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2-23 시행 2023-01-01 제정

별표

입학축하금 신청서

입 학 학 생성 명성 명생년월일
입 학 학 생주 소주 소
입 학 학 생학 교 명학 교 명입 학 일
신청인 (보호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청인 (보호자)주 소주 소
신청인 (보호자)학생과의 관 계학생과의 관 계연 락 처
위와 같이 입학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입학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입학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입학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입학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위와 같이 입학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성군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목적 : 입학축하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및 장성사랑상품권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 (입학) 정보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보호자와의 관계 - 보호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학축하금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행정기관, 학교 등 교육기관, 장성사랑상품권 대행점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입학축하금 지원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목적 : 입학축하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및 장성사랑상품권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 (입학) 정보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보호자와의 관계 - 보호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학축하금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행정기관, 학교 등 교육기관, 장성사랑상품권 대행점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입학축하금 지원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목적 : 입학축하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및 장성사랑상품권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 (입학) 정보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보호자와의 관계 - 보호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학축하금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행정기관, 학교 등 교육기관, 장성사랑상품권 대행점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입학축하금 지원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목적 : 입학축하금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및 장성사랑상품권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 (입학) 정보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보호자와의 관계 - 보호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학축하금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행정기관, 학교 등 교육기관, 장성사랑상품권 대행점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입학축하금 지원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서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읍·면 접수 확인사항】【읍·면 접수 확인사항】【읍·면 접수 확인사항】【읍·면 접수 확인사항】【읍·면 접수 확인사항】【읍·면 접수 확인사항】
확 인 사 항확 인 사 항1) 신청인 자격 확인 : ※ 신청자 : 지급 대상이 되는 학생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2) 입학생 전입일자 확인 : 년 월 일1) 신청인 자격 확인 : ※ 신청자 : 지급 대상이 되는 학생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2) 입학생 전입일자 확인 : 년 월 일1) 신청인 자격 확인 : ※ 신청자 : 지급 대상이 되는 학생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2) 입학생 전입일자 확인 : 년 월 일1) 신청인 자격 확인 : ※ 신청자 : 지급 대상이 되는 학생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2) 입학생 전입일자 확인 : 년 월 일
확인공무원확인공무원(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입학축하금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에 거주하는 학생의 입학축하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학축하금”이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초ㆍ중ㆍ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지원금액)

제3조(지원금액)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입학축하금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입학축하금의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장성군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을 포함한다)을 두고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일 이후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외에서 장성군으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그 밖에 보편적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④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축하금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축하금 등 입학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입학축하금은 지급 대상이 되는 학생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 입학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학축하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학생이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③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대상자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제3항에 따른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축하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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