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6-16 시행 2025-06-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장성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6. 16.>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장성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 6. 16.>1.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개정 2025. 6. 16.>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3.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신설 2025. 6. 16.>4.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 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5. 6. 16.>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 6. 16.>② 위원장은 장성군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할 수 있다.<개정 2025. 6. 16.>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장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당연직)2. 장성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당연직)<개정 2025. 6. 16.>3.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당연직)4.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개정 2025. 6. 16.>5. 장성경찰서의 청소년 업무 담당 팀장<개정 2025. 6. 16.>6. 장성군 보건소 의약업무 담당 팀장<신설 2025. 6. 16.>7. 국공립병원 진료업무 담당부서의 장7. 삭제<2025. 6. 16.>8.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개정 2025. 6. 16.>9. 그 밖에 청소년 복지에 대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5. 6. 16.>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 6. 16.>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장성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단체의 위원의 임기는 위탁기간으로 한다.④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 또는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심의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개정 2025. 6. 16.>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5. 6. 16.>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5. 6. 16.>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 6. 16.>

제7조(출석발언)

제7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6. 16.>

제8조(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5. 6. 16.>1.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칠 의안 사전 검토<개정 2025. 6. 16.>2. 관계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의 사전 협의 등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 6. 16.>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장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개정 2025. 6. 16.>④ 실무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구성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 6. 16.>⑤ 그 밖의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5. 6. 16.>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신설 2025. 6. 16.>

제10조(수당 등 지급)

제10조(수당 등 지급) 군수는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6. 16.>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을 준용한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5. 6. 16.>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복지지원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