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정하고, 리·반 등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1., 2021. 12. 28.>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①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읍·면의 하부조직으로 법정리와 행정 운영상 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두고, 행정리의 하부조직으로 반을 둔다.② 리·반에는 각각 이장과 반장을 두며, 이·반장의 정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획정기준)
제3조(획정기준)① 행정리는 1개 반부터 15개 반까지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② 반은 자연마을 단위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6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연마을 및 촌락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명칭과 관할구역)
제4조(명칭과 관할구역)① 읍ㆍ면ㆍ법정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2.11.>② 행정리와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행정리 운영 등)
제5조(행정리 운영 등)① 행정리의 운영기준은 1개에서 4개의 근접한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35세대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12.11.>②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주민편의와 읍ㆍ면 행정수행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리 분리를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1개의 행정리로 분리한다. 다만, 대단위 아파트의 경우 2개 이상 행정리로 분리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11., 개정 2021. 12. 28., 2025. 3. 11.>1. 행정리 분리는 리가 각각 35세대 이상이고, 거주 주민의 2/3이상의 동의가 있을 것. 다만, 35세대 미만이더라도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리를 분리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분리 운영할 수 있다.2. 공동주택의 경우 300세대 이상일 것③ 행정리를 통합하고자 하는 행정리 거주 주민은 거주 주민 세대수 2/3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9.12.11.>④ 군수는 행정리 관할 구역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주민의 의견을 수렴 조정 할 수 있다. <신설 2019.12.11.>⑤ 군수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 행정리를 분리ㆍ통합ㆍ조정을 할 경우에는 의회의 협의를 거쳐 분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12.11.>
제6조(이장의 임명)
제6조(이장의 임명) 이장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이장의 임무)
제7조(이장의 임무)① 이장은 리 구역에서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업무를 담당한다.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및 반영업무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3. 지역 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업무4. 지역 주민의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 매니저 역할 수행5. 그 밖에 지역 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업무
제8조(이장의 임무수행)
제8조(이장의 임무수행)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마을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이장은 제7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이장은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이동 등으로 20일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통보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④ 이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이장 실비변상)
제9조(이장 실비변상)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활동지원수당을 지급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회의 참석 시 여비와 식비 등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활동지원수당의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12.11.>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편의제공)
제10조(편의제공) 이장은 공부(公簿)의 무료 열람 및 공공시설의 무료 사용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12.11.>
제11조(사기앙양)
제11조(사기앙양) 이장의 복리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11., 2021.4.15.>1. 이장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건 및 사고에 대비한 단체 상해보험 가입2. 이장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연수3. 모범이장 표창,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체육행사 등 경비지원4. 이장으로 10년 이상 장기 재직한 사람에게 기념패 또는 공로패 수여5. 그 밖에 건강검진비, 통신비, 이장단 연합회 회의참석 수당 등 이장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사기진작을 위해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1.4.15.>
제12조(반 설치)
제12조(반 설치)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리에 반을 둔다.
제13조(반장의 선출)
제13조(반장의 선출)① 반장은 책임감이 강하고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주민의 총회에서 선출한다.②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4조(반장의 해임)
제14조(반장의 해임) 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한다.1. 해당 반의 관할구역 밖으로 이주한 때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게을리 하였을 때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4.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개정 2020.8.6.>5. 행정구역 조정 등으로 리ㆍ반 조직을 통합ㆍ폐지하는 때6.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반장의 품위를 손상한 때7. 그 밖에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15조(명예반장)
제15조(명예반장)① 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② 명예반장은 반의 주민총회에서 선정하며, 임기는 6월 이내로 한다.
제16조(업무처리)
제16조(업무처리) 반장은 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제17조(반장회의)
제17조(반장회의) 이장은 매월 반장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8조(반상회)
제18조(반상회)① 반장은 반 내의 공동관심 사항을 집약하고 자율적으로 해결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반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구성되는 반상회는 매월 25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개최한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화순군수는 연 1회 또는 2회 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를 실시하며 운영실적이 우수한 반의 반장 또는 명예반장을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건의사항 처리)
제19조(건의사항 처리) 반상회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읍·면장은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비밀 유지)
제20조(비밀 유지)① 반장은 직무상의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편의제공)
제21조(편의제공) 반장은 공부(公簿)의 무료 열람 및 공공시설의 무료 사용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12.11.>
제22조(실비변상)
제22조(실비변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와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금품 징수의 금지)
제23조(금품 징수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