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 마을세무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및 해촉)
제2조(위촉 및 해촉)① 군수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의 지원을 받아 장성군 마을세무사(이하“마을세무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위촉기간은 2년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을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2.「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3. 마을세무사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4. 기타 군수가 더 이상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3조(마을세무사의 역할)
제3조(마을세무사의 역할) 마을세무사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과 청구액 3백만원 미만의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관련사항을 상담한다.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 개인이 상담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상담방법)
제5조(상담방법)①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팩스·전자우편을 통해 상담하거나, 마을세무사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상담한 주민 중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마을세무사와 별도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상담할 수 있다.
제6조(상담실적 관리)
제6조(상담실적 관리) 세무회계과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주기적으로 집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3.>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상담 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를 「장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군수는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세무사가 장성군 관내에서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