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장성군의회 의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6, 2009. 11. 9. 2022.1.11.>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장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군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군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의원 상호간에 의견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모범적인 의회상 구현에 노력한다.5. 책임 있는 의원으로서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과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군민에게 모범이 된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하여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4. 강연,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5.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사무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6.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7.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
제4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의결 또는 윤리심사를 하여야 한다. 단, 장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반사항에 관한 사법부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등은「지방자치법」제98조부터 제101조와 본 조례의 징계기준 별표를 준용한다.<개정 2023. 5. 31.>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장성군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겸직신고)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은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겸직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2. 2022.1.11.>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연 1회 장성군의회 홈페이지에 신고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43조제6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신설 2019.4.12. 개정 2022.1.11.>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에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 영농ㆍ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ㆍ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ㆍ어업인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9. 11. 9] <개정 2022.10.19.>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3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4.12.]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ㆍ직원을 말한다.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1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4.12.]
제9조(징계 등)
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6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개정 2022.1.11.>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4.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5.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체결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본조신설 2019.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