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5-14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장성군 성인 문자해득교육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비문해 장성군민이 문자해득능력과 기초생활능력을 강화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2. “성인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 등을 갖추지 못한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 5. 31.>3.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성인을 대상으로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제3조(대상) 문해교육의 대상은 학령기 동안 성차별, 빈곤, 장애, 건강 등의 문제로 교육을 받지 못한 비문해 성인을 대상으로 하되, 결혼ㆍ이주 등으로 장성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제4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① 문해교육은 비문해자 성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② 대상자의 나이, 성별, 직업 등에 관계없이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③ 문해교육은 대상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① 장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비문해자에게 문해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문해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문해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해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문해교육 지원 사업의 계획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3. 문해교육 대상자 발굴 및 상담지원에 관한 사항4. 문해교육 교원 양성ㆍ연수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5.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문해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7. 문해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8. 문해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문해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사업의 공동추진)

제7조(사업의 공동추진) 군수는 성인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6.5.14.)

제8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8조(경비보조 및 지원)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성인문해교육사업2.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습동아리 활동지원사업3.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등의 사업4.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해서는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공공시설의 이용)

제9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성인 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장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평생교육법제1조
  • · 교육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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