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공포 2025-12-29 시행 2025-12-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라 함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노무 용역 등을 말한다.2. “우선구매 대상기관”이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나. 장흥군의회다. 군 산하 출자·출연기관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구매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및 실적보고)

제4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및 실적보고)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 연도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이하 “우선구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전년도 구매실적 및 분석2. 해당 연도의 구매품목 및 목표비율3.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4.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및 실적 점검을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구매 의무)

제5조(우선구매 의무)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령이 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의무비율 이상을 준수하여야 하며, 총 구매액의 100분의 2 이내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우선구매 실적이 제1항의 목표비율에 미달한 기관에 대하여 그 사유를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제고를 위한 개선 계획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우선구매 촉진 및 절차)

제6조(우선구매 촉진 및 절차)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필요로 하는 물품 등의 가격·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는 법 제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 체결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7조(홍보 및 교육)

제7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판매 촉진을 위하여 홍보·마케팅 지원, 판로 개척, 구매담당 공무원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우선구매 협조)

제8조(우선구매 협조)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에 소재한 공공기관, 법인·단체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로가 우수한 기관·부서 또는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장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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