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주민등록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5. 25)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그 밖의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2.「주민등록법 시행령」제44조제2항에 따른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3. 삭제<2023. 5. 31.>[전문개정 2010. 5. 25]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① 제2조에 따라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0. 5. 25)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0.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