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5-27 시행 2022-05-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54조·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회기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1.10, 2008. 1.16. 2022.1.11. 2022.3.18.)

제2조(개최)

제2조(개최) 의회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개정 2008.5.30. 2022.1.11.)

제3조(회의일수 및 회기)

제3조(회의일수 및 회기) ① 연간 총 회의일수는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회의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30.>② 정례회의 회의일수는 50일 이내로 하여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하고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회기를 상호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30.>③ 의장은 군수나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8. 10. 30. 2022. 5. 27.>[전문개정 2006.11.10]

제4조(집회)

제4조(집회) 정례회의 집회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그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때는 그 전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1. 4. 3, 2008. 1.16, 2016.3.23. 2022.3.18.>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10월에 집회할 수 있다. <개정 2001. 4. 3, 2004. 6. 7, 2005. 6. 30, 2006. 11. 10, 2008. 5. 30, 2016. 3. 23, 2018. 10. 30.>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1. 4. 3, 2005. 6. 30, 2008. 5. 30, 2016. 3. 23, 2018. 10. 30.>3. 대통령 선거 등 국가 중대사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3.23.>

제5조(심의)

제5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6. 11. 10, 2008. 1.16, 2012.2.24. 2022.1.11.)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군수로부터 다음연도의 시정연설을 들 을 수 있다.(개정 2006.11.10, 2008. 1.16, 2012.2.24. 2022.1.11.)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3.23.>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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