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1-17 시행 2025-11-17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입학축하금 신청서

신청인 (보호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청인 (보호자)연 락 처연 락 처
신청인 (보호자)주민등록 주 소 지주민등록 주 소 지
신청인 (보호자)학생과의 관 계학생과의 관 계
학생 (대상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학생 (대상자)주민등록 주 소 지주민등록 주 소 지
학생 (대상자)학 교 명학 교 명입 학 일
신청기관읍·면사무소읍·면사무소읍·면사무소읍·면사무소읍·면사무소
「해남군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입학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입학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입학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입학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입학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입학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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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 확인사항】【업무담당자 확인사항】【업무담당자 확인사항】【업무담당자 확인사항】【업무담당자 확인사항】【업무담당자 확인사항】
확인사항확인사항□ 입학일 기준 주민등록 및 자격 확인 □ 초‧중‧고등학교 입학대상 학생 확인□ 입학일 기준 주민등록 및 자격 확인 □ 초‧중‧고등학교 입학대상 학생 확인□ 입학일 기준 주민등록 및 자격 확인 □ 초‧중‧고등학교 입학대상 학생 확인□ 입학일 기준 주민등록 및 자격 확인 □ 초‧중‧고등학교 입학대상 학생 확인
확인 공무원확인 공무원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해남군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학축하금”이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가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입학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초ㆍ중ㆍ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3. “해남사랑상품권”이란 「해남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의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입학축하금의 지원)

제3조(입학축하금의 지원)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시기와 지원금액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입학축하금은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입학축하금 지급대상은 매년 3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외국인은 등록지가 군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두고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축하금 등 입학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입학축하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신청자격)

제5조(신청자격) 입학축하금은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 입학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제출한다.③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축하금을 지급하고,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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