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읍ㆍ면ㆍ리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1-24 시행 2025-01-24 일부개정

별표

【별표】읍ㆍ면 및 법정리의 명칭과 구역

읍 면 명명 칭구 역
장성읍수산리수산리 일원
"성산리성산리 일원
"유탕리유탕리 일원
"영천리영천리 일원(추가지번 : 종래 기산리 2-3, 2-6, 4-1, 4-2, 5-1, 6, 6-1, 7, 7-1, 8-1, 460-6, 460-7, 475, 475-1, 475-3, 475-4, 475-5, 476-1, 476-2, 476-3, 476-4, 477-1, 477-2, 477-3, 477-17, 477-4, 477-5, 477-6, 477-7, 477-8, 477-9, 477-10, 477-11, 477-12, 477-13, 477-14, 477-15, 477-16, 477-18, 477-19, 477-20, 477-21, 477-22, 477-23, 477-24, 477-25, 477-26, 477-27, 477-28, 477-29, 477-31, 477-32, 477-33, 477-34, 477-35, 477-36, 477-37, 477-38, 477-39, 477-40, 477-41, 477-42, 477-43, 477-44, 477-45, 477-46, 477-47, 477-48, 477-49, 477-50, 478-1, 478-2, 478-3, 478-5, 478-6, 478-7, 478-8, 478-15, 478-23, 478-24, 478-25, 478-26, 478-27, 478-28, 478-29, 478-30, 478-31, 478-32, 478-33, 478-34, 478-35, 478-36, 478-37, 478-38, 478-39, 478-40, 478-44, 478-45, 478-46, 478-47, 478-48, 478-49, 478-50, 478-52, 478-53, 478-54, 478-55, 478-56, 478-57, 478-58, 478-59, 478-61, 478-62, 478-63, 478-64, 478-65, 478-66, 478-67, 478-68, 478-69, 478-70, 478-71, 478-72, 478-73, 478-74, 478-75, 478-76, 479-1, 479-2, 479-3, 479-4, 479-5, 479-12, 479-13, 479-14, 479-15, 511, 518, 518-2, 519, 520, 520-2, 521, 522, 522-1, 523, 523-1, 524, 525, 526, 526-1, 527, 527-1)
"단광리단광리 일원
읍 면 명명 칭구 역
"기산리기산리 일원(삭제지번 : 종래 기산리 2-3, 2-6, 4-1, 4-2, 5-1, 6, 6-1, 7, 7-1, 8-1, 460-6, 460-7, 475, 475-1, 475-3, 475-4, 475-5, 476-1, 476-2, 476-3, 476-4, 477-1, 477-2, 477-3, 477-17, 477-4, 477-5, 477-6, 477-7, 477-8, 477-9, 477-10, 477-11, 477-12, 477-13, 477-14, 477-15, 477-16, 477-18, 477-19, 477-20, 477-21, 477-22, 477-23, 477-24, 477-25, 477-26, 477-27, 477-28, 477-29, 477-31, 477-32, 477-33, 477-34, 477-35, 477-36, 477-37, 477-38, 477-39, 477-40, 477-41, 477-42, 477-43, 477-44, 477-45, 477-46, 477-47, 477-48, 477-49, 477-50, 478-1, 478-2, 478-3, 478-5, 478-6, 478-7, 478-8, 478-15, 478-23, 478-24, 478-25, 478-26, 478-27, 478-28, 478-29, 478-30, 478-31, 478-32, 478-33, 478-34, 478-35, 478-36, 478-37, 478-38, 478-39, 478-40, 478-44, 478-45, 478-46, 478-47, 478-48, 478-49, 478-50, 478-52, 478-53, 478-54, 478-55, 478-56, 478-57, 478-58, 478-59, 478-61, 478-62, 478-63, 478-64, 478-65, 478-66, 478-67, 478-68, 478-69, 478-70, 478-71, 478-72, 478-73, 478-74, 478-75, 478-76, 479-1, 479-2, 479-3, 479-4, 479-5, 479-12, 479-13, 479-14, 479-15, 511, 518, 518-2, 519, 520, 520-2, 521, 522, 522-1, 523, 523-1, 524, 525, 526, 526-1, 527, 527-1)
"장안리장안리 일원
"안평리안평리 일원
"부흥리부흥리 일원
"백계리백계리 일원
"용강리용강리 일원
"덕진리덕진리 일원
"상오리상오리 일원
"야은리야은리 일원
소 계1414
읍 면 명명 칭구 역
진원면율곡리율곡리 일원
"산정리산정리 일원
"선적리선적리 일원
"학전리학전리 일원
"진원리진원리 일원
"산동리산동리 일원
"학림리학림리 일원
"상림리상림리 일원
"용산리용산리 일원
소 계99
남 면분향리분향리 일원
"녹진리녹진리 일원
"덕성리덕성리 일원
"마령리마령리 일원
"평산리평산리 일원
"행정리행정리 일원
"월정리월정리 일원
"삼태리삼태리 일원
"월곡리월곡리 일원
소 계99
읍 면 명명 칭구 역
동화면용정리용정리 일원
"동호리동호리 일원
"서양리서양리 일원
"구림리구림리 일원
"남평리남평리 일원
"남산리남산리 일원
"월산리월산리 일원
"구룡리구룡리 일원
"송계리송계리 일원
소 계99
삼서면대곡리대곡리 일원
"삼계리삼계리 일원
"유평리유평리 일원
"학성리학성리 일원
"대도리대도리 일원
"소룡리소룡리 일원
"수해리수해리 일원
"우치리우치리 일원
"금산리금산리 일원
"석마리석마리 일원
"보생리보생리 일원
"홍정리홍정리 일원
"두월리두월리 일원
"수양리수양리 일원
소 계1414
삼계면사창리사창리 일원
"월연리월연리 일원
"주산리주산리 일원
"상도리상도리 일원
"능성리능성리 일원
읍 면 명명 칭구 역
삼계면발산리발산리 일원
"수옥리수옥리 일원
"덕산리덕산리 일원
"수산리수산리 일원
"죽림리죽림리 일원
"생촌리생촌리 일원
"부성리부성리 일원
"화산리화산리 일원
"신기리신기리 일원
"내계리내계리 일원
소 계1515
황룡면월평리월평리 일원
"와룡리와룡리 일원
"옥정리옥정리 일원
"황룡리황룡리 일원
"신호리신호리 일원
"장산리장산리 일원
"필암리필암리 일원
"맥호리맥호리 일원
"아곡리아곡리 일원
"금호리금호리 일원
"관동리관동리 일원
"와우리와우리 일원
"통안리통안리 일원
소 계1313
서삼면송현리송현리 일원
"장산리장산리 일원
"모암리모암리 일원
"대덕리대덕리 일원
"추암리추암리 일원
읍 면 명명 칭구 역
서삼면금계리금계리 일원
"용흥리용흥리 일원
소 계77
북일면신흥리신흥리 일원
"박산리박산리 일원
"오산리오산리 일원
"월계리월계리 일원
"성산리성산리 일원
"성덕리성덕리 일원
"문암리문암리 일원
소 계77
북이면사거리사거리 일원
"원덕리원덕리 일원
"신평리신평리 일원
"달성리달성리 일원
"백암리백암리 일원
"죽청리죽청리 일원
"만무리만무리 일원
"신월리신월리 일원
"모현리모현리 일원
"수성리수성리 일원
"오월리오월리 일원
"조양리조양리 일원
소 계1212
북하면월성리월성리 일원
"대악리대악리 일원
"단전리단전리 일원
"용두리용두리 일원
"약수리약수리 일원
"중평리중평리 일원
읍 면 명명 칭구 역
북하면성암리성암리 일원
"대흥리대흥리 일원
"덕재리덕재리 일원
"쌍웅리쌍웅리 일원
"신성리신성리 일원
소 계111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읍ㆍ면 및 법정리의 명칭과 구역

【별지 제1호서식】 건의사항 처리부

건의사항건의반건 의 요 지회보일자처리기간처리요지시책반영 여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건의사항 처리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구역을 정하고, 리ㆍ반의 하부조직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①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읍ㆍ면의 하부조직으로 법정리와 행정 운영상 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두고, 행정리의 하부조직으로 반을 둔다.② 리ㆍ반에는 각각 이장과 반장을 두며, 이ㆍ반장의 정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확정기준)

제3조(확정기준)① 행정리는 1개 반부터 7개 반까지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② 반은 자연마을 단위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6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연마을 및 촌락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명칭과 관할구역)

제4조(명칭과 관할구역)① 읍ㆍ면 및 법정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2.13.>② 행정리와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행정리 운영)

제5조(행정리 운영) 행정리는 1개에서 4개의 근접한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35세대 이상으로 한다.

제6조(분리)

제6조(분리)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행정리 분리를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1. 분리 행정리는 분리되는 리가 각각 60호 이상이고, 거주 주민의 2/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분리되는 리가 60호 미만이더라도 주민의 편의와 읍면 행정수행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구과밀 지역 등에 대한 분리는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분리 운영할 수 있다.2. 아파트의 경우 거리제한 없이 입주세대가 15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제7조(통합)

제7조(통합) 통합하고자 하는 행정리 거주 주민은 거주 주민 세대수 2/3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조정)

제8조(조정) 군수는 관할구역의 행정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 할 수 있다.

제9조(이장의 임명)

제9조(이장의 임명) 이장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이장의 임무)

제10조(이장의 임무)① 이장은 리(理) 구역에서의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② 이장은 마을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및 반영2. 마을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 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 도우미 역할 수행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과 봉사

제11조(복무)

제11조(복무)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里)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이장은 제10조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해서는 안된다.③ 이장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2조(실비변상)

제12조(실비변상)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편의제공)

제13조(편의제공) 이장은 공부(公簿)의 열람 및 공공시설의 사용 등 임무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4조(사기진작)

제14조(사기진작)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이장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연수2.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각종 회의, 체육행사 등의 경비3. 이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발생하는 재해ㆍ질병 및 사고에 대비한 단체상해보험 가입4. 그 밖에 공무수행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

제15조(반 설치)

제15조(반 설치)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리에 반을 둔다.

제16조(반장의 선출)

제16조(반장의 선출)① 반에 반장을 둔다② 반장은 책임감이 강하고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반원이 주민총회에서 선출한다.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반장의 해임)

제17조(반장의 해임) 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1. 개인적 사유로 3개월 이상 반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개정 2025. 1. 24.>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때3. 반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하여 직무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4. 군정 발전 및 지역 화합 분위기를 현저히 방해하여 반장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5.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제18조(명예반장)

제18조(명예반장)① 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반원 중 지도급 인사로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② 명예반장은 반상회에서 주민총회로 선정하며, 임기는 6개월 이내로 한다.

제19조(업무처리)

제19조(업무처리) 반장은 이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제20조(반장회의)

제20조(반장회의) 이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반장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21조(반상회)

제21조(반상회)① 반장은 반 내의 공동 관심사항을 집약하고 자율적으로 해결ㆍ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반에 거주하는 세대주로 구성되는 반상회를 매월 25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토ㆍ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개최한다.② 군수는 연 1회 또는 2회 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를 실시하며 운영실적이 우수한 반의 반장 또는 명예반장을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건의사항 처리)

제22조(건의사항 처리) 반상회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의 지원, 건의가 있으면 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 건의사항 처리부에 등재하고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비밀 유지)

제23조(비밀 유지)① 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편의제공)

제24조(편의제공) 반장은 공부(公簿)의 열람 및 공공시설의 사용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제25조(실비보상)

제25조(실비보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와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금품징수의 금지)

제26조(금품징수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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