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11-17 시행 2021-11-1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읍·면민의 날을 지원하여 주민의 공동체 의식 함양 및 화합과 단결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읍·면민의 날 지정)

제2조(읍·면민의 날 지정) 읍·면민의 날은 읍·면에서 지정한 날로 한다.

제3조(추진위원회 구성)

제3조(추진위원회 구성) 읍·면장은 읍·면민의 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의 지원)

제4조(예산의 지원)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읍·면민의 날 기념행사2.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등

제5조(준용)

제5조(준용)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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