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0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제29조에 따라 장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6조(의견제출 방법)
제6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 받은 의견에 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의견제출 검토)
제8조(의견제출 검토)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조에 따른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9조(의견의 반영)
제9조(의견의 반영) 군수는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10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주민이 의견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