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2조(기능)
제2조(기능)① 장흥군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2017. 12. 29.>1.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지역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2. 29.>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24. 3. 26.>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수도요금2. 하수도사용료3. 공업용수사용료4. 도시가스요금5. 교통요금6.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7.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8. 주차요금9.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개정 2024. 3. 26.>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2. 29.>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장흥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 12. 29.>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언론인, 군의회의원 등의 인사와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 12. 29.>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7. 12. 29.>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단체의 장 및 소속직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할 수 있다.② 위원중 결원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질병·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촉해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개정 2017. 12. 29.>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실무위원회)
제8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2. 29.>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물가관련 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 1. 28, 2017. 12. 29.>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4. 3. 26.>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2017. 12. 29.>② 간사는 물가관련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1998.9.14, 1999.12.30, 2008.1.28, 2008.12.29, 2018.10.1〉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심의안건 제출)
제11조(심의안건 제출)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여비)
제12조(수당·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5. 7. 7.>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