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4-12-24 시행 2024-12-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장성군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장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한다.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ㆍ법인 또는 단체

제3조(군수의 의무)

제3조(군수의 의무)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교육 진흥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장성군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모든 군민에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및 지원)

제4조(사업 및 지원)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평생교육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 또는 평생교육기관·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다.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2. 우수 프로그램 육성 및 지원3.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4. 평생교육 동아리 육성 및 활동 지원5.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사업6. 그 밖에 군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 등

제5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제5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평생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장성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 관련 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3.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

제7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복지국장, 문화교육과장, 체육사업소장, 장성공공도서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3., 2024.12.24.>1. 장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장성교육지원청의 관계 공무원3. 지역 내 평생교육 관련 기관의 운영자4.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제8조(임기)

제8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해촉 및 제척 등)

제9조(해촉 및 제척 등)① 의장은 위원이 사퇴하거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되며,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의장 등의 임무)

제10조(의장 등의 임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제11조(회의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2(수당)

제11조의2(수당)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4.3.18.>

제12조(평생학습센터 운영)

제12조 제12조2(평생학습센터 운영)① 군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24.3.18.>②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조문신설 2024.3.18.>1.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2. 평생교육 상담3. 평생교육 대상자 모집 및 홍보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평생학습센터의 활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4.3.18.>

제13조(자발적 학습모임 지원)

제13조(자발적 학습모임 지원)① 군수는 군민이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이하 “자발적 학습모임”이라 한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4.3.18.>② 군수는 자발적 학습모임이 창출한 성과를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자발적 학습모임이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24.3.18.>

제14조(수강료 등)

제14조(수강료 등) 군수는 군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학습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받을 수 있다.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장성군 포상 조례」,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장성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3.18.>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평생교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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