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5-12-01 시행 2015-12-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읍ㆍ면민회 등록(변경) 신청서

읍면민회 등록(변경) 신청서읍면민회 등록(변경) 신청서읍면민회 등록(변경) 신청서읍면민회 등록(변경)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읍면민회 등록(변경) 신청서읍면민회 등록(변경) 신청서읍면민회 등록(변경) 신청서읍면민회 등록(변경) 신청서20일(변경시10일)20일(변경시10일)
신 청 인①성 명②생년월일
신 청 인③대표자와 의 관계④연 락 처
신 청 인⑤주 소
읍 ㆍ 면 민 회⑥명 칭⑦연 락 처
읍 ㆍ 면 민 회⑧소 재 지
읍 ㆍ 면 민 회⑨대 표 자 성 명⑩대 표 자 생년월일
읍 ㆍ 면 민 회⑪대 표 자 연 락 처⑫대 표 자 주 소
읍 ㆍ 면 민 회⑬주된사업
신청구분신청구분□ 신규 □ 단체 명칭 변경 □ 대표자 또는 관리인 변경 □ 사무소 소재지 변경□ 신규 □ 단체 명칭 변경 □ 대표자 또는 관리인 변경 □ 사무소 소재지 변경□ 신규 □ 단체 명칭 변경 □ 대표자 또는 관리인 변경 □ 사무소 소재지 변경□ 신규 □ 단체 명칭 변경 □ 대표자 또는 관리인 변경 □ 사무소 소재지 변경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공하신 정보는 읍‧면민회 등록을 위해 사용합니다.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과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연락처‧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영구 ※ 접수 서류 미반환 4.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읍‧면민회 등록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규정에 의거 아래 내용을 숙지하고 읍‧면민회 등록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대표자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공하신 정보는 읍‧면민회 등록을 위해 사용합니다.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과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연락처‧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영구 ※ 접수 서류 미반환 4.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읍‧면민회 등록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규정에 의거 아래 내용을 숙지하고 읍‧면민회 등록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대표자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공하신 정보는 읍‧면민회 등록을 위해 사용합니다.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과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연락처‧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영구 ※ 접수 서류 미반환 4.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읍‧면민회 등록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규정에 의거 아래 내용을 숙지하고 읍‧면민회 등록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대표자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공하신 정보는 읍‧면민회 등록을 위해 사용합니다.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과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연락처‧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영구 ※ 접수 서류 미반환 4.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읍‧면민회 등록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규정에 의거 아래 내용을 숙지하고 읍‧면민회 등록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대표자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공하신 정보는 읍‧면민회 등록을 위해 사용합니다.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과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연락처‧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영구 ※ 접수 서류 미반환 4.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읍‧면민회 등록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규정에 의거 아래 내용을 숙지하고 읍‧면민회 등록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대표자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공하신 정보는 읍‧면민회 등록을 위해 사용합니다.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과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연락처‧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영구 ※ 접수 서류 미반환 4.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읍‧면민회 등록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규정에 의거 아래 내용을 숙지하고 읍‧면민회 등록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순창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 창 군 수 귀하「순창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 창 군 수 귀하
【등록(변경) 신청시 구비서류】【등록(변경) 신청시 구비서류】【등록(변경) 신청시 구비서류】【등록(변경) 신청시 구비서류】【등록(변경) 신청시 구비서류】수수료
【등록(변경) 신청시 구비서류】【등록(변경) 신청시 구비서류】【등록(변경) 신청시 구비서류】【등록(변경) 신청시 구비서류】【등록(변경) 신청시 구비서류】없 음
1. 정관 1부. 2. 당해연도 기준 최근 총회 회의록 1부. 3. 회원명부(회원의 주소와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하며, 회원이 20인 이상인 경우에는 20인까지 기재 후 외○○인으로 표기 하여야 함 ) 1부 4. 단, 단체의 명칭, 대표자 또는 관리인,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는 ‘등록(변경) 신청서’만 1부.1. 정관 1부. 2. 당해연도 기준 최근 총회 회의록 1부. 3. 회원명부(회원의 주소와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하며, 회원이 20인 이상인 경우에는 20인까지 기재 후 외○○인으로 표기 하여야 함 ) 1부 4. 단, 단체의 명칭, 대표자 또는 관리인,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는 ‘등록(변경) 신청서’만 1부.1. 정관 1부. 2. 당해연도 기준 최근 총회 회의록 1부. 3. 회원명부(회원의 주소와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하며, 회원이 20인 이상인 경우에는 20인까지 기재 후 외○○인으로 표기 하여야 함 ) 1부 4. 단, 단체의 명칭, 대표자 또는 관리인,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는 ‘등록(변경) 신청서’만 1부.1. 정관 1부. 2. 당해연도 기준 최근 총회 회의록 1부. 3. 회원명부(회원의 주소와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하며, 회원이 20인 이상인 경우에는 20인까지 기재 후 외○○인으로 표기 하여야 함 ) 1부 4. 단, 단체의 명칭, 대표자 또는 관리인,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는 ‘등록(변경) 신청서’만 1부.1. 정관 1부. 2. 당해연도 기준 최근 총회 회의록 1부. 3. 회원명부(회원의 주소와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하며, 회원이 20인 이상인 경우에는 20인까지 기재 후 외○○인으로 표기 하여야 함 ) 1부 4. 단, 단체의 명칭, 대표자 또는 관리인,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는 ‘등록(변경) 신청서’만 1부.1. 정관 1부. 2. 당해연도 기준 최근 총회 회의록 1부. 3. 회원명부(회원의 주소와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하며, 회원이 20인 이상인 경우에는 20인까지 기재 후 외○○인으로 표기 하여야 함 ) 1부 4. 단, 단체의 명칭, 대표자 또는 관리인,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는 ‘등록(변경) 신청서’만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읍ㆍ면 주민의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과 자긍심·애향심을 북돋우며, 화합과 단결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읍ㆍ면민의 날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읍·면민회”란 각 읍·면별 주민으로 구성된 비영리 목적의 단체로 각 읍ㆍ면별 1개소에 한하여 군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2. “읍·면민의 날”이라 함은 각 읍·면별 읍·면민회 정관에 명시한 일정을 말한다.3. “읍·면민회 정관”이라 함은 각 읍·면민별 조직, 회의, 사업, 회계 등을 포함한 자체적인 내부 규정을 말한다.

제3조(등록)

제3조(등록)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읍·면민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 신청을 받은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등록을 수리할 수 있다. 등록을 변경할 경우 또한 같다.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 군수는 읍·면민회가 읍ㆍ면민의 날 행사를 추진 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읍ㆍ면민회는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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