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장흥군민이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 선양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기”란 「대한민국 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개정 2017.12.29〉2. “국기 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가로기”란 가로변에 게양하는 국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등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서 정하거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기 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5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장흥군민의 날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장흥군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② 국기의 게양은 군민 자율에 맡겨야 한다.
제6조(국기 선양사업)
제6조(국기 선양사업) ① 군수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국기 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기 사랑 관련 글짓기대회, 그림 그리기대회, 사진 전시회2. 국기게양대 설치 및 가로기 게양 지원사업3. 국기 보급사업4. 국기 사랑운동 및 군민 국기달기운동 캠페인, 교육, 홍보사업5. 그 밖에 국기 보급과 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국기의 보급)
제7조(국기의 보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료로 보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개정 2017.12.29〉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6.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개정 2017.12.29〉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8. 국기 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마을 또는 기관·단체9. 그 밖에 국기 선양 및 홍보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무료 보급하는 국기는 세대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국기 게양대 설치 권장 등)
제8조(국기 게양대 설치 권장 등) 군수는 공공시설 외의 대형건물이나 주요 장소에 국기 게양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건물 및 부지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그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의 권장사항을 이행하는 소유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가로기 게양)
제9조(가로기 게양) ① 군수는 각종 행사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② 가로기는 오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기 선양운동에 적극 동참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단체 등의 지원)
제10조(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국기 선양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국기 게양 장려 등 국기 선양실적이 우수한 개인·마을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장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
제12조(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 군수는 군민이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군청 민원실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