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31 시행 2023-10-31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첨부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수수료 없 음□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처리기간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1. 사업자등록증 2.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 대장수수료 없 음□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7 일
주민(법인)등록번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전화번호
신청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소
영업소위치영업소위치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소매인지정에 관한 사실조사서소매인지정에 관한 사실조사서소매인지정에 관한 사실조사서소매인지정에 관한 사실조사서소매인지정에 관한 사실조사서□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신청인성 명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
신청인상 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 소
점포 상황점포위치(주소)
점포 상황업 종주업종 : 부업종 :주업종 : 부업종 :주업종 : 부업종 :주업종 : 부업종 :주업종 : 부업종 :주업종 : 부업종 :주업종 : 부업종 :
점포 상황점포의 소유자본인, 타인본인, 타인본인, 타인본인, 타인본인, 타인본인, 타인본인, 타인
인근영업소(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인근영업소(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소매인명주소주소주소거리(m)거리(m)비고
인근영업소(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인근영업소(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인근영업소(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인근영업소(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인근영업소(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인근영업소(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인근영업소(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인근영업소(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인근영업소(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인근영업소(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조사자조사자조사일자 : . . . 소 속 : 성 명 : (인)조사일자 : . . . 소 속 : 성 명 : (인)조사일자 : . . . 소 속 : 성 명 : (인)조사일자 : . . . 소 속 : 성 명 : (인)조사일자 : . . . 소 속 : 성 명 : (인)조사일자 : . . . 소 속 : 성 명 : (인)조사일자 : . . . 소 속 : 성 명 : (인)
※ 이하는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한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합니다. (공간이 부족할 경우 뒷면에 별도로 작성합니다.)※ 이하는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한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합니다. (공간이 부족할 경우 뒷면에 별도로 작성합니다.)※ 이하는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한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합니다. (공간이 부족할 경우 뒷면에 별도로 작성합니다.)※ 이하는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한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합니다. (공간이 부족할 경우 뒷면에 별도로 작성합니다.)※ 이하는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한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합니다. (공간이 부족할 경우 뒷면에 별도로 작성합니다.)※ 이하는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한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합니다. (공간이 부족할 경우 뒷면에 별도로 작성합니다.)※ 이하는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한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합니다. (공간이 부족할 경우 뒷면에 별도로 작성합니다.)※ 이하는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한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합니다. (공간이 부족할 경우 뒷면에 별도로 작성합니다.)※ 이하는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한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작성합니다. (공간이 부족할 경우 뒷면에 별도로 작성합니다.)
사실조사의 직접 시행이 곤란한 사유사실조사의 직접 시행이 곤란한 사유
조사 결과에 대한 신청인 또는 인근 소매인 의견 청취 내용조사 결과에 대한 신청인 또는 인근 소매인 의견 청취 내용
위 신청인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라 에 의뢰하여 실시한 사실조사 결과를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 성명 : (인)위 신청인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라 에 의뢰하여 실시한 사실조사 결과를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 성명 : (인)위 신청인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라 에 의뢰하여 실시한 사실조사 결과를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 성명 : (인)위 신청인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라 에 의뢰하여 실시한 사실조사 결과를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 성명 : (인)위 신청인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라 에 의뢰하여 실시한 사실조사 결과를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 성명 : (인)위 신청인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라 에 의뢰하여 실시한 사실조사 결과를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 성명 : (인)위 신청인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라 에 의뢰하여 실시한 사실조사 결과를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 성명 : (인)위 신청인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라 에 의뢰하여 실시한 사실조사 결과를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 성명 : (인)위 신청인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라 에 의뢰하여 실시한 사실조사 결과를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 성명 : (인)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소매인명주소거리(m)비고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와의 거리(m)
사실조사의 직접 시행이 곤란한 사유
조사 결과에 대한 신청인 또는 인근 소매인 의견 청취 내용
사실조사 재조사 요청서사실조사 재조사 요청서사실조사 재조사 요청서사실조사 재조사 요청서□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요청인성명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
요청인상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요청인주소
요청인관계□ 소매인 지정 신청인□ 소매인 지정 신청인□ 소매인 지정 신청인□ 인근 영업소 소매인□ 인근 영업소 소매인
요청 이유 (*현장을설명할 수 있는 사진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요청 이유 (*현장을설명할 수 있는 사진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본인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7항에 따라 년 월 일에 이(가) 시행한 소매인지정에 관한 사실조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군수가 재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성명 : (인)본인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7항에 따라 년 월 일에 이(가) 시행한 소매인지정에 관한 사실조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군수가 재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성명 : (인)본인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7항에 따라 년 월 일에 이(가) 시행한 소매인지정에 관한 사실조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군수가 재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성명 : (인)본인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7항에 따라 년 월 일에 이(가) 시행한 소매인지정에 관한 사실조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군수가 재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성명 : (인)본인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7항에 따라 년 월 일에 이(가) 시행한 소매인지정에 관한 사실조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군수가 재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성명 : (인)본인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7항에 따라 년 월 일에 이(가) 시행한 소매인지정에 관한 사실조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군수가 재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성명 : (인)본인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7항에 따라 년 월 일에 이(가) 시행한 소매인지정에 관한 사실조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군수가 재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성명 : (인)
제 호소매인지정서□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 - ) ○상호(법인명): ○영업소 위치 : 「담배사업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7조제1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장 성 군 수○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 - ) ○상호(법인명): ○영업소 위치 : 「담배사업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7조제1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장 성 군 수○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 - ) ○상호(법인명): ○영업소 위치 : 「담배사업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7조제1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매인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장 성 군 수
지정연월일위치기록자(서명 또는 인)
<영업상 유의사항> 1. 담배사업법령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2. 불량담배는 어느 소매소에서 샀던지 소비자가 요구하면 즉시 교환하여 주어야 합니다. 3. 진열장 내외를 항상 깨끗이 정돈하고 소비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4. 담배는 종류를 갖추어 보기 좋게 진열하여야 합니다.<영업상 유의사항> 1. 담배사업법령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2. 불량담배는 어느 소매소에서 샀던지 소비자가 요구하면 즉시 교환하여 주어야 합니다. 3. 진열장 내외를 항상 깨끗이 정돈하고 소비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4. 담배는 종류를 갖추어 보기 좋게 진열하여야 합니다.<영업상 유의사항> 1. 담배사업법령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2. 불량담배는 어느 소매소에서 샀던지 소비자가 요구하면 즉시 교환하여 주어야 합니다. 3. 진열장 내외를 항상 깨끗이 정돈하고 소비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4. 담배는 종류를 갖추어 보기 좋게 진열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10. 31.>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10. 31.>
(앞면)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3. 10. 31.>
(앞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매인 지정신청)

제2조(소매인 지정신청)①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소매인지정신청서에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1.>② 제1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점포에서 담배소매업만을 하려는 경우에는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31.>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2.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우선지정 받으려는 경우)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제3조(사실조사)

제3조(사실조사)① 군수는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사실조사를 한 후 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사실조사 업무에 경험과 인력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단체”라 한다) 중 군수가 지정하는 관련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관련단체와 협약기간 및 비용 등이 명시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관련단체는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소매인 지정절차 등)

제4조(소매인 지정절차 등)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른 관련단체가 사실조사를 한 경우에는 사실조사서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실조사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그 조사결과에 대하여 소매인지정 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 소매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관련단체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매인지정 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 소매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재조사 요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3일 이내에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소매인을 지정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소매인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