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27 시행 2024-12-27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고용규모에 따른 시설보조금 산정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고용규모에 따른 시설보조금 산정기준
(제7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 관련)

○ 투 자 액 적용 보조금 = [{투자액-20억원}×지원비율] × 50%
○ 고용규모 적용 보조금 = [[{투자액-투자액×(1-투자고용계수*)}-20억원)]×지원비율]× 50%
 * 투자고용계수 : 상시고용인원(명)/투자액(억원)
 <비고> 
 1. 투자고용계수 값이 ‘1’을 초과한 경우 차등지급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상시고용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시설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그렇지 않는다.
 3. 보조금 지원액 산정 시 도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장을 건설하는 등 도의 정책상 필요한 경우 투자유치협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 규모에 따른 적용비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상시고용인원은 신ㆍ증설인 경우 공장등록일 또는 공장 가동일 이후부터 보조금 신청일 직전 1년간 신ㆍ증설 사업장의 평균 상시고용인원으로, 이전인 경우 우리 도내로 이전할 대상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으로 한다.
 5. 상시고용인원 증빙자료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자료(투자사업장과 기존사업장은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분리할 것)로 한다.

[별표 2] 타당성 평가기준

평균매출액점 수
150억 원 이상15
100억 원 이상 ~ 150억 원 미만12
50억 원 이상 ~ 100억 원 미만9
30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6
10억 원 이상 ~ 30억 원 미만3
영업이익률점 수
7% 이상15
5% 이상 ~ 7% 미만12
3% 이상 ~ 5% 미만9
1% 이상 ~ 3% 미만6
1% 미만3
부채비율점 수
30% 미만15
30% 이상 ~ 60% 미만12
60% 이상 ~ 90% 미만9
90% 이상 ~ 120% 미만6
120% 이상 ~ 150% 미만3
기업 등급점수
BBB- 이상15
BB- 이상12
B0 이상9
CCC- 이상6
CCC- 미만3
평가척도점수(최대 35점)
신규투자금액10억 원 당 1점
투자사업장 10명 초과 상시고용인원1명 당 0.5점
착공일로부터 공장등록일까지의 기간점 수
1.5년 이내5
2년 이내4
2.5년 이내3
3년 이내2
평 가 척 도가점감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별표 5의 균형발전 하위지역에 투자하는 기업10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보유 기업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의 2 별표 7에 해당하는 신성장·원천기술 보유 기업20
직전 사업연도 국세청에 제출한 표준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경우(반기 또는 분기 재무제표더라도 투자기업으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500% 미만인 경우는 제외)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타당성 평가기준
(제10조제2항제3호 관련)
<사업실적평가>
 최근 1년 이상 ~ 3년 미만 평균매출액 

 최근 1년 이상 ~ 3년 미만 매출액 영업이익률 

 부채비율 

 
 기업신용등급 

<투자계획평가>
 신규투자규모 : 최대 35점

 투자기간 

<조정점수>
 조정점수

[별표 3] 정보기술업종

구 분분 류 명(분류코드)분 류 명(분류코드)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온라인ㆍ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시스템ㆍ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2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2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59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591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5911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5911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5911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방송 프로그램 제작업(59114)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591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5912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620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620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620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6202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컴퓨터시설 관리업(6202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620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6209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정보서비스업(63)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63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정보서비스업(63)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631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정보서비스업(63)자료 처리업(6311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정보서비스업(63)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6311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정보서비스업(63)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6399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70)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70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70)자연과학 연구개발업(701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70)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7011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70)농학 연구개발업(7011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70)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701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70)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7011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70)공학 연구개발업(701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70)전기ㆍ전자공학 연구개발업(7012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70)기타 공학 연구개발업(7012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70)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7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70)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702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70)경제학 연구개발업(70201)
생물의약산업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21101)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21101)
생물의약산업생물학적 제제 제조업(21102)생물학적 제제 제조업(21102)
생물의약산업완제 의약품 제조업(21210)완제 의약품 제조업(21210)
생물의약산업한의약품 제조업(21220)한의약품 제조업(21220)
생물의약산업동물용의약품 제조업(21230)동물용의약품 제조업(21230)
생물의약산업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2130)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2130)
부품ㆍ소재산업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부품ㆍ소재산업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7632)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7632)
부품ㆍ소재산업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정보기술업종(제10조제3항 관련)

[별표 4] 정산금액 산정기준

구 분산정 방식
정산 금액▶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산금액을 0으로 처리 · 실제 투자금액과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지원조건 요구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 투자기간(착공신고일부터 공장등록일)이 3년을 경과하는 경우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 투자완료일부터 정산일까지 평균 상시고용인원으로 산정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자료로 증빙 ** 지원조건 요구 수준 : 투자금액 20억 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타당성재평가▶ 정산시에는 보조금 신청 당시 타당성 평가 점수 산출 방식과 동일한 기준으로 타당성 재평가를 실시 * 재평가 항목 : 신규투자금액, 상시고용인원, 투자기간 등 ▶ 타당성재평가 점수가 보조금 교부결정 당시 타당성 평가 통과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정산금액을 0원으로 처리
정산 잔액▶ 정산잔액 = 보조금액 – 정산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정산금액 산정기준
(제13조제2항 관련)

[별표 5]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기준

구 분구 분구 분기 준기 준기 준기 준기 준
지급 대상 ①대상자대상자민간인 및 도, 시ㆍ군 공무원, 기관, 단체 *기업유치는 10억원 이상, 자본유치는 100억원 이상, 정보기술업종은 고용 5명 이상민간인 및 도, 시ㆍ군 공무원, 기관, 단체 *기업유치는 10억원 이상, 자본유치는 100억원 이상, 정보기술업종은 고용 5명 이상민간인 및 도, 시ㆍ군 공무원, 기관, 단체 *기업유치는 10억원 이상, 자본유치는 100억원 이상, 정보기술업종은 고용 5명 이상민간인 및 도, 시ㆍ군 공무원, 기관, 단체 *기업유치는 10억원 이상, 자본유치는 100억원 이상, 정보기술업종은 고용 5명 이상민간인 및 도, 시ㆍ군 공무원, 기관, 단체 *기업유치는 10억원 이상, 자본유치는 100억원 이상, 정보기술업종은 고용 5명 이상
지급 대상 ①인정 범위인정 범위투자자를 직접 발굴하거나 투자정보를 입수하여 제공한 경우 투자자를 방문ㆍ설득하여 도내에 투자를 창출하였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 되는 경우 (행위자가 없었다면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경우)투자자를 직접 발굴하거나 투자정보를 입수하여 제공한 경우 투자자를 방문ㆍ설득하여 도내에 투자를 창출하였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 되는 경우 (행위자가 없었다면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경우)투자자를 직접 발굴하거나 투자정보를 입수하여 제공한 경우 투자자를 방문ㆍ설득하여 도내에 투자를 창출하였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 되는 경우 (행위자가 없었다면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경우)투자자를 직접 발굴하거나 투자정보를 입수하여 제공한 경우 투자자를 방문ㆍ설득하여 도내에 투자를 창출하였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 되는 경우 (행위자가 없었다면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경우)투자자를 직접 발굴하거나 투자정보를 입수하여 제공한 경우 투자자를 방문ㆍ설득하여 도내에 투자를 창출하였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 되는 경우 (행위자가 없었다면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경우)
지급 대상 ①제외 범위제외 범위단순히 안내ㆍ지원업무를 수행한 경우 투자유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단순히 안내ㆍ지원업무를 수행한 경우 투자유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단순히 안내ㆍ지원업무를 수행한 경우 투자유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단순히 안내ㆍ지원업무를 수행한 경우 투자유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단순히 안내ㆍ지원업무를 수행한 경우 투자유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신청기준 ②신청 시기신청 시기투자유치기업이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시설공사를 착공한 시점 자본유치 경우 대상사업의 부지매입이 완료되었거나 착공한 시점 정보기술업종의 경우 사무실 임대 또는 부지매입 등을 완료하고 시설공사를 착공한 시점투자유치기업이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시설공사를 착공한 시점 자본유치 경우 대상사업의 부지매입이 완료되었거나 착공한 시점 정보기술업종의 경우 사무실 임대 또는 부지매입 등을 완료하고 시설공사를 착공한 시점투자유치기업이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시설공사를 착공한 시점 자본유치 경우 대상사업의 부지매입이 완료되었거나 착공한 시점 정보기술업종의 경우 사무실 임대 또는 부지매입 등을 완료하고 시설공사를 착공한 시점투자유치기업이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시설공사를 착공한 시점 자본유치 경우 대상사업의 부지매입이 완료되었거나 착공한 시점 정보기술업종의 경우 사무실 임대 또는 부지매입 등을 완료하고 시설공사를 착공한 시점투자유치기업이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시설공사를 착공한 시점 자본유치 경우 대상사업의 부지매입이 완료되었거나 착공한 시점 정보기술업종의 경우 사무실 임대 또는 부지매입 등을 완료하고 시설공사를 착공한 시점
신청기준 ②신청 기준신청 기준기업의 사업계획에 의한 투자금액과 고용창출인원기업의 사업계획에 의한 투자금액과 고용창출인원기업의 사업계획에 의한 투자금액과 고용창출인원기업의 사업계획에 의한 투자금액과 고용창출인원기업의 사업계획에 의한 투자금액과 고용창출인원
지 급 액 결 정아래의 지급범위에 기여도를 반영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아래의 지급범위에 기여도를 반영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아래의 지급범위에 기여도를 반영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아래의 지급범위에 기여도를 반영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아래의 지급범위에 기여도를 반영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아래의 지급범위에 기여도를 반영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아래의 지급범위에 기여도를 반영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
지 급 액 결 정지급 범위 ③지급 범위 ③투자금액지급비율지급비율산출액산출액
지 급 액 결 정지급 범위 ③지급 범위 ③10억원~100억원까지 (미화100만$~1천만$)공무원7/10,000투자금액 × 0.0007 500만원 범위내(5,000$범위내)투자금액 × 0.0007 500만원 범위내(5,000$범위내)
지 급 액 결 정지급 범위 ③지급 범위 ③10억원~100억원까지 (미화100만$~1천만$)민간인10/10,000투자금액 × 0.001 800만원 범위내(8,000$범위내)투자금액 × 0.001 800만원 범위내(8,000$범위내)
지 급 액 결 정지급 범위 ③지급 범위 ③100억원초과~1,000억원까지 (미화1천만$초과~1억$)공무원6/10,0005,000천원+(투자금액-100억원)× 0.0006 4,000만원 범위내(40,000$범위내)5,000천원+(투자금액-100억원)× 0.0006 4,000만원 범위내(40,000$범위내)
지 급 액 결 정지급 범위 ③지급 범위 ③100억원초과~1,000억원까지 (미화1천만$초과~1억$)민간인9/10,0008,000천원+(투자금액-100억원)× 0.0009 7,000만원 범위내(70,000$범위내)8,000천원+(투자금액-100억원)× 0.0009 7,000만원 범위내(70,000$범위내)
지 급 액 결 정지급 범위 ③지급 범위 ③1,000억원초과~1조원까지 (미화1억$초과~10억$)공무원5/10,00040,000천원+(투자금액-1,000억원)× 0.0005 1억원 범위내(100,000$범위내)40,000천원+(투자금액-1,000억원)× 0.0005 1억원 범위내(100,000$범위내)
지 급 액 결 정지급 범위 ③지급 범위 ③1,000억원초과~1조원까지 (미화1억$초과~10억$)민간인8/10,00070,000천원+(투자금액-1,000억원)× 0.0008 1억원 범위내(100,000$범위내)70,000천원+(투자금액-1,000억원)× 0.0008 1억원 범위내(100,000$범위내)
지 급 액 결 정지급 범위 ③지급 범위 ③1조원 초과 (미화 10억$ 초과)투자유치협의회 심의결정투자유치협의회 심의결정
지 급 액 결 정지급 범위 ③지급 범위 ③정보기술업종은 고용예상인원 1명당 200백만원 투자액으로 산출정보기술업종은 고용예상인원 1명당 200백만원 투자액으로 산출정보기술업종은 고용예상인원 1명당 200백만원 투자액으로 산출정보기술업종은 고용예상인원 1명당 200백만원 투자액으로 산출정보기술업종은 고용예상인원 1명당 200백만원 투자액으로 산출
지 급 액 결 정기여도 반영기준 ④구분적용 사항적용 기준적용 기준적용 기준지급률
지 급 액 결 정기여도 반영기준 ④기업유치상시고용인원100명 미만100명 미만100명 미만30%~50% 미만
지 급 액 결 정기여도 반영기준 ④기업유치상시고용인원100명 ~ 200명 미만100명 ~ 200명 미만100명 ~ 200명 미만50%~60% 미만
지 급 액 결 정기여도 반영기준 ④기업유치상시고용인원200명 ~ 300명 미만200명 ~ 300명 미만200명 ~ 300명 미만60%~70% 미만
지 급 액 결 정기여도 반영기준 ④기업유치상시고용인원300명 ~ 400명 미만300명 ~ 400명 미만300명 ~ 400명 미만70%~80% 미만
지 급 액 결 정기여도 반영기준 ④기업유치상시고용인원400명 ~ 500명 미만400명 ~ 500명 미만400명 ~ 500명 미만80%~90% 미만
지 급 액 결 정기여도 반영기준 ④기업유치상시고용인원500명 이상500명 이상500명 이상90%~100%
지 급 액 결 정기여도 반영기준 ④자본유치상시고용인원500명 이상500명 이상500명 이상90%~100%
지 급 액 결 정기여도 반영기준 ④자본유치지역경제파급효과연간 1,000억원 미만연간 1,000억원 미만연간 1,000억원 미만30% ~ 50% 미만
지 급 액 결 정기여도 반영기준 ④자본유치지역경제파급효과연간 1,000억원~ 3,000억원 미만연간 1,000억원~ 3,000억원 미만연간 1,000억원~ 3,000억원 미만50% ~ 70% 미만
지 급 액 결 정기여도 반영기준 ④자본유치지역경제파급효과연간 3,000억원 이상연간 3,000억원 이상연간 3,000억원 이상70% ~ 100%
지급방법 ⑤지급방법 ⑤지급방법 ⑤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액 최종결정하여 개인계좌 입금 ③,④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개 기업당 공무원은 30백만원, 민간인은 1억원 이내 지급 연차적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3년까지 지원 신청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액 최종결정하여 개인계좌 입금 ③,④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개 기업당 공무원은 30백만원, 민간인은 1억원 이내 지급 연차적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3년까지 지원 신청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액 최종결정하여 개인계좌 입금 ③,④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개 기업당 공무원은 30백만원, 민간인은 1억원 이내 지급 연차적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3년까지 지원 신청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액 최종결정하여 개인계좌 입금 ③,④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개 기업당 공무원은 30백만원, 민간인은 1억원 이내 지급 연차적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3년까지 지원 신청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액 최종결정하여 개인계좌 입금 ③,④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개 기업당 공무원은 30백만원, 민간인은 1억원 이내 지급 연차적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3년까지 지원 신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기준(제1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입지보조금 신청서

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
입지보조금 신청서입지보조금 신청서입지보조금 신청서입지보조금 신청서입지보조금 신청서입지보조금 신청서입지보조금 신청서입지보조금 신청서입지보조금 신청서입지보조금 신청서입지보조금 신청서입지보조금 신청서입지보조금 신청서입지보조금 신청서입지보조금 신청서입지보조금 신청서입지보조금 신청서입지보조금 신청서입지보조금 신청서입지보조금 신청서입지보조금 신청서
보조 금 신청 기업보조 금 신청 기업기 업 명기 업 명대 표 자(성별)대 표 자(성별)대 표 자(성별)대 표 자(성별)
보조 금 신청 기업보조 금 신청 기업설립일자설립일자공장 등록일공장 등록일공장 등록일공장 등록일
보조 금 신청 기업보조 금 신청 기업소 재 지소 재 지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보조 금 신청 기업보조 금 신청 기업투자업종투자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투 자 현 황투 자 현 황위 치위 치산단명칭산단명칭산단명칭산단명칭
투 자 현 황투 자 현 황분양(임대)면적분양(임대)면적㎡ (㎡당 가격 : 원)㎡ (㎡당 가격 : 원)㎡ (㎡당 가격 : 원)㎡ (㎡당 가격 : 원)㎡ (㎡당 가격 : 원)㎡ (㎡당 가격 : 원)㎡ (㎡당 가격 : 원)㎡ (㎡당 가격 : 원)㎡ (㎡당 가격 : 원)㎡ (㎡당 가격 : 원)㎡ (㎡당 가격 : 원)㎡ (㎡당 가격 : 원)㎡ (㎡당 가격 : 원)㎡ (㎡당 가격 : 원)㎡ (㎡당 가격 : 원)㎡ (㎡당 가격 : 원)㎡ (㎡당 가격 : 원)
투 자 현 황투 자 현 황분양(임대)가격분양(임대)가격원원원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
투 자 현 황투 자 현 황부지매입금완납일부지매입금완납일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
투 자 현 황투 자 현 황투자면적투자면적부지 ㎡(건축예정면적 ㎡)부지 ㎡(건축예정면적 ㎡)부지 ㎡(건축예정면적 ㎡)부지 ㎡(건축예정면적 ㎡)부지 ㎡(건축예정면적 ㎡)부지 ㎡(건축예정면적 ㎡)부지 ㎡(건축예정면적 ㎡)부지 ㎡(건축예정면적 ㎡)부지 ㎡(건축예정면적 ㎡)부지 ㎡(건축예정면적 ㎡)부지 ㎡(건축예정면적 ㎡)부지 ㎡(건축예정면적 ㎡)부지 ㎡(건축예정면적 ㎡)부지 ㎡(건축예정면적 ㎡)부지 ㎡(건축예정면적 ㎡)부지 ㎡(건축예정면적 ㎡)부지 ㎡(건축예정면적 ㎡)
투 자 현 황투 자 현 황투자총금액투자총금액총 천 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 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 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 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 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 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 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 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 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 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 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 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 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 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 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 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 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투 자 현 황투 자 현 황기납부금액기납부금액총 천 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 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 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 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 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 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 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 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 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 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 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 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 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 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 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 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 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공장착공일(a)공장착공일(a)공장착공일(a)공장착공일(a)공장등록(예정)일(b)공장등록(예정)일(b)공장등록(예정)일(b)공장등록(예정)일(b)
투자(예정)기간(c=b-a)투자(예정)기간(c=b-a)투자(예정)기간(c=b-a)투자(예정)기간(c=b-a)20 . . . ~ 20 . . .(0년 00개월)20 . . . ~ 20 . . .(0년 00개월)20 . . . ~ 20 . . .(0년 00개월)20 . . . ~ 20 . . .(0년 00개월)20 . . . ~ 20 . . .(0년 00개월)20 . . . ~ 20 . . .(0년 00개월)20 . . . ~ 20 . . .(0년 00개월)20 . . . ~ 20 . . .(0년 00개월)20 . . . ~ 20 . . .(0년 00개월)20 . . . ~ 20 . . .(0년 00개월)20 . . . ~ 20 . . .(0년 00개월)20 . . . ~ 20 . . .(0년 00개월)20 . . . ~ 20 . . .(0년 00개월)20 . . . ~ 20 . . .(0년 00개월)20 . . . ~ 20 . . .(0년 00개월)20 . . . ~ 20 . . .(0년 00개월)20 . . . ~ 20 . . .(0년 00개월)
전라남도와 투자협약체결일전라남도와 투자협약체결일전라남도와 투자협약체결일전라남도와 투자협약체결일상시고용(예정)인원상시고용(예정)인원상시고용(예정)인원상시고용(예정)인원명명명명명명명명명
보조금 담보(담보기간)보조금 담보(담보기간)보조금 담보(담보기간)보조금 담보(담보기간)예) 보증보험증권 (20 . . . ~ 20 . . .)예) 보증보험증권 (20 . . . ~ 20 . . .)예) 보증보험증권 (20 . . . ~ 20 . . .)예) 보증보험증권 (20 . . . ~ 20 . . .)예) 보증보험증권 (20 . . . ~ 20 . . .)예) 보증보험증권 (20 . . . ~ 20 . . .)예) 보증보험증권 (20 . . . ~ 20 . . .)예) 보증보험증권 (20 . . . ~ 20 . . .)예) 보증보험증권 (20 . . . ~ 20 . . .)예) 보증보험증권 (20 . . . ~ 20 . . .)예) 보증보험증권 (20 . . . ~ 20 . . .)예) 보증보험증권 (20 . . . ~ 20 . . .)예) 보증보험증권 (20 . . . ~ 20 . . .)예) 보증보험증권 (20 . . . ~ 20 . . .)예) 보증보험증권 (20 . . . ~ 20 . . .)예) 보증보험증권 (20 . . . ~ 20 . . .)예) 보증보험증권 (20 . . . ~ 20 . . .)
신청 구분신청 구분신청 구분1차 / 2차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 원천 원천 원천 원천 원천 원천 원천 원천 원천 원천 원천 원
「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
구비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투자협약서 1부 3. 토지 매매계약서(납부영수증포함) 1부 4. 투자내역 증빙서류 1부 5. 투자이행각서 1부 6. 그 밖에 입지보조금 지급관련 증빙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투자협약서 1부 3. 토지 매매계약서(납부영수증포함) 1부 4. 투자내역 증빙서류 1부 5. 투자이행각서 1부 6. 그 밖에 입지보조금 지급관련 증빙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투자협약서 1부 3. 토지 매매계약서(납부영수증포함) 1부 4. 투자내역 증빙서류 1부 5. 투자이행각서 1부 6. 그 밖에 입지보조금 지급관련 증빙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투자협약서 1부 3. 토지 매매계약서(납부영수증포함) 1부 4. 투자내역 증빙서류 1부 5. 투자이행각서 1부 6. 그 밖에 입지보조금 지급관련 증빙 서류 각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착공신고필증 1부 4. 공장등록증명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착공신고필증 1부 4. 공장등록증명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착공신고필증 1부 4. 공장등록증명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착공신고필증 1부 4. 공장등록증명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착공신고필증 1부 4. 공장등록증명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착공신고필증 1부 4. 공장등록증명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착공신고필증 1부 4. 공장등록증명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착공신고필증 1부 4. 공장등록증명서 1부없 음없 음없 음없 음
구비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투자협약서 1부 3. 토지 매매계약서(납부영수증포함) 1부 4. 투자내역 증빙서류 1부 5. 투자이행각서 1부 6. 그 밖에 입지보조금 지급관련 증빙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투자협약서 1부 3. 토지 매매계약서(납부영수증포함) 1부 4. 투자내역 증빙서류 1부 5. 투자이행각서 1부 6. 그 밖에 입지보조금 지급관련 증빙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투자협약서 1부 3. 토지 매매계약서(납부영수증포함) 1부 4. 투자내역 증빙서류 1부 5. 투자이행각서 1부 6. 그 밖에 입지보조금 지급관련 증빙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투자협약서 1부 3. 토지 매매계약서(납부영수증포함) 1부 4. 투자내역 증빙서류 1부 5. 투자이행각서 1부 6. 그 밖에 입지보조금 지급관련 증빙 서류 각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착공신고필증 1부 4. 공장등록증명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착공신고필증 1부 4. 공장등록증명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착공신고필증 1부 4. 공장등록증명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착공신고필증 1부 4. 공장등록증명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착공신고필증 1부 4. 공장등록증명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착공신고필증 1부 4. 공장등록증명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착공신고필증 1부 4. 공장등록증명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착공신고필증 1부 4. 공장등록증명서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고용보조금 신청서

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
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
보조금 신 청 기 업보조금 신 청 기 업보조금 신 청 기 업기 업 명대 표 자 (성별)대 표 자 (성별)대 표 자 (성별)대 표 자 (성별)대 표 자 (성별)
보조금 신 청 기 업보조금 신 청 기 업보조금 신 청 기 업설립일자공 장 등 록 일공 장 등 록 일공 장 등 록 일공 장 등 록 일공 장 등 록 일
보조금 신 청 기 업보조금 신 청 기 업보조금 신 청 기 업소 재 지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보조금 신 청 기 업보조금 신 청 기 업보조금 신 청 기 업투자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
투자사업장 유형투자사업장 유형투자사업장 유형투자사업장 유형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
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
기존사업장기존사업장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투자사업장투자사업장
전라남도와 투자협약체결일전라남도와 투자협약체결일전라남도와 투자협약체결일전라남도와 투자협약체결일주 생 산 품주 생 산 품주 생 산 품주 생 산 품주 생 산 품주 생 산 품주 생 산 품주 생 산 품
총 상시고용 인 원총 상시고용 인 원총 상시고용 인 원총 상시고용 인 원명명보조금신청대상 (공장등록이후3년이내) 상시고용인원보조금신청대상 (공장등록이후3년이내) 상시고용인원보조금신청대상 (공장등록이후3년이내) 상시고용인원보조금신청대상 (공장등록이후3년이내) 상시고용인원보조금신청대상 (공장등록이후3년이내) 상시고용인원보조금신청대상 (공장등록이후3년이내) 상시고용인원보조금신청대상 (공장등록이후3년이내) 상시고용인원보조금신청대상 (공장등록이후3년이내) 상시고용인원명명명명명명명
총 투자(예상) 액총 투자(예상) 액총 투자(예상) 액총 투자(예상) 액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
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수 수 료
구비서류구비서류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서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고용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서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고용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서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고용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서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고용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서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고용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없 음
구비서류구비서류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서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고용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서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고용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서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고용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서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고용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서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고용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

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
보조금 신 청 기 업보조금 신 청 기 업보조금 신 청 기 업기 업 명대 표 자 (성별)대 표 자 (성별)대 표 자 (성별)대 표 자 (성별)대 표 자 (성별)
보조금 신 청 기 업보조금 신 청 기 업보조금 신 청 기 업설립일자공 장 등 록 일공 장 등 록 일공 장 등 록 일공 장 등 록 일공 장 등 록 일
보조금 신 청 기 업보조금 신 청 기 업보조금 신 청 기 업소 재 지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보조금 신 청 기 업보조금 신 청 기 업보조금 신 청 기 업투자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
투자사업장 유형투자사업장 유형투자사업장 유형투자사업장 유형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
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
기존사업장기존사업장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투자사업장투자사업장
전라남도와 투자협약체결일전라남도와 투자협약체결일전라남도와 투자협약체결일전라남도와 투자협약체결일주 생 산 품주 생 산 품주 생 산 품주 생 산 품주 생 산 품주 생 산 품주 생 산 품주 생 산 품
총 상시고용 인 원총 상시고용 인 원총 상시고용 인 원총 상시고용 인 원명명보조금신청대상 (공장등록이후3년이내) 상시고용인원보조금신청대상 (공장등록이후3년이내) 상시고용인원보조금신청대상 (공장등록이후3년이내) 상시고용인원보조금신청대상 (공장등록이후3년이내) 상시고용인원보조금신청대상 (공장등록이후3년이내) 상시고용인원보조금신청대상 (공장등록이후3년이내) 상시고용인원보조금신청대상 (공장등록이후3년이내) 상시고용인원보조금신청대상 (공장등록이후3년이내) 상시고용인원명명명명명명명
총 투자(예상) 액총 투자(예상) 액총 투자(예상) 액총 투자(예상) 액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
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수 수 료
구비서류구비서류1. 교육훈련 실적 증빙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서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교육훈련 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교육훈련 실적 증빙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서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교육훈련 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교육훈련 실적 증빙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서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교육훈련 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교육훈련 실적 증빙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서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교육훈련 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교육훈련 실적 증빙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서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교육훈련 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없 음
구비서류구비서류1. 교육훈련 실적 증빙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서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교육훈련 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교육훈련 실적 증빙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서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교육훈련 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교육훈련 실적 증빙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서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교육훈련 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교육훈련 실적 증빙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서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교육훈련 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교육훈련 실적 증빙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서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교육훈련 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시설보조금 신청서

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
시설보조금 신청서시설보조금 신청서시설보조금 신청서시설보조금 신청서시설보조금 신청서시설보조금 신청서시설보조금 신청서시설보조금 신청서시설보조금 신청서시설보조금 신청서시설보조금 신청서시설보조금 신청서시설보조금 신청서시설보조금 신청서
보 조 금 신청기업보 조 금 신청기업기 업 명대 표 자(성별)대 표 자(성별)대 표 자(성별)
보 조 금 신청기업보 조 금 신청기업설립일자공장 등록일공장 등록일공장 등록일
보 조 금 신청기업보 조 금 신청기업소 재 지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보 조 금 신청기업보 조 금 신청기업투자업종한국표준 산업분류코드한국표준 산업분류코드한국표준 산업분류코드
투자내용투자내용총투자금액백만 원(입지 , 시설 )백만 원(입지 , 시설 )백만 원(입지 , 시설 )백만 원(입지 , 시설 )백만 원(입지 , 시설 )백만 원(입지 , 시설 )백만 원(입지 , 시설 )백만 원(입지 , 시설 )백만 원(입지 , 시설 )백만 원(입지 , 시설 )백만 원(입지 , 시설 )
투자내용투자내용건축연면적㎡㎡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천 원천 원천 원천 원천 원
투자내용투자내용시설장비 구입내역구입금액구입금액구입금액구입금액천 원천 원천 원천 원천 원
투자내용투자내용그 밖에 투자내역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천 원천 원천 원천 원천 원
공장건축공장건축착공신고일(a)년 월 일년 월 일공장등록일(b)공장등록일(b)공장등록일(b)공장등록일(b)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투자기간(c=b-a)투자기간(c=b-a)투자기간(c=b-a)20 . . . ~ 20 . . .(0년 00개월)20 . . . ~ 20 . . .(0년 00개월)20 . . . ~ 20 . . .(0년 00개월)20 . . . ~ 20 . . .(0년 00개월)20 . . . ~ 20 . . .(0년 00개월)20 . . . ~ 20 . . .(0년 00개월)20 . . . ~ 20 . . .(0년 00개월)20 . . . ~ 20 . . .(0년 00개월)20 . . . ~ 20 . . .(0년 00개월)20 . . . ~ 20 . . .(0년 00개월)20 . . . ~ 20 . . .(0년 00개월)
보조사업 담보방법보조사업 담보방법보조사업 담보방법예) 보증보험증권 (20 . . . ~ 20 . . .)예) 보증보험증권 (20 . . . ~ 20 . . .)예) 보증보험증권 (20 . . . ~ 20 . . .)예) 보증보험증권 (20 . . . ~ 20 . . .)예) 보증보험증권 (20 . . . ~ 20 . . .)예) 보증보험증권 (20 . . . ~ 20 . . .)예) 보증보험증권 (20 . . . ~ 20 . . .)예) 보증보험증권 (20 . . . ~ 20 . . .)예) 보증보험증권 (20 . . . ~ 20 . . .)예) 보증보험증권 (20 . . . ~ 20 . . .)예) 보증보험증권 (20 . . . ~ 20 . . .)
전라남도와 투자협약체결일전라남도와 투자협약체결일전라남도와 투자협약체결일주생산품주생산품주생산품주생산품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 원천 원천 원천 원천 원천 원천 원천 원천 원천 원천 원
「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수 수 료
구비서류1.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2. 투자금액 증빙서류(신․증설 구분) 1부 3. 투자이행각서 1부 4. 신용평가결과서 1부 5. 투자협약서 1부 6.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7. 기타 시설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2. 투자금액 증빙서류(신․증설 구분) 1부 3. 투자이행각서 1부 4. 신용평가결과서 1부 5. 투자협약서 1부 6.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7. 기타 시설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2. 투자금액 증빙서류(신․증설 구분) 1부 3. 투자이행각서 1부 4. 신용평가결과서 1부 5. 투자협약서 1부 6.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7. 기타 시설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착공신고필증 1부 4. 공장등록증명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착공신고필증 1부 4. 공장등록증명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착공신고필증 1부 4. 공장등록증명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착공신고필증 1부 4. 공장등록증명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착공신고필증 1부 4. 공장등록증명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착공신고필증 1부 4. 공장등록증명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착공신고필증 1부 4. 공장등록증명서 1부없 음
구비서류1.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2. 투자금액 증빙서류(신․증설 구분) 1부 3. 투자이행각서 1부 4. 신용평가결과서 1부 5. 투자협약서 1부 6.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7. 기타 시설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2. 투자금액 증빙서류(신․증설 구분) 1부 3. 투자이행각서 1부 4. 신용평가결과서 1부 5. 투자협약서 1부 6.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7. 기타 시설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2. 투자금액 증빙서류(신․증설 구분) 1부 3. 투자이행각서 1부 4. 신용평가결과서 1부 5. 투자협약서 1부 6.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7. 기타 시설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착공신고필증 1부 4. 공장등록증명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착공신고필증 1부 4. 공장등록증명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착공신고필증 1부 4. 공장등록증명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착공신고필증 1부 4. 공장등록증명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착공신고필증 1부 4. 공장등록증명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착공신고필증 1부 4. 공장등록증명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착공신고필증 1부 4. 공장등록증명서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투자유치 컨설팅 보조금 신청서

신청인신청인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대 표 자생년월일(성별)
신청인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신청인신청인주 소FAX
투자유치 유형투자유치 유형투자유치 유형신설 증설 이전신설 증설 이전신설 증설 이전신설 증설 이전신설 증설 이전신설 증설 이전
투자유치 소재지투자유치 소재지투자유치 소재지(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
컨설팅사컨설팅사컨설팅사
컨설팅 금액컨설팅 금액컨설팅 금액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컨설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컨설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컨설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컨설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컨설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컨설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컨설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컨설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컨설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전라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수 수 료
구비서류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 보조금 지급 관련 증빙서류 1부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 보조금 지급 관련 증빙서류 1부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 보조금 지급 관련 증빙서류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없 음
구비서류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 보조금 지급 관련 증빙서류 1부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 보조금 지급 관련 증빙서류 1부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 보조금 지급 관련 증빙서류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투자이행각서

【투자사항 이행 의무자】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확인 기관】 소 속: 장성군 작성자: 실‧과장 (인) 확인자: 장성군수 (관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투 자 이 행 각 서
 20 년 00보조금을 신청하는 당사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 및 조건과 관계 법령에 따른 장성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보조금 관리자로서 보조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사업위치: “도로명 주소”
 ○ 투자이행기간: 20 . . . ~ 20 . . .
 ※ 사업개시일로 부터 0년간 지속운영
 ○ 투자금액: 억 원
 ○ 투자내용 
 - 사업부지: ㎡(매입액 억 원)
 - 시설면적: ㎡(사업비 억 원) 

 년 월 일
붙임 법인 인감증명서 1부. 끝. 
장성군수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상시 고용인원 현황자료

월별고용인원수(명)월별고용인원수(명)
계총 00명(남 0명, 여 0명, 평균 00명)총 00명(남 0명, 여 0명, 평균 00명)총 00명(남 0명, 여 0명, 평균 00명)
20 . .20 . .
20 . .20 . .
20 . .20 . .
20 . .20 . .
20 . .20 . .
20 . .20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상시 고용인원 현황자료
【(주)00000】
□ 상시고용인원 현황
 ○ 상시고용인원 : 명
 ○ 작성기간 : 20 . . . ~ 20 . . . (1년간)
 

 ※ 상시고용인원 : 공장등록일 또는 공장가동일 이후부터 보조금 신청일 직전 1년간 신·증설 사업장의 평균 상시고용인원으로 산정하며, 소수점은 절사함
 
 붙임 : 1.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각 1부.
 2. 고용보험 월별 내역 각 1부. 끝.

[별지 제8호서식] 보조금 정산서

업 체 명대 표 자
소 재 지사업자등록번호
주요품목 또는 등록업종사업개시일
사업유형보조금 교부일
사업내용
사업기간보조금액(총액)천 원
구 분교부액집행액정산액잔 액반납계획
합계
도 비
시군비
보조금 종류별 투자현황보조금 종류별 투자현황사업 계획사업 계획투자 실적투자 실적증․감증․감
보조금 종류별 투자현황보조금 종류별 투자현황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계계
입지토지매입
입지고용인원
시설건축설비
시설고용인원
고용, 교육훈련고용, 교육훈련
보조금 종류투자 계획투자 계획투자 실적투자 실적잔액(c=a-b) (반납 대상)
보조금 종류사업비보조금액(a)사업비보조금 정산액(b)잔액(c=a-b) (반납 대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보조금 정산서
1. 보조사업자

2. 보조사업 내용

 주) 사업유형: 입지, 시설, 고용, 임대 등, 사업내용 : 주요 사업량(분양면적, 건축규모, 설비규모 등)
3. 보조금 집행실적 

(단위: 천 원)

 ※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연차별 교부액 작성 
4. 사업비 정산내역(사업 완료시) : 별첨
 「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금 정산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붙임 사업비 정산 내역서
사업비 정산 내역서
1. 보조사업자 현황
 ㅇ 업 체 명: 
 ㅇ 소 재 지: 
 ㅇ 사업유형: 
 ㅇ 사업기간: 
 ㅇ 보조금액: 천 원
2. 사업계획 대비 투자 현황

(단위 : 명, 천 원)
 
3. 투자실적에 따른 보조금 정산 및 잔액 현황

(단위 : 천 원)
 
 ㅇ 제출 서류: 보조금 종류에 따른 증빙자료 1부, 현장사진 1부.
 - 입지보조금: 토지 등기부 등본, 착공신고필증, 공장등록증, 고용보험 납부증명서 1부.
 - 시설보조금: 시설 투자 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1부.
 -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험료 납부증명서 1부.

[별지 제9호서식]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 신청서

① 투자기업 현 황기업명(대표자명)기업명(대표자명)
① 투자기업 현 황소재지소재지
① 투자기업 현 황연락처연락처전화: / 팩스:전화: / 팩스:전화: / 팩스:전화: / 팩스:전화: / 팩스:전화: / 팩스:전화: / 팩스:전화: / 팩스:
① 투자기업 현 황설립일설립일부지면적부지면적㎡업 종업 종
① 투자기업 현 황투자금액투자금액억 원억 원억 원억 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명명
① 투자기업 현 황⑩자본금⑩자본금⑪연간매출액 또는 예상액⑪연간매출액 또는 예상액억 원억 원
⑫ 주요투자 유치활동 내 역⑬활동내역⑬활동내역⑬활동내역⑭일자⑭일자⑭일자⑭일자⑭일자⑭일자⑭일자
⑫ 주요투자 유치활동 내 역최초 정보파악최초 정보파악최초 정보파악
⑫ 주요투자 유치활동 내 역투자가 최초접촉투자가 최초접촉투자가 최초접촉
⑫ 주요투자 유치활동 내 역투자가 면담 및 상담투자가 면담 및 상담투자가 면담 및 상담
⑫ 주요투자 유치활동 내 역토지매입 및 기자재 구입토지매입 및 기자재 구입토지매입 및 기자재 구입
⑫ 주요투자 유치활동 내 역사업계획 승인사업계획 승인사업계획 승인
⑫ 주요투자 유치활동 내 역공장 착공공장 착공공장 착공
⑫ 주요투자 유치활동 내 역공장 준공공장 준공공장 준공
⑫ 주요투자 유치활동 내 역공장가동공장가동공장가동
⑮투자유치 유공실적⑮투자유치 유공실적⑮투자유치 유공실적⑮투자유치 유공실적⑮투자유치 유공실적⑮투자유치 유공실적⑮투자유치 유공실적⑮투자유치 유공실적⑮투자유치 유공실적⑮투자유치 유공실적⑮투자유치 유공실적
연도별 투자실적구분총계총계전년도까지전년도까지해당 년도해당 년도해당 연도 이후해당 연도 이후해당 연도 이후
연도별 투자실적투자금액
연도별 투자실적상시고용인원
투 자 항목별 실 적구분구분투자계획투자계획전년도까지해당년도해당 연도 이후해당 연도 이후
투 자 항목별 실 적토지매입비토지매입비
투 자 항목별 실 적기자재비기자재비
투 자 항목별 실 적기계등 실비비기계등 실비비
투 자 항목별 실 적건축비건축비
투 자 항목별 실 적000000
투 자 항목별 실 적000000
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실적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실적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실적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실적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실적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실적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실적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실적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실적
투자유치참여자투자유치참여자투자유치참여자투자유치참여자주요역할주요역할기여도(100%)기여도(100%)서명
소속직급성명성명
성과급 지급계좌성과급 지급계좌성과급 지급계좌성과급 지급계좌성과급 지급계좌성과급 지급계좌성과급 지급계좌성과급 지급계좌성과급 지급계좌
투자유치참여자투자유치참여자투자유치참여자투자유치참여자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 신청서
(앞면)

(뒷면)

 20 년도 투자유치 실현에 기여한 공이 있어 「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을 신청합니다.
 첨 부 : 1. 투자유치 실현 증빙서(영수증 등) 각 1부.
 2. 성과급 지급 계좌 1부. 
 년 월 일
 신청인 : 소속 직위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신규고용이 1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 투자비율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제3조(지원한도)

제3조(지원한도)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지원하는 지원금의 총액은 외국인 투자금액의 50퍼센트, 외국인 투자금액 및 이익잉여금의 재투자금액을 합한 금액의 25퍼센트 수준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조(입지보조금 지원)

제4조(입지보조금 지원)① 「장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특정산업단지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의 토지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할 경우 구체적인 임대기간, 임대방법, 임대면적 등 세부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사안별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조례 제11조에 따라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 가격 등을 고려해 산정한 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③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분양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지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고용보조금 지원)

제5조(고용보조금 지원)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도내 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 당 월 60만원 이내의 고용보조금을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간은 투자기업 공장 등록 후 3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고용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제6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도내 거주 내국인 10명 이상을 새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훈련 1명당 월 6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훈련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기간은 투자기업 등록 후 3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2.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④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시설보조금 지원)

제7조(시설보조금 지원)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설보조금은 별표 1의 고용규모에 따른 시설보조금 산정기준에 따라 주력산업, 경제협력권사업, 지역집중유치업종 등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일 경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설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컨설팅비용 지원)

제8조(컨설팅비용 지원)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컨설팅 비용은 컨설팅을 실시한 사업 시행이 확정된 경우 외국 투자가나 외국 투자기업에 지급하며, 지급 금액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컨설팅사와 계약 금액의 50퍼센트 범위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사안별로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투자유치 컨설팅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지원대상)

제9조(지원대상) 조례 제17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며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중 장성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장성군내에 신설·증설 또는 이전한 국내기업으로 한다.

제10조(지원기준)

제10조(지원기준)① 입지보조금은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중 부지매입금을 완납하고 착공신고를 완료한 기업에 대하여 부지매입금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4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②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은 투자금액이 20억 원 이상 기업에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12개월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60만원 이내로 기업당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 접수일 기준 도내 거주자 중 공장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신규 채용한 인원에 한정하여 한 차례만 지원한다. 다만, 별표 3의 정보기술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상시고용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초과 인원 1명당 월 5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지원 한도액은 5억 원으로 한다.③ 시설보조금은 별표 1의 고용규모에 따른 시설보조금 산정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하여 20억 원을 초과한 투자액(제1항에 따라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부지매입금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1. 착공신고 완료일부터 공장등록일까지 기간이 3년 이내인 기업2.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공장 가동 후 최소 1년 이상 경과한 기업3. 별표 2의 타당성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기업

제11조(지원신청)

제11조(지원신청)①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투자이행각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상시 고용인원 현황 자료를 작성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입지보조금: 별지 제1호서식2. 고용보조금: 별지 제2호서식3. 교육훈련보조금: 별지 제3호서식4. 시설보조금: 별지 제4호서식② 보조금 신청일은 군수에게 신청서가 접수된 날을 말하며, 지원신청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지보조금: 부지매입 계약 체결일부터 2년 이내2. 시설용지 임대료: 임대료 납부고지일로부터 2년 이내3.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공장등록일부터 3년 이내4. 시설보조금: 공장등록일 기준 1년 이후부터 투자협약일 기준 5년 이내

제12조(지원한도)

제12조(지원한도) 국내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지원하는 지원금의 총액은 5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보조금의 정산)

제13조(보조금의 정산)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별지 제8호서식의 보조금 정산서와 보조금 지원 결정서에 명시된 사업 진행 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다만,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공장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 기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으로부터 정산결과에 따라 정산잔액 및 이자를 환수할 수 있으며, 그 정산잔액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14조(투자유치 실적보상)

제14조(투자유치 실적보상)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기업 및 투자유치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② 조례 제22조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 받으려 하는 자(기관, 단체 포함)는 매년 11월 30일까지 투자유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별지 제9호서식의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투자계획에 제시한 사업이 다년간에 걸쳐 이루어질 경우 최초 투자연도로부터 3개 연도까지 연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성과급의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④ 군수는 군 공무원으로부터 투자유치실적 신청서를 받으면 그 투자유치 실적을 확인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적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실적이 인정되면 해당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등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장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