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07 시행 2025-07-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2. “감염병 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염병 환자 등의 인간 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장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와 권리)

제4조(군민의 책무와 권리)① 군민은 군수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치료 및 격리조치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 방법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고, 군수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제5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장흥군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군수가 행하는 감염병 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감염병관리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감염병관리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장흥군 감염병관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장흥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장흥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1. 군 감염병 관련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2.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3. 감염병 관련 재난 및 응급의료 대응 준비에 관한 사항4. 공공의료기능과 민간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관련 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7.>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요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 강화 방안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5.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 방안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제8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2.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10. 해외 신종 감염병 유입에 대한 예방 및 교육11. 그 밖에 법에서 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제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군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역학조사)

제10조(역학조사)①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역학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1. 관할지역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2. 관할지역 밖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감염병이 관할구역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3. 관할지역에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여 그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② 누구든지 군수가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 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된다.③ 감염병 환자 또는 보호자는 역학조사에 거짓 증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4. 3. 26.>④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⑤ 군수는 역학조사 활동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

제11조(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 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 환자 등은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감염병 관리기관의 병상(病床)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 등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 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 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1.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2.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2조(감염병 환자 등의 입원통지)

제12조(감염병 환자 등의 입원통지)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지원)

제13조(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70조의4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감염병 진단 및 진료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손실보상)

제14조(손실보상) 군수는 법 제70조 및 영 제28조에 따라 감염병 관리시설로 사용되어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제15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감염병의 예방과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인접 지방자치단체, 장흥교육지원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2개 이상의 시·군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 · 같은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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