식을 요하는 경 우관리청시행실작업비+하자보증부담금
피해발생외 원인발생의 경우제거하는 경 우원인자시행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 설계비
피해발생외 원인발생의 경우제거하는 경 우관리청시행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 설계비 + 제거비
비 고 1. 도급공사 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한 원가계산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수목비 : 당해연도 조달청 수목단가를 우선적용하고, 조달청단가에 누락된 특수한 수목의 경우에는 정보지가격 또는 시중시가를 적용한다. 3. 하자보증부담금 : 원인자 직접시행에 따른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조치로 ‘보증보험증권’ 또는 하자책임기간(통상 2년)동안 현금으로 예치하는 도급공사설계비 상당의 ‘하자보증금’을 말한다. 4. 원인자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 원인자는 관리청의 승인ㆍ감독에 의하여 이식해야 하며, 원인자가 관리청의 감독을 어길 시에는 원인자에게 피해발생 경우의 원인자부담금을 즉시 추가 적용 조치한다. 5. 예치금환불 등 : 하자보증부담금을 현금으로 예치하였을 경우 예치기간이 만료되면, 수목의 생육상태 및 조경수로서의 가치여부등을 판단하여 이상이 없을시 예치금을 환불한다.비 고 1. 도급공사 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한 원가계산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수목비 : 당해연도 조달청 수목단가를 우선적용하고, 조달청단가에 누락된 특수한 수목의 경우에는 정보지가격 또는 시중시가를 적용한다. 3. 하자보증부담금 : 원인자 직접시행에 따른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조치로 ‘보증보험증권’ 또는 하자책임기간(통상 2년)동안 현금으로 예치하는 도급공사설계비 상당의 ‘하자보증금’을 말한다. 4. 원인자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 원인자는 관리청의 승인ㆍ감독에 의하여 이식해야 하며, 원인자가 관리청의 감독을 어길 시에는 원인자에게 피해발생 경우의 원인자부담금을 즉시 추가 적용 조치한다. 5. 예치금환불 등 : 하자보증부담금을 현금으로 예치하였을 경우 예치기간이 만료되면, 수목의 생육상태 및 조경수로서의 가치여부등을 판단하여 이상이 없을시 예치금을 환불한다.비 고 1. 도급공사 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한 원가계산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수목비 : 당해연도 조달청 수목단가를 우선적용하고, 조달청단가에 누락된 특수한 수목의 경우에는 정보지가격 또는 시중시가를 적용한다. 3. 하자보증부담금 : 원인자 직접시행에 따른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조치로 ‘보증보험증권’ 또는 하자책임기간(통상 2년)동안 현금으로 예치하는 도급공사설계비 상당의 ‘하자보증금’을 말한다. 4. 원인자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 원인자는 관리청의 승인ㆍ감독에 의하여 이식해야 하며, 원인자가 관리청의 감독을 어길 시에는 원인자에게 피해발생 경우의 원인자부담금을 즉시 추가 적용 조치한다. 5. 예치금환불 등 : 하자보증부담금을 현금으로 예치하였을 경우 예치기간이 만료되면, 수목의 생육상태 및 조경수로서의 가치여부등을 판단하여 이상이 없을시 예치금을 환불한다.비 고 1. 도급공사 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한 원가계산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수목비 : 당해연도 조달청 수목단가를 우선적용하고, 조달청단가에 누락된 특수한 수목의 경우에는 정보지가격 또는 시중시가를 적용한다. 3. 하자보증부담금 : 원인자 직접시행에 따른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조치로 ‘보증보험증권’ 또는 하자책임기간(통상 2년)동안 현금으로 예치하는 도급공사설계비 상당의 ‘하자보증금’을 말한다. 4. 원인자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 원인자는 관리청의 승인ㆍ감독에 의하여 이식해야 하며, 원인자가 관리청의 감독을 어길 시에는 원인자에게 피해발생 경우의 원인자부담금을 즉시 추가 적용 조치한다. 5. 예치금환불 등 : 하자보증부담금을 현금으로 예치하였을 경우 예치기간이 만료되면, 수목의 생육상태 및 조경수로서의 가치여부등을 판단하여 이상이 없을시 예치금을 환불한다.
신청인성 명(명칭)성 명(명칭)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연락처
사 업 대 상가로수위치가로수위치
사 업 대 상수 종수 종규격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수량본
이 식 사 유이 식 사 유이 식 사 유
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작 업 기 간작 업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부담금부담금금 액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부담금부담금납부기간
「장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 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 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 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 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 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 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 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 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 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장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 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1.사업계획서, 2.위치도, 3현황도, 4.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 1.사업계획서, 2.위치도, 3현황도, 4.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 1.사업계획서, 2.위치도, 3현황도, 4.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 1.사업계획서, 2.위치도, 3현황도, 4.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 1.사업계획서, 2.위치도, 3현황도, 4.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 1.사업계획서, 2.위치도, 3현황도, 4.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 1.사업계획서, 2.위치도, 3현황도, 4.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 1.사업계획서, 2.위치도, 3현황도, 4.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 1.사업계획서, 2.위치도, 3현황도, 4.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 1.사업계획서, 2.위치도, 3현황도, 4.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주요도로 식재수종(제6조제2항 관련)

[별표 2]
 도로별 식재조성 기준(제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별표 3]
도로별 가로수 조성규격(제8조제4항 관련)

[별표 4]
 가로수 주요충해 및 방제법(제9조 관련)

 ※ 살균제 및 살충제 살포는 10일 간격으로 2~3회, 약량은 권장 농도임
[별표 5]
원인자 비용부담 산정기준(제10조제4항 및 제8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9. 27)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도로법」제10조에서 정한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와「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에서 정한 면도, 이도, 농도 그리고 사실상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관리대상으로 한다.②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가로수는 별표 1에서 정한 수종으로 한다.

제3조(계획의 수립 등)

제3조(계획의 수립 등)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 관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29)②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성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숲속의 전남 추진협의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21. 7. 29)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가로수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1.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계획,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2. 지역적 특성을 살린 가로수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자문3. 가로수 관련사업의 계획, 설계에 대한 자문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가로수, 조경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의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가로수(녹지, 조경 포함)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지역 주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④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 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3. 기타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하여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수종의 선정)

제6조(수종의 선정)① 수종은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1. 식재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한 수종2. 식재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3. 식재 지역의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4.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5. 기타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② 주요 도로 별 식재 수종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조성협의 등)

제7조(조성협의 등)① 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 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 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3. 가로수가 식재 되어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시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를 새로이 포장하거나 교체하는 경우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추어 검토하여야 한다.1. 도로의 신설, 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 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 시설물의 종류, 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전기시설의 지하매설화 가능성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5. 그 밖에 관련법령, 조례,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에 의한 사항

제8조(식재기준)

제8조(식재기준)① 군의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라 도로의 보도 폭에 따라 병렬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단층식으로 조성하고 관리한다.② 신설 또는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별표 2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식재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 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③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④ 군의 가로수는 별표 3에 따라 도로의 보도 폭에 따라 노선별로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제9조(병해충 방제)

제9조(병해충 방제) 군수는 돌발해충 적기 방제를 실시하고 별표 4에 따라 가로수 병해충을 방제하여야 한다.

제10조(비용 부담)

제10조(비용 부담)① 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군수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이식·제거하거나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가로수 담당 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가로수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29.>② 원인자가 제1항에 의한 승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관련 법령, 조례, 계획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피해발생 원인자에게 비용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의 산출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산출한다.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군수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⑦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원인자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⑧ 그 밖에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5와 같다.⑨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납부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25. 10. 29.>

제11조(삭제 2021. 9. 27.)

제11조 (삭제 2021. 9. 27.)

제12조(점검 등)

제12조(점검 등) 군수는 노선 별로 가로수 정기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별표 4에 의한 병해충 발생 시기 전·후에 수종별로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주민참여 등)

제13조(주민참여 등) 주민들이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군수는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유지)

제14조(자료유지) 군수는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 별로 전산화된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한다. 이 경우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의한 가로수 관리대장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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