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0-01 시행 2018-10-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청렴서약서

[별지 제1호서식]
청 렴 서 약 서
☐ 성 명 : 
☐ 생년월일(남,여) : 
☐ 주 소 : 
☐ 위 촉 기 간 : 20 . . . ∼ 20 . . .( 년간)
 상기 본인은 「장흥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장흥군 고문변호사로 위촉됨을 동의하며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고문변호사 준수 사항
 1.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 및 청탁 금지
 2. 장흥군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5. 그 밖에 공익에 어긋나는 활동금지 등에 관한 사항
 년 월 일
 변호사 ○ ○ ○ (인)
장흥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공무원 변호 비용 지원 신청서

신 청 인담 당 자직 급 : 성 명 :직 급 : 성 명 :직 급 : 성 명 :직 급 : 성 명 :직 급 : 성 명 :직 급 : 성 명 :직 급 : 성 명 :직 급 : 성 명 :
신 청 인담당업무
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검 찰 청검 찰 청경 찰 서경 찰 서고소ㆍ고발고소ㆍ고발민사(기타)민사(기타)
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접수일관할법원 및 사건번호접수일관할법원 및 사건번호접수일관할법원 및 사건번호접수일관할법원 및 사건번호
사 건 번 호사 건 번 호
지 원 금 액지 원 금 액금 원금 원금 원지 원 일 시지 원 일 시
사 건 개 요사 건 개 요
구비서류구비서류□ 경위서 및 관련서류 □ 변호사와의 계약서 사본 □ 세금계산서 사본 □ 소송비용 확정결정서 □ 그 밖의 서류□ 경위서 및 관련서류 □ 변호사와의 계약서 사본 □ 세금계산서 사본 □ 소송비용 확정결정서 □ 그 밖의 서류□ 경위서 및 관련서류 □ 변호사와의 계약서 사본 □ 세금계산서 사본 □ 소송비용 확정결정서 □ 그 밖의 서류□ 경위서 및 관련서류 □ 변호사와의 계약서 사본 □ 세금계산서 사본 □ 소송비용 확정결정서 □ 그 밖의 서류□ 경위서 및 관련서류 □ 변호사와의 계약서 사본 □ 세금계산서 사본 □ 소송비용 확정결정서 □ 그 밖의 서류□ 경위서 및 관련서류 □ 변호사와의 계약서 사본 □ 세금계산서 사본 □ 소송비용 확정결정서 □ 그 밖의 서류□ 경위서 및 관련서류 □ 변호사와의 계약서 사본 □ 세금계산서 사본 □ 소송비용 확정결정서 □ 그 밖의 서류□ 경위서 및 관련서류 □ 변호사와의 계약서 사본 □ 세금계산서 사본 □ 소송비용 확정결정서 □ 그 밖의 서류
「장흥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변호사 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실ㆍ과ㆍ소장 □□□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변호사 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실ㆍ과ㆍ소장 □□□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변호사 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실ㆍ과ㆍ소장 □□□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변호사 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실ㆍ과ㆍ소장 □□□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변호사 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실ㆍ과ㆍ소장 □□□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변호사 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실ㆍ과ㆍ소장 □□□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변호사 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실ㆍ과ㆍ소장 □□□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변호사 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실ㆍ과ㆍ소장 □□□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변호사 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실ㆍ과ㆍ소장 □□□ (인) 장 흥 군 수 귀하「장흥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변호사 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실ㆍ과ㆍ소장 □□□ (인) 장 흥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 공무원 변호 비용 관리대장

연번부서명지원대상자사 건 개 요지원결정일지원금액관할법원 및 사건번호확정일결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무원 변호 비용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자문결과 보고서

사건명사건번호 : 사건명칭 :사건번호 : 사건명칭 :사건번호 : 사건명칭 :
의 뢰 연월일회 신 연월일
의뢰 내용
회신 내용
년 월 일 제출자 : 실ㆍ과ㆍ소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년 월 일 제출자 : 실ㆍ과ㆍ소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년 월 일 제출자 : 실ㆍ과ㆍ소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년 월 일 제출자 : 실ㆍ과ㆍ소 (서명 또는 인) 장흥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자문결과 평가표

회신기일5일이내7일이내10일이내13일이내15일초과
점 수15점12점9점6점3점
2. 자문의 유용성(15점) : 자문이 업무추진, 의사결정에 유용하였는가?
3. 자문의 적시성(15점) : 자문의 회신기일이 시기적절하였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자문결과 평가표
 
1. 자문 건명 :
2. 평가표(법무법인 000) 
□ 만족도 평가(의뢰부서) 

 
 매우 그렇다(20) 그렇다(16) 보통이다(12) 그렇지 않다(8) 매우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다(15) 그렇다(12) 보통이다(9) 그렇지 않다(6) 매우 그렇지 않다(3)
 

□ 난이도 평가(법무담당) 

 
 매우 높다(50) 높다(45) 보통이다(40) 낮다(35) 매우 낮다(30)

3. 평가방법 및 평가표 송부
4. 법률자문 관련 개선사항

[별지 제6호서식] 자문실적부

구분 종류부서명사건명의 뢰 연 월 일의 뢰 내 용회 신 연 월 일회 신 내 용상담유형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자 문 실 적 부
고문변호사 성명 : 

※ 작성요령
 - 사건종류 : 소송사건, 이의신청, 행정심판, 법령해석, 기타
 - 상담유형 : 방문, 전화, 팩스, 우편, 메일, 기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과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장흥군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제2조(위촉)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변호사 중에서 2명 이내의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제한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고문변호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3조(위촉기간)

제3조(위촉기간)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제4조(위촉해제)

제4조(위촉해제) 군수는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 각 호의 임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3. 고문변호사로서 품위손상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4. 군과 관련된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한 경우5. 법률자문 또는 소송 수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6. 제2조제4항의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7.12.29〉7.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5조(임무)

제5조(임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자문 및 소송수행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의 자문 및 수행3.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형사사건의 자문 및 소송수행4. 그 밖에 법령해석 등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6조(소송대리인)

제6조(소송대리인)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경우 소송대리인으로 고문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해당 사건에서 패소하여 상소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대리인을 교체하여 선임할 수 있다.

제7조(소송비용 등)

제7조(소송비용 등)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변호사에게 위임한 소송비용은 사건의 소가와 중요도, 난이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및 일반관례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약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공무원의 직무관련 변호비용 지원)

제8조(공무원의 직무관련 변호비용 지원)① 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를 포함한다)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제기 및 고소·고발 등으로 민·형사소송을 당하는 경우, 그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의 판결을 받아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한정하여 1천만원의 범위에서 변호사의 변호활동비용(착수금, 승소사례금 등을 말한다)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수행 당시 기준(퇴직자 포함)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고의ㆍ과실 및 위법이 없다고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된 것2. 수사기관의 내사 사건 또는 고소ㆍ고발된 사건으로 불기소처분된 경우에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각하(‘혐의 없음’이나 ‘죄가 안 됨’ 이 명백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종결된 것3.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형사소송법」제325조의 규정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같은 법 제3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공소취소 및 기각결정이 확정된 것②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혐의 있음 등 포함)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관련 변호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소속부서의 장(해당 공무원이 근무하는 부서를 말한다)은 변호활동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군수의 방침을 받은 후 기획홍보실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1.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판결문사본 등)할 수 있는 서류2. 변호사선임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3. 소송비용 확정결정서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④ 기획홍보실장은 제3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용을 지급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

제9조(수당)

제9조(수당)①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제10조(정보공개)

제10조(정보공개) 군수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1. 고문변호사 위촉현황2. 고문변호사별 자문실적 및 소송사건 수행현황3. 그 밖에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 선임현황 등 군수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관한 사항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군수는 군의 주요 현안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률 고문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고문변호사 및 외부변호사에 대하여는「장흥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자문의 절차 등)

제12조(자문의 절차 등)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려는 경우 기획홍보실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자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기획홍보실장에게 그 결과(별지 제4호서식) 및 평가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② 고문변호사의 자문은 구두 또는 문서 등으로 받을 수 있다.

제13조(자문실적부 정리)

제13조(자문실적부 정리) 기획홍보실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문결과를 자문실적부(별지 제6호 서식)에 기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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