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하여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05.13.>
제2조(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①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5.10.19., 1996.05.13.>1. 법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3.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29조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업무는 군수 또는 읍ㆍ면장이 처리한다. <신설 1996.05.13.>
제3조(지휘ㆍ감독)
제3조(지휘ㆍ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