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3-25 시행 2026-03-2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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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과 그 소속기관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소속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고 상호 존중과 배려가 있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이란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2. “직원”이란 제1호의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3.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4.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ㆍ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매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홍보)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홍보)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제7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① 직원은 직장 내에서 다른 직원을 대상으로 괴롭힘 행위를 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② 직원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또는 그에 따른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련 부서에 즉시 신고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알게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피해자 보호)

제9조(피해자 보호)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이 경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② 군수는 피해 직원을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신고자,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을 보호해야 하며,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피해를 주장한 직원이나 조사 등에 협력한 직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관계 기관의 요청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2조(허위신고)

제12조(허위신고)① 신고자 또는 피해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② 군수는 제1항과 같은 허위신고 등을 한 사람에게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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