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6-05 시행 2024-06-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포상금 지급기준

장흥사랑 상품권장흥사랑 상품권기 준기 준기 준비 고
분양계약 면적지급액․ 민간인 및 공무원 ․ 기관, 단체․ 민간인 및 공무원 ․ 기관, 단체․ 민간인 및 공무원 ․ 기관, 단체
3,300㎡(1,000평) 미만50만원유 치 금 액지급비율지 급 액
3,300㎡(1,000평) 이상 9,900㎡(3,000평) 미만60만원120억원 미만 (미화 9,000,000$ 미만)12/10,00012,000천원 미만 (미화 9,000$ 미만)
9,900㎡(3,000평) 이상 16,500㎡(5,000평) 미만70만원120억원 이상 600억원 미만 (미화 9,000,000$ ~ 미화 44,000,000$ 미만)10/10,00048,000천원 미만 (미화 36,000$ 미만)
16,500㎡(5,000평) 이상 23,100㎡(7,000평) 미만80만원600억원 이상 1,200억원 미만 (미화 44,000,000$ ~ 미화 90,000,000$ 미만)8/10,00072,000천원 미만 (미화 54,000$ 미만)
23,100㎡(7,000평) 이상90만원1,200억원 이상 (미화 90,000,000$ 이상)6/10,000200,000천원 미만 (미화 149,000$ 미만)
차 등 적 용 기 준적용률적 용 내 용적 용 내 용적 용 내 용
차 등 적 용 기 준100%․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 성사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성과급 지급 대상자가 아니면 투자 유치 성사가 불가능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 성사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성과급 지급 대상자가 아니면 투자 유치 성사가 불가능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 성사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성과급 지급 대상자가 아니면 투자 유치 성사가 불가능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차 등 적 용 기 준70%․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 성사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던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 성사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던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 성사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던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차 등 적 용 기 준50%․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를 통하여 투자유치 성사까지 해당 부서에서 공동 추진․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를 통하여 투자유치 성사까지 해당 부서에서 공동 추진․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를 통하여 투자유치 성사까지 해당 부서에서 공동 추진
차 등 적 용 기 준30%․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후 타 기관․단체, 부서로 이관 추진․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후 타 기관․단체, 부서로 이관 추진․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후 타 기관․단체, 부서로 이관 추진
분양 면적에 따른 상품권 지급액
기 타․ 유치금액 : 해당연도 투자 금액(다만 연차적 투자 유치의 경우 매년 투자 금액을 기준으로 5년까지 지급할 수 있음) ․ 기준일(`24. 4. 4.) : 1USD = 1,345.5원(매매기준율)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1개 기업당 공무원은 50백만원, 민간인은 200백만원 이내 지급․ 유치금액 : 해당연도 투자 금액(다만 연차적 투자 유치의 경우 매년 투자 금액을 기준으로 5년까지 지급할 수 있음) ․ 기준일(`24. 4. 4.) : 1USD = 1,345.5원(매매기준율)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1개 기업당 공무원은 50백만원, 민간인은 200백만원 이내 지급․ 유치금액 : 해당연도 투자 금액(다만 연차적 투자 유치의 경우 매년 투자 금액을 기준으로 5년까지 지급할 수 있음) ․ 기준일(`24. 4. 4.) : 1USD = 1,345.5원(매매기준율)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1개 기업당 공무원은 50백만원, 민간인은 200백만원 이내 지급․ 유치금액 : 해당연도 투자 금액(다만 연차적 투자 유치의 경우 매년 투자 금액을 기준으로 5년까지 지급할 수 있음) ․ 기준일(`24. 4. 4.) : 1USD = 1,345.5원(매매기준율)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1개 기업당 공무원은 50백만원, 민간인은 200백만원 이내 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개정 2024. 6. 5.>
포상금 지급기준(제4조 제1항 관련)

[별표 2] 투자유치 유공공무원 인사우대 기준

포 상 종 류공 적 내 용비 고
특별 승진①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2개소 이상) ② 외국인 투자금액 유치(1억불 이상) ③ 민자사업유치(1,000억원이상, 2개소 이상) ④ 대기업 유치(1개소 이상) ⑤ 중소기업 유치(10개소 이상) - 자본금 20억원 이상․ ①~⑤항 공적 중 1개 이상 해당 되는 경우
특별 승급①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1개소 이상) ② 외국인 투자금액 유치(5천만불 이상) ③ 민자사업유치(1,000억원이상,1개소 이상) ④ 중소기업 유치(5개소 이상) - 자본금 20억원 이상․ ①~④항 공적 중 1개 이상 해당 되는 경우
전보 우대인사① 민자사업유치(500억원 이상,1개소 이상) ② 중소기업 유치(1개소 이상) - 자본금 20억원 이상․ ①~②항 공적 중 1개 이상 해당 사항 있을 경우
표창 및 성과 상여금 우선지급① 민자사업유치(500억원 이상,1개소 이상) ② 중소기업 유치(1개소 이상) - 자본금 20억원 이상․ ①~②항 공적중 1개이상 해당 되는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투자유치 유공공무원 인사우대 기준(제4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 신청서

투자기업 현 황기 업 명 (대표자명)기 업 명 (대표자명)( )( )( )( )( )( )( )( )( )( )
투자기업 현 황소 재 지소 재 지
투자기업 현 황연 락 처연 락 처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전화 : 팩스 :
투자기업 현 황설 립 일설 립 일부지면적㎡㎡업 종업 종업 종
투자기업 현 황투자금액투자금액억원억원억원억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명명
투자기업 현 황자 본 금자 본 금연간 매출액 또는 예상액연간 매출액 또는 예상액연간 매출액 또는 예상액연간 매출액 또는 예상액억원억원
주요투자 유치활동 내 역활 동 내 역활 동 내 역활 동 내 역일 자일 자일 자일 자일 자일 자일 자일 자일 자
주요투자 유치활동 내 역․ 최초 정보파악․ 최초 정보파악․ 최초 정보파악
주요투자 유치활동 내 역․ 투자가 최초접촉․ 투자가 최초접촉․ 투자가 최초접촉
주요투자 유치활동 내 역․ 투자가 면담 및 상담․ 투자가 면담 및 상담․ 투자가 면담 및 상담
주요투자 유치활동 내 역․ 투자협약(MOU) 체결․ 투자협약(MOU) 체결․ 투자협약(MOU) 체결
주요투자 유치활동 내 역․ 토지매입 및 기자재 구입․ 토지매입 및 기자재 구입․ 토지매입 및 기자재 구입
주요투자 유치활동 내 역․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주요투자 유치활동 내 역․ 공장 착공․ 공장 착공․ 공장 착공
주요투자 유치활동 내 역․ 공장 준공․ 공장 준공․ 공장 준공
주요투자 유치활동 내 역․ 공장 가동․ 공장 가동․ 공장 가동
투자유치 유공실적투자유치 유공실적투자유치 유공실적투자유치 유공실적투자유치 유공실적투자유치 유공실적투자유치 유공실적투자유치 유공실적투자유치 유공실적투자유치 유공실적투자유치 유공실적투자유치 유공실적투자유치 유공실적
연도별 투자실적구 분총 계총 계총 계‘전년도까지‘전년도까지‘전년도까지당해년도당해년도당해년도이후당해년도이후당해년도이후
연도별 투자실적투자금액
연도별 투자실적상시고용인원
투 자 항목별 실 적구 분구 분투자계획투자계획전년도까지당해년도당해년도이후당해년도이후
투 자 항목별 실 적토지매입비토지매입비
투 자 항목별 실 적기자재비기자재비
투 자 항목별 실 적기계등 설비비기계등 설비비
투 자 항목별 실 적건축비건축비
투 자 항목별 실 적000000
투 자 항목별 실 적000000
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실적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실적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실적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실적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실적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실적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실적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실적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실적
투자유치 참여자투자유치 참여자투자유치 참여자투자유치 참여자주요역할주요역할기여도(100%)기여도(100%)서명
소 속직 급성 명성 명주요역할주요역할기여도(100%)기여도(100%)서명
※ 「공동 투자유치 활동 시 성과급 배분비율」에 근거하여 개인별 기여도 배분※ 「공동 투자유치 활동 시 성과급 배분비율」에 근거하여 개인별 기여도 배분※ 「공동 투자유치 활동 시 성과급 배분비율」에 근거하여 개인별 기여도 배분※ 「공동 투자유치 활동 시 성과급 배분비율」에 근거하여 개인별 기여도 배분※ 「공동 투자유치 활동 시 성과급 배분비율」에 근거하여 개인별 기여도 배분※ 「공동 투자유치 활동 시 성과급 배분비율」에 근거하여 개인별 기여도 배분※ 「공동 투자유치 활동 시 성과급 배분비율」에 근거하여 개인별 기여도 배분※ 「공동 투자유치 활동 시 성과급 배분비율」에 근거하여 개인별 기여도 배분※ 「공동 투자유치 활동 시 성과급 배분비율」에 근거하여 개인별 기여도 배분
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
투자유치 참여자투자유치 참여자투자유치 참여자투자유치 참여자은 행 명은 행 명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소 속직 급성 명성 명은 행 명은 행 명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03.29.>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 신청서

 위와 같이 년도 투자유치 실현에 기여한 공이 있으므로 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0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투자 유치 성과급 지급을 신청합니다.
 첨부 투자금액 증빙서류(영수증 등) 각 1부. 끝
 년 월 일 
 신청인 소속(주소) 
 직위(직급)
 성명(대표자) (인)
장흥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입지보조금 신청서

신 청 인상호또는 명 칭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전 화전 화전 화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FAXFAXFAX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창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창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창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창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창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창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공장(사업장)소재지공장(사업장)소재지산업단지명
총 분양금액총 분양금액천원천원분양가(원/㎡)분양가(원/㎡)분양가(원/㎡)
분 양 면 적(㎡)분 양 면 적(㎡)총면적공장용지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기준공장면적율(%)
분 양 면 적(㎡)분 양 면 적(㎡)
착공일 (설립예정일)착공일 (설립예정일)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 )
시설투자액 (외국인투자금액)시설투자액 (외국인투자금액)백만원 ( USD)백만원 ( USD)신 규 채 용 상시고용인원신 규 채 용 상시고용인원신 규 채 용 상시고용인원명
보조사업담보방법보조사업담보방법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
「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수 귀하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1.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 ․ 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 ․ 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4. 이전 및 투자실행 이행각서(별지 제5호서식)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03.29., 2017. 12. 29.>
입지보조금 신청서
(앞면)

(뒷면)

[별지 제3호서식] 투자보조금 신청서

신 청 인상호또는 명 칭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전 화전 화전 화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FAXFAXFAX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창업 □ 기존공장(사업장)이전 □ 공장증설□ 창업 □ 기존공장(사업장)이전 □ 공장증설□ 창업 □ 기존공장(사업장)이전 □ 공장증설□ 창업 □ 기존공장(사업장)이전 □ 공장증설□ 창업 □ 기존공장(사업장)이전 □ 공장증설□ 창업 □ 기존공장(사업장)이전 □ 공장증설□ 창업 □ 기존공장(사업장)이전 □ 공장증설
공장(사업장)소재지공장(사업장)소재지산업단지명산업단지명산업단지명
공장(사업장)설립일공장(사업장)설립일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 )( )
공장(사업장) 시 설 투 자 내 역 (단위 : 백만원)공장(사업장) 시 설 투 자 내 역 (단위 : 백만원)공장(사업장) 시 설 투 자 내 역 (단위 : 백만원)공장(사업장) 시 설 투 자 내 역 (단위 : 백만원)공장(사업장) 시 설 투 자 내 역 (단위 : 백만원)공장(사업장) 시 설 투 자 내 역 (단위 : 백만원)공장(사업장) 시 설 투 자 내 역 (단위 : 백만원)공장(사업장) 시 설 투 자 내 역 (단위 : 백만원)공장(사업장) 시 설 투 자 내 역 (단위 : 백만원)
구 분구 분구 분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비 고비 고비 고
합 계합 계합 계
건 축 물건 축 물건 축 물
시 설 장 비시 설 장 비시 설 장 비
기반시설 설치비기반시설 설치비기반시설 설치비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백만원(USD 상당)백만원(USD 상당)백만원(USD 상당)백만원(USD 상당)백만원(USD 상당)백만원(USD 상당)백만원(USD 상당)
「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수 귀하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1.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사본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이전 및 투자실행 이행각서(별지 제5호서식) 사본 1부 4. 공장(사업장)시설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건축비 투자내역서 및 시설비(시설장비, 기반시설설치비) 내역서 1부 - 세금계산서 및 표준 도급 계약서 사본 1부 5.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건축허가서 또는 공장설립승인서 등 사본 1부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본 1부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03.29., 2017. 12. 29.>
투자보조금 신청서
(앞면)

(뒷면)

[별지 제4호서식] 사업계획서

회 사 명회 사 명대표자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업 종생산품생산품종업원수(명)자산규모(억원)자산규모(억원)자산규모(억원)투자규모(억원)투자규모(억원)투자규모(억원)
업 종생산품생산품종업원수(명)동산부동산부채부지매입부지매입부지매입외
대지면적(㎡)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
대지면적(㎡)계공장연구소연수동숙소동기타부대시설
구분/연도년년년년년
부지매입
인 허 가
토목공사
건축공사
정상가동
구 분금 액비 고
부 지 대
공 사 비
기 타
계
년 월 일주 요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일반현황

 2. 용지 소요내역

 3. 건설계획

 4. 활용계획

 5. 사업비 투자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

 6. 기업체 연혁(기업체의 설립, 사업내용, 사업추진경위 등을 기입)

 7. 상세한 이전 및 투자이행계획

[별지 제5호서식]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각서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확인인)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03.29.>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주)는 ◦◦보조금 신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의거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을 ◦◦군 ◦◦읍면 ◦◦리 ◦번지로 이전하여 투자할 것이며, 사전승인 없이 확약내용을 불이행할 경우에는「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위 치 :
◦ 이전기간 :
◦ 투자이행사항
 - 투 자 액 :
 - 투자목적 :
 년 월 일

장흥군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고용보조금 신청서

신 청 인상호또는 명 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전 화전 화전 화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FAXFAXFAX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창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창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창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창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창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창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창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창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공장(사업장)소재지공장(사업장)소재지산업단지명산업단지명산업단지명산업단지명
공장(사업장)설립일공장(사업장)설립일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 )( )( )( )
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총 인 원(명)신규채용인원(명)신규채용인원(명)신규채용인원(명)기 고용인원(명)기 고용인원(명)기 고용인원(명)기 고용인원(명)
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
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백만원(USD 상당)백만원(USD 상당)백만원(USD 상당)백만원(USD 상당)백만원(USD 상당)백만원(USD 상당)백만원(USD 상당)백만원(USD 상당)
「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수수료수수료
없 음없 음
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3월분)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3월분)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3월분)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3월분)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3월분)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3월분)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3월분)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3월분)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3월분)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1. 고용사실증명서 사본 1부 2.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3월분)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03.29.>
고용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

신 청 인상호또는 명 칭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전 화전 화전 화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FAXFAXFAX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창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창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창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창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창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창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창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창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공장(사업장)소재지공장(사업장)소재지산업단지명산업단지명산업단지명산업단지명
공장(사업장)설립일공장(사업장)설립일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 )( )( )( )
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총 인 원(명)신규채용인원(명)신규채용인원(명)신규채용인원(명)기 고용인원기 고용인원기 고용인원기 고용인원
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
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기관총소요액총소요액총소요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백만원(USD 상당)백만원(USD 상당)백만원(USD 상당)백만원(USD 상당)백만원(USD 상당)백만원(USD 상당)백만원(USD 상당)백만원(USD 상당)
「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수수료수수료
없 음없 음
1. 교육훈련 실시 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을 포함한다) 1부 2.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1부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3월분)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5. 교육훈련실적증명서 1부1. 교육훈련 실시 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을 포함한다) 1부 2.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1부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3월분)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5. 교육훈련실적증명서 1부1. 교육훈련 실시 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을 포함한다) 1부 2.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1부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3월분)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5. 교육훈련실적증명서 1부1. 교육훈련 실시 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을 포함한다) 1부 2.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1부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3월분)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5. 교육훈련실적증명서 1부1. 교육훈련 실시 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을 포함한다) 1부 2.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1부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3월분)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5. 교육훈련실적증명서 1부1. 교육훈련 실시 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을 포함한다) 1부 2.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1부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3월분)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5. 교육훈련실적증명서 1부1. 교육훈련 실시 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을 포함한다) 1부 2.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1부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3월분)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5. 교육훈련실적증명서 1부1. 교육훈련 실시 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을 포함한다) 1부 2.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1부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3월분)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5. 교육훈련실적증명서 1부1. 교육훈련 실시 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을 포함한다) 1부 2.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1부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3월분)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5. 교육훈련실적증명서 1부1. 교육훈련 실시 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을 포함한다) 1부 2.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1부 3.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3월분)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5. 교육훈련실적증명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03.29.>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본사(연구소) 이전보조금 신청서

신 청 인상호 또는 명 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 성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소재지)전 화전 화
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소재지)FAXFAX
본사(연구소) 이 전 내 역본사(연구소) 이 전 내 역본사(연구소) 이 전 내 역본사(연구소) 이 전 내 역본사(연구소) 이 전 내 역본사(연구소) 이 전 내 역본사(연구소) 이 전 내 역본사(연구소) 이 전 내 역
구 분구 분이 전 전이 전 전이 전 전이 전 후이 전 후이 전 후
본사소재지본사소재지
공장소재지공장소재지
본사근무인원본사근무인원
사 옥 가 액사 옥 가 액원원원원원원
소 유 형 태소 유 형 태□ 임 차 □ 취 득□ 임 차 □ 취 득□ 임 차 □ 취 득□ 임 차 □ 취 득□ 임 차 □ 취 득□ 임 차 □ 취 득
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연구소)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연구소)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연구소)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연구소)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연구소)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연구소)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연구소)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연구소)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수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신청인 첨부서류신청인 첨부서류1.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3월분)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1.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3월분)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1.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3월분)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1.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최근 3월분)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본점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임차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본점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임차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본점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임차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본점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임차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03.29., 2017. 12. 29.>
본사(연구소) 이전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공장시설 이전보조금 신청서

신 청 인상호 또는 명 칭상호 또는 명 칭상호 또는 명 칭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은 소재지)대표자주소 (법인은 소재지)대표자주소 (법인은 소재지)전 화전 화전 화전 화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은 소재지)대표자주소 (법인은 소재지)대표자주소 (법인은 소재지)F A XF A XF A XF A X
기존소재지기존소재지기존소재지
공장이전지공장이전지공장이전지
공장설립 (준공일)공장설립 (준공일)공장설립 (준공일)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 )( )( )
공 장 시 설 투 자 내 역(단위 : 백만원)공 장 시 설 투 자 내 역(단위 : 백만원)공 장 시 설 투 자 내 역(단위 : 백만원)공 장 시 설 투 자 내 역(단위 : 백만원)공 장 시 설 투 자 내 역(단위 : 백만원)공 장 시 설 투 자 내 역(단위 : 백만원)공 장 시 설 투 자 내 역(단위 : 백만원)공 장 시 설 투 자 내 역(단위 : 백만원)공 장 시 설 투 자 내 역(단위 : 백만원)공 장 시 설 투 자 내 역(단위 : 백만원)공 장 시 설 투 자 내 역(단위 : 백만원)공 장 시 설 투 자 내 역(단위 : 백만원)
과 목과 목신규취득 공장시설신규취득 공장시설신규취득 공장시설기 존 공 장 이 전 시 설기 존 공 장 이 전 시 설기 존 공 장 이 전 시 설기 존 공 장 이 전 시 설기 존 공 장 이 전 시 설기 존 공 장 이 전 시 설기 존 공 장 이 전 시 설
과 목과 목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취득금액 ①취득금액 ①취득금액 ①감가상각누계액 ②감가상각누계액 ②감가상각누계액 ②공장시설가액 ① - ②
합 계합 계
건 축 물건 축 물
기계장치기계장치
부속설비부속설비
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
공장시설금액 : 금 백만원공장시설금액 : 금 백만원공장시설금액 : 금 백만원공장시설금액 : 금 백만원공장시설금액 : 금 백만원공장시설금액 : 금 백만원공장시설금액 : 금 백만원이전보조금 : 금 백만원이전보조금 : 금 백만원이전보조금 : 금 백만원이전보조금 : 금 백만원이전보조금 : 금 백만원
「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시설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시설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시설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시설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시설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시설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시설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시설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시설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시설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시설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시설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수 귀하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시설의 이전시설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세금계산서 및 표준 도급 계약서 사본 1부 3.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공장등록증 사본 및 기존 공장등록 증명서 1부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03.29., 2017. 12. 29.> 
공장시설 이전보조금 신청서
(앞면)

(뒷면)

[별지 제10호서식] 투자유치 컨설팅비용 신청서

신 청 인상호명칭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법인소재지)전 화
신 청 인주 소 (법인소재지)F A X
투자유치 유형투자유치 유형창 업 기존공장 이전 공장증설창 업 기존공장 이전 공장증설창 업 기존공장 이전 공장증설창 업 기존공장 이전 공장증설
투자유치 소재지투자유치 소재지(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
컨설팅사컨설팅사
컨설팅 금액컨설팅 금액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수 귀하
[구비서류] 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수수료
[구비서류] 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구비서류] 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없 음
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그밖에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그밖에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그밖에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그밖에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그밖에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2. 컨설팅사와의 계약서 1부 3. 그밖에 컨설팅비 지급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6.03.29.>
투자유치 컨설팅비용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

신 청 인상호또는명칭상호또는명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전 화전 화전 화전 화
신 청 인주 소주 소FAXFAXFAXFAX
사업유형학교시설 전용마을 지원시설학교시설 전용마을 지원시설학교시설 전용마을 지원시설학교시설 전용마을 지원시설학교시설 전용마을 지원시설학교시설 전용마을 지원시설학교시설 전용마을 지원시설학교시설 전용마을 지원시설학교시설 전용마을 지원시설
시설현황소 재 지소 재 지
시설현황면 적면 적부 지부 지부 지부 지건 축건 축건 축
시설현황면 적면 적㎡㎡㎡㎡㎡㎡㎡
시설현황건물구조건물구조
시설현황건축허가일건축허가일준 공 일준 공 일준 공 일
투자유형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
투자금액금 천원(USD 상당)금 천원(USD 상당)금 천원(USD 상당)금 천원(USD 상당)금 천원(USD 상당)금 천원(USD 상당)금 천원(USD 상당)금 천원(USD 상당)금 천원(USD 상당)
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
학교시설 : 천원학교시설 : 천원학교시설 : 천원전용마을조성 : 천원전용마을조성 : 천원전용마을조성 : 천원지원시설 : 천원지원시설 : 천원지원시설 : 천원지원시설 : 천원
「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수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신청인 첨부서류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03.29., 2017. 12. 29.>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지방투자촉진 신증설기업 지원보조금 신청서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기 업 명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전 화전 화전 화전 화전 화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FAXFAXFAXFAXFAX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 입지지원 □ 투자지원□ 입지지원 □ 투자지원□ 입지지원 □ 투자지원□ 입지지원 □ 투자지원□ 입지지원 □ 투자지원□ 입지지원 □ 투자지원□ 입지지원 □ 투자지원□ 입지지원 □ 투자지원□ 입지지원 □ 투자지원□ 입지지원 □ 투자지원□ 입지지원 □ 투자지원□ 입지지원 □ 투자지원□ 입지지원 □ 투자지원□ 입지지원 □ 투자지원□ 입지지원 □ 투자지원□ 입지지원 □ 투자지원
이전 또는 신․증설부문이전 또는 신․증설부문이전 또는 신․증설부문이전 또는 신․증설부문□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
분양(매입)금액 (임대료)분양(매입)금액 (임대료)분양(매입)금액 (임대료)분양(매입)금액 (임대료)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분양가 또는 임대료(원/㎡)원원원원
사업 면적(㎡)사업 면적(㎡)사업 면적(㎡)사업 면적(㎡)부지 면적부지 면적부지 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공장용지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기준공장면적률(%)기준공장면적률(%)기준공장면적률(%)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건축허가일건축허가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
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총투자금액(부지+설비)총투자금액(부지+설비)총투자금액(부지+설비)총투자금액(부지+설비)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
설비투자금액 (A+B+C)설비투자금액 (A+B+C)설비투자금액 (A+B+C)설비투자금액 (A+B+C)원원원원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명 명 명 명
건축비(A)건축비(A)건축비(A)원원시설장비구입비(B)시설장비구입비(B)시설장비구입비(B)원원원원원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기반시설설치비(C)원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원원원원원원원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
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원원원원원원원
「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이사 (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이사 (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이사 (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이사 (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이사 (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이사 (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이사 (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이사 (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이사 (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이사 (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이사 (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이사 (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이사 (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이사 (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이사 (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이사 (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이사 (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이사 (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이사 (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이사 (인) 장흥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2.1.13., 2016.03.29.>

[별지 제13호서식] 지방투자촉진(교육훈련지원) 보조금 신청서

지원대상지방이전기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원대상대표자 성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지원대상법인 본사 소재지전 화전 화
지원대상법인 본사 소재지팩 스팩 스
기업투자내용기업투자내용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
기업투자내용기업투자내용업종(분류번호)업종(분류번호)업종(분류번호)
기업투자내용기업투자내용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원원원원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이 전 부 문□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최초 설립일최초 설립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사업개시일
주생산품 및 활동주생산품 및 활동
상시고용현황상시고용현황유치시 인원 신청시 인원명 명명 명명 명신규고용인원 이전후 인원신규고용인원 이전후 인원명 명
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기관총 소요액총 소요액원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원원원원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
지자체 분담금지자체 분담금원원원원
「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이사 (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이사 (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이사 (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이사 (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이사 (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이사 (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이사 (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이사 (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이사 (인) 장흥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2.1.13., 2016.03.29.>

[별지 제14호서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세부 지원기준이전기업 및 신․증설기업 확인사항적합여부
기업개요※기업명(최대주주 3년간 변경여부), 소재지 등(대상지역)
사업영위 기간 적격 여부※MOU체결일자, MOU시점 3년이상 이전사업 영위여부, 사업개시일, 이전유형[전부, 일부(본사,공장,연구소)] 등
업종적합여부※영위업종 ※상시고용인원 기준 완화 업종(지역전략산업, 지역선도산업 업종 등) 해당 여부
상시고용인원※MOU 및 신청서 제출 시점 1년간 월평균 인원수로 판단
기업신용등급※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결과서 검토 결과 - 협력관계 유지 및 투자적격 등급 여부 (ex. 한국기업데이터, 협력관계유지 등급 BB- 이상)
투자 효과※투자규모 및 투자비율 등 사업계획서상 투자계획 검토, 보조금 한도에 따른 신청여부 등 (입지지원은 이전사업장 지원대상면적 적합 여부)
지원비율 특례여부※지역전략산업, 지역선도산업,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특화업종, 지식서비스산업
보조금 유형 및 지원 금액※보조금유형, 국비, 지방비, 총액으로 구분 표기
기 타※객관적인 증빙서류, 사업계획서, 이행 각서 등 제출여부
최종 검토의견※타당성분석 평가점수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2.1.13.>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년 월 일
 검토자 투자유치담당 성 명 인
 
 확인자 기업지원과장 성 명 인

[별지 제15호서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타당성분석 평가서

주요내용세부항목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점수
주요내용세부항목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표점수표1차2차
대상기업 적격 평가 (30)1. 사업실적(매출액 기준) 및 상시고용인원246810
대상기업 적격 평가 (30)2. 기업신용등급48121620
투자사업 계획평가 (30)3. 자금조달계획 평가12345
투자사업 계획평가 (30)4. 신규 투자금액3691215
투자사업 계획평가 (30)5. 사업성 분석12345
투자사업 계획평가 (30)6. 투자완료 시점12345
지역경제 파급효과 (40)7. 신규 고용창출인원3691215
지역경제 파급효과 (40)8. 낙후지역 투자여부 평가25
지역경제 파급효과 (40)9. 본사이전 및 지방재정 기여도3691215
지역경제 파급효과 (40)10. 지역선도,지역전략,특화업종 적합성25
종합평가사업추진의 종합적인 타당성 평가60점미만 탈락60점미만 탈락60점미만 탈락60점미만 탈락60점미만 탈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2.1.13.>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타당성분석 평가서
□ 기업명 : 

20 . . . 1차 평가자 투자유치담당 성 명 인
20 . . . 2차 평가자 기업지원과장 성 명 인

[별지 제16호서식] 융자금 이자보전 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상호 또는 명 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소재지)전 화전 화
신 청 인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소재지)F A XF A X
공장(사업장)소재지공장(사업장)소재지공장(사업장)소재지
융자금 대출 실행일융자금 대출 실행일융자금 대출 실행일/금리(이율) : %/금리(이율) : %/금리(이율) : %/금리(이율) : %/금리(이율) : %/금리(이율) : %
대출실행금융기관대출실행금융기관대출실행금융기관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 )( )
기금․융자금등 대출(융자)금액기금․융자금등 대출(융자)금액기금․융자금등 대출(융자)금액천원이자발생액이자발생액이자발생액원원
융 자 금 투 자 내 역 (단위 : 백만원)융 자 금 투 자 내 역 (단위 : 백만원)융 자 금 투 자 내 역 (단위 : 백만원)융 자 금 투 자 내 역 (단위 : 백만원)융 자 금 투 자 내 역 (단위 : 백만원)융 자 금 투 자 내 역 (단위 : 백만원)융 자 금 투 자 내 역 (단위 : 백만원)융 자 금 투 자 내 역 (단위 : 백만원)융 자 금 투 자 내 역 (단위 : 백만원)
구 분구 분구 분사 용 금 액사 용 금 액사 용 금 액사 용 금 액비 고비 고
합 계합 계합 계
건축, 기계설비 등건축, 기계설비 등
운영자금운영자금
기타기타
이자보전금 신청금액이자보전금 신청금액이자보전금 신청금액금 만원금 만원금 만원금 만원금 만원금 만원
「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 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 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 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 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 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 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 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 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수 귀하「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제 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장흥군수 귀하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1. 시설(운영)자금 대출이자납부 확인서 1부 2. 대출자금사용내역서 1부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공장등록증 사본 1부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6.03.29., 2017. 12. 29.>
 
융자금 이자보전 신청서 
 (앞면)

(뒷면)

[별지 제17호서식] 시설(운영)자금 대출 이자납부 확인서

업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생산품가동여부
업 체 명성 명주 소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산품가동여부
융자은행자 금 명자 금 명□ □□ □□ □
대출실행일상환기간상환기간년거치 년상환년거치 년상환년거치 년상환
이 자 납 입 내 역 (원)이 자 납 입 내 역 (원)이 자 납 입 내 역 (원)이 자 납 입 내 역 (원)이 자 납 입 내 역 (원)이 자 납 입 내 역 (원)이 자 납 입 내 역 (원)이 자 납 입 내 역 (원)이 자 납 입 내 역 (원)
년도년도1/4분기2/4분기2/4분기3/4분기3/4분기4/4분기총이자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6.03.29.>
시설(운영)자금 대출 이자납부 확인서
□ 업체현황

□ 업체 대출 확인 내역

위와 같이 상기 기업에 대한 시설(운영)자금 대출 이자 내역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 은행장 (인)
장흥군수 귀하

[별지 제18호서식] 투자기업 관리대장

기업 현황기업명(대표자명)기업명(대표자명)기업명(대표자명)
기업 현황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기업 현황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전화(사무실): , 팩스 : 이메일: , 대표자 휴대전화 :전화(사무실): , 팩스 : 이메일: , 대표자 휴대전화 :전화(사무실): , 팩스 : 이메일: , 대표자 휴대전화 :전화(사무실): , 팩스 : 이메일: , 대표자 휴대전화 :전화(사무실): , 팩스 : 이메일: , 대표자 휴대전화 :전화(사무실): , 팩스 : 이메일: , 대표자 휴대전화 :전화(사무실): , 팩스 : 이메일: , 대표자 휴대전화 :전화(사무실): , 팩스 : 이메일: , 대표자 휴대전화 :전화(사무실): , 팩스 : 이메일: , 대표자 휴대전화 :전화(사무실): , 팩스 : 이메일: , 대표자 휴대전화 :
기업 현황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공장 등록일공장 등록일
기업 현황투 자 금 액투 자 금 액투 자 금 액고 용 규 모고 용 규 모
기업 현황업 종업 종업 종주요 생산품주요 생산품
기업 현황연간 매 출 액연간 매 출 액연간 매 출 액억원억원억원억원수 출 액수 출 액억원억원억원억원
지원내용 (천원)계계계계계국비국비국비도비도비도비시군비시군비
지원내용 (천원)입지보조입지보조입지보조
지원내용 (천원)시설보조시설보조시설보조
지원내용 (천원)고용보조고용보조고용보조
지원내용 (천원)교육훈련보조교육훈련보조교육훈련보조
투자 진행 상황 (백만원)구 분구 분계계년년년년년년년년년
투자 진행 상황 (백만원)투 자 금 액부지매입
투자 진행 상황 (백만원)투 자 금 액시설장비구입
투자 진행 상황 (백만원)투 자 금 액기타
투자 진행 상황 (백만원)고 용 인 원고 용 인 원
투자이행 확보조치※ 저당권 설정, 가등기, 이행보증보험 징구 등 조치사항 기재 ※ 입지보조금 지원의 경우 부지 매입(임대 등)부동산 현황 기재※ 저당권 설정, 가등기, 이행보증보험 징구 등 조치사항 기재 ※ 입지보조금 지원의 경우 부지 매입(임대 등)부동산 현황 기재※ 저당권 설정, 가등기, 이행보증보험 징구 등 조치사항 기재 ※ 입지보조금 지원의 경우 부지 매입(임대 등)부동산 현황 기재※ 저당권 설정, 가등기, 이행보증보험 징구 등 조치사항 기재 ※ 입지보조금 지원의 경우 부지 매입(임대 등)부동산 현황 기재※ 저당권 설정, 가등기, 이행보증보험 징구 등 조치사항 기재 ※ 입지보조금 지원의 경우 부지 매입(임대 등)부동산 현황 기재※ 저당권 설정, 가등기, 이행보증보험 징구 등 조치사항 기재 ※ 입지보조금 지원의 경우 부지 매입(임대 등)부동산 현황 기재※ 저당권 설정, 가등기, 이행보증보험 징구 등 조치사항 기재 ※ 입지보조금 지원의 경우 부지 매입(임대 등)부동산 현황 기재※ 저당권 설정, 가등기, 이행보증보험 징구 등 조치사항 기재 ※ 입지보조금 지원의 경우 부지 매입(임대 등)부동산 현황 기재※ 저당권 설정, 가등기, 이행보증보험 징구 등 조치사항 기재 ※ 입지보조금 지원의 경우 부지 매입(임대 등)부동산 현황 기재※ 저당권 설정, 가등기, 이행보증보험 징구 등 조치사항 기재 ※ 입지보조금 지원의 경우 부지 매입(임대 등)부동산 현황 기재※ 저당권 설정, 가등기, 이행보증보험 징구 등 조치사항 기재 ※ 입지보조금 지원의 경우 부지 매입(임대 등)부동산 현황 기재※ 저당권 설정, 가등기, 이행보증보험 징구 등 조치사항 기재 ※ 입지보조금 지원의 경우 부지 매입(임대 등)부동산 현황 기재※ 저당권 설정, 가등기, 이행보증보험 징구 등 조치사항 기재 ※ 입지보조금 지원의 경우 부지 매입(임대 등)부동산 현황 기재
사후관리 및 특이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6.03.29.>
투자기업 관리대장

[별지 제19호서식] 보조금 정산서

□ 입지 ․ 투자 ․ 고용 ․ 교육훈련
□ 공장시설 ․ 본사(연구소) 이전보조금 정산서
□ 공장시설 ․ 본사(연구소) 이전보조금 정산서
□ 외국인생활환경개선사업비지원
상호 또는 명 칭대 표 자
소 재 지사 업 자 등록번호
업 종 (주생산품)사업개시 일 자
사 업 명
보조사업 수행내역
사업기간보조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6.03.29.>

1. 보조사업 수행자

2. 보조사업 내용

3. 정산내역
 (구체적 기술 )
 「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금 정산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장흥군수 귀하
붙임 1. 사업추진사진 (관련 장면 각 1매)
 2. 시설내역, 세금계산서 등 사본 1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 촉진 지원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유치위원회 운영)

제2조(투자유치위원회 운영)① 조례 제3조에 따른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의안을 심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③ 간사는 위원회 회의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투자유치자문관)

제3조(투자유치자문관)① 조례 제8조에 따른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 이라 한다) 회의는 필요에 따라 전체회의 또는 분야별(지역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문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자문관이 해촉을 원하거나 질병으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2.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자문관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투자유치에 대한 포상)

제4조(투자유치에 대한 포상)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투자유치에 대한 포상금과 인사 우대기준은 별표1, 별표2와 같다.② 포상금 중 투자금액에 따른 포상금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 연 2회에 걸쳐 지급하고, 분양계약 면적에 따른 장흥사랑상품권은 포상금 지급계획에 따라 수시로 지급한다.<개정 2024. 6. 5.>③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투자 및 기업유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용지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6. 5.>④ 포상금은 투자유치건별로 사실상 신규 시설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지급하며, 하나의 사업에 투자가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매년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투자 완료일부터 3년 이내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개정 2016. 3. 29.>⑤ 군수는 투자교섭상태와 투자전망을 감안하여 투자가 발굴 및 결정적 정보제공자에게 투자 실행 이전이라도 기여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가 성사되어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제5조(입지보조금)

제5조(입지보조금)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1.13>②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 내 토지를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할 경우 구체적인 임대기간, 임대방법, 임대면적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각 사안별로 정한다. <개정 2016. 3. 29.>

제6조(투자보조금)

제6조(투자보조금)① 조례 제12조와 제15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한다.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자가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보조금 지원액을 결정하고, 투자기업이 투자를 완료한 이후 실투자금액에 대한 보조금 지급액을 산정하여 기지급액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제7조(고용보조금)

제7조(고용보조금) 조례 제1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훈련보조금)

제8조(교육훈련보조금) 조례 제14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 하여야 한다.

제9조(이전보조금)

제9조(이전보조금)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본사 및 이전공장별로 각각 지원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적은 업종 및 공해가 많은 업종으로 분류 되었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전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공장등록에 따른 사업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8호와 제9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컨설팅비용지원)

제10조(컨설팅비용지원) 조례 제18조에 따른 컨설팅 비용을 지원 받고자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지원)

제11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지원) 조례 제19조에 따른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4. 6. 5.>

제12조(지방신·증설기업 지원)

제12조(지방신·증설기업 지원) 조례 제24조에 따른 지방신·증설기업이 지원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신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

제13조(융자금 이자보전 지원)

제13조(융자금 이자보전 지원) 조례 제25조에 따른 관내 공장등록을 한 기업이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6호와 제17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사후관리)

제14조(사후관리) 조례 제26조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투자기업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금의 용도외 사용제한)

제15조(보조금의 용도외 사용제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조건과 관계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보조금신청서 처리)

제16조(보조금신청서 처리)① 군수는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 예산 등을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② 제1항의 지원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실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보조금의 정산)

제17조(보조금의 정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해당연도 보조금의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와 보조금 지원 결정서에 명시된 사업 진행 상황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

제18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 보조금 등의 집행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장흥군 보조금 관리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