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전라남도-장흥군 통합 출생기본수당 지원 신청서

대상자 (아 동)성 명주민등록번호
대상자 (아 동)주민등록 주 소 지휴대전화 (집전화)
신청인성 명주민등록번호
신청인아동과의 관계전라남도 전입일
신청인아동과의 관계거주기간
신청인주민등록 주 소 지휴대전화 (집전화)
출생기본수당유 형1아/쌍생아 이상1아/쌍생아 이상출산순위첫째아/둘째아/셋째아 이상첫째아/둘째아/셋째아 이상
출생기본수당지급방식도 수당 ①현금(계좌입금) 시군 수당 ②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도 수당 ①현금(계좌입금) 시군 수당 ②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도 수당 ①현금(계좌입금) 시군 수당 ②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도 수당 ①현금(계좌입금) 시군 수당 ②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도 수당 ①현금(계좌입금) 시군 수당 ②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출생기본수당①지급계좌은행명계좌번호
출생기본수당②상품권명의자휴대폰번호
출생기본수당* 시군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다르므로 ①, ② 모두 기재 * 계좌번호,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제로페이) 수령 번호 등 정확한 기재 요망 * 정보 기재 오류 시 지원금 수령 불가(본인 귀책 사유로 소급 지급 불가합니다.)* 시군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다르므로 ①, ② 모두 기재 * 계좌번호,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제로페이) 수령 번호 등 정확한 기재 요망 * 정보 기재 오류 시 지원금 수령 불가(본인 귀책 사유로 소급 지급 불가합니다.)* 시군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다르므로 ①, ② 모두 기재 * 계좌번호,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제로페이) 수령 번호 등 정확한 기재 요망 * 정보 기재 오류 시 지원금 수령 불가(본인 귀책 사유로 소급 지급 불가합니다.)* 시군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다르므로 ①, ② 모두 기재 * 계좌번호,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제로페이) 수령 번호 등 정확한 기재 요망 * 정보 기재 오류 시 지원금 수령 불가(본인 귀책 사유로 소급 지급 불가합니다.)* 시군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다르므로 ①, ② 모두 기재 * 계좌번호,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제로페이) 수령 번호 등 정확한 기재 요망 * 정보 기재 오류 시 지원금 수령 불가(본인 귀책 사유로 소급 지급 불가합니다.)* 시군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다르므로 ①, ② 모두 기재 * 계좌번호,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제로페이) 수령 번호 등 정확한 기재 요망 * 정보 기재 오류 시 지원금 수령 불가(본인 귀책 사유로 소급 지급 불가합니다.)
상기 서비스 제공사항에 대해 전라남도-장흥군 출생기본수당 지원을 신청합니다.상기 서비스 제공사항에 대해 전라남도-장흥군 출생기본수당 지원을 신청합니다.상기 서비스 제공사항에 대해 전라남도-장흥군 출생기본수당 지원을 신청합니다.상기 서비스 제공사항에 대해 전라남도-장흥군 출생기본수당 지원을 신청합니다.상기 서비스 제공사항에 대해 전라남도-장흥군 출생기본수당 지원을 신청합니다.상기 서비스 제공사항에 대해 전라남도-장흥군 출생기본수당 지원을 신청합니다.상기 서비스 제공사항에 대해 전라남도-장흥군 출생기본수당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장흥군수 귀하전라남도지사‧장흥군수 귀하전라남도지사‧장흥군수 귀하전라남도지사‧장흥군수 귀하전라남도지사‧장흥군수 귀하전라남도지사‧장흥군수 귀하전라남도지사‧장흥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
1. 전라남도-장흥군 출생기본수당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 1부(보호자가 2인 이상인 경우)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필수) 3.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보호자 입증 서류(주민등록등(초)본으로 보호자관계가 증빙이 어려운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 ※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1. 전라남도-장흥군 출생기본수당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 1부(보호자가 2인 이상인 경우)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필수) 3.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보호자 입증 서류(주민등록등(초)본으로 보호자관계가 증빙이 어려운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 ※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1. 전라남도-장흥군 출생기본수당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 1부(보호자가 2인 이상인 경우)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필수) 3.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보호자 입증 서류(주민등록등(초)본으로 보호자관계가 증빙이 어려운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 ※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1. 전라남도-장흥군 출생기본수당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 1부(보호자가 2인 이상인 경우)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필수) 3.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보호자 입증 서류(주민등록등(초)본으로 보호자관계가 증빙이 어려운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 ※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1. 전라남도-장흥군 출생기본수당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 1부(보호자가 2인 이상인 경우)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필수) 3.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보호자 입증 서류(주민등록등(초)본으로 보호자관계가 증빙이 어려운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 ※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1. 전라남도-장흥군 출생기본수당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 1부(보호자가 2인 이상인 경우)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필수) 3.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보호자 입증 서류(주민등록등(초)본으로 보호자관계가 증빙이 어려운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 ※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1. 전라남도-장흥군 출생기본수당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 1부(보호자가 2인 이상인 경우)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필수) 3.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1부(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사본 5.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보호자 입증 서류(주민등록등(초)본으로 보호자관계가 증빙이 어려운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 ※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출생기본수당 대상자 지급 결정(변경 등) 통지 방법 [ ]서면 [ ]전자우편 [ ]문자 메시지출생기본수당 대상자 지급 결정(변경 등) 통지 방법 [ ]서면 [ ]전자우편 [ ]문자 메시지출생기본수당 대상자 지급 결정(변경 등) 통지 방법 [ ]서면 [ ]전자우편 [ ]문자 메시지출생기본수당 대상자 지급 결정(변경 등) 통지 방법 [ ]서면 [ ]전자우편 [ ]문자 메시지출생기본수당 대상자 지급 결정(변경 등) 통지 방법 [ ]서면 [ ]전자우편 [ ]문자 메시지출생기본수당 대상자 지급 결정(변경 등) 통지 방법 [ ]서면 [ ]전자우편 [ ]문자 메시지출생기본수당 대상자 지급 결정(변경 등) 통지 방법 [ ]서면 [ ]전자우편 [ ]문자 메시지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4조(벌칙)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받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3. 지급정지 사유 발생(행방불명, 실종, 거주불명, 국외체류 90일 이상), 보호자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 그 사실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함.(미고지 시 2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4. 출생기본수당 수급으로 인하여 타 사회보장급여의 수령이 거부되거나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음 5. (지원조건) 3~5년마다 수행하는 사업 성과평가에 반드시 참여 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1.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4조(벌칙)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받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3. 지급정지 사유 발생(행방불명, 실종, 거주불명, 국외체류 90일 이상), 보호자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 그 사실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함.(미고지 시 2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4. 출생기본수당 수급으로 인하여 타 사회보장급여의 수령이 거부되거나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음 5. (지원조건) 3~5년마다 수행하는 사업 성과평가에 반드시 참여 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1.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4조(벌칙)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받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3. 지급정지 사유 발생(행방불명, 실종, 거주불명, 국외체류 90일 이상), 보호자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 그 사실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함.(미고지 시 2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4. 출생기본수당 수급으로 인하여 타 사회보장급여의 수령이 거부되거나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음 5. (지원조건) 3~5년마다 수행하는 사업 성과평가에 반드시 참여 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1.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4조(벌칙)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받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3. 지급정지 사유 발생(행방불명, 실종, 거주불명, 국외체류 90일 이상), 보호자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 그 사실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함.(미고지 시 2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4. 출생기본수당 수급으로 인하여 타 사회보장급여의 수령이 거부되거나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음 5. (지원조건) 3~5년마다 수행하는 사업 성과평가에 반드시 참여 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1.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4조(벌칙)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받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3. 지급정지 사유 발생(행방불명, 실종, 거주불명, 국외체류 90일 이상), 보호자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 그 사실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함.(미고지 시 2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4. 출생기본수당 수급으로 인하여 타 사회보장급여의 수령이 거부되거나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음 5. (지원조건) 3~5년마다 수행하는 사업 성과평가에 반드시 참여 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1.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4조(벌칙)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받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3. 지급정지 사유 발생(행방불명, 실종, 거주불명, 국외체류 90일 이상), 보호자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 그 사실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함.(미고지 시 2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4. 출생기본수당 수급으로 인하여 타 사회보장급여의 수령이 거부되거나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음 5. (지원조건) 3~5년마다 수행하는 사업 성과평가에 반드시 참여 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1.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4조(벌칙)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받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3. 지급정지 사유 발생(행방불명, 실종, 거주불명, 국외체류 90일 이상), 보호자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 그 사실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함.(미고지 시 2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4. 출생기본수당 수급으로 인하여 타 사회보장급여의 수령이 거부되거나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음 5. (지원조건) 3~5년마다 수행하는 사업 성과평가에 반드시 참여 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전라남도-장흥군 출생기본수당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

동의자 (배우자)성 명주 소
동의자 (배우자)주민등록 번 호수령 배우자 성명
본인은 전라남도-장흥군 출생기본수당 수령을 포기하고,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및 「장흥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배우자가 전라남도-장흥군 출생기본수당을 수령하는 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인) ※ (인)은 자필 서명으로 한다. 전라남도지사·장흥군수 귀하본인은 전라남도-장흥군 출생기본수당 수령을 포기하고,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및 「장흥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배우자가 전라남도-장흥군 출생기본수당을 수령하는 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인) ※ (인)은 자필 서명으로 한다. 전라남도지사·장흥군수 귀하본인은 전라남도-장흥군 출생기본수당 수령을 포기하고,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및 「장흥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배우자가 전라남도-장흥군 출생기본수당을 수령하는 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인) ※ (인)은 자필 서명으로 한다. 전라남도지사·장흥군수 귀하본인은 전라남도-장흥군 출생기본수당 수령을 포기하고,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및 「장흥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배우자가 전라남도-장흥군 출생기본수당을 수령하는 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인) ※ (인)은 자필 서명으로 한다. 전라남도지사·장흥군수 귀하본인은 전라남도-장흥군 출생기본수당 수령을 포기하고,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 및 「장흥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배우자가 전라남도-장흥군 출생기본수당을 수령하는 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인) ※ (인)은 자필 서명으로 한다. 전라남도지사·장흥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전라남도-장흥군 출생기본수당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전라남도-장흥군 출생기본수당 소급 지급 신청서

소 명 인 인적사항주 소
소 명 인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성별)
통 보 내 용
소 명 내 용
20 . . . 신청인 (서명) 전라남도지사·장흥군수 귀하20 . . . 신청인 (서명) 전라남도지사·장흥군수 귀하20 . . . 신청인 (서명) 전라남도지사·장흥군수 귀하20 . . . 신청인 (서명) 전라남도지사·장흥군수 귀하20 . . . 신청인 (서명) 전라남도지사·장흥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전라남도-장흥군 출생기본수당 소급 지급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동의 양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출생기본수당”이란 제4조에 따라 출생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2. “출생아동”이란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나. 전라남도 내 시·군에 출생등록을 하고 장흥군에 주소를 둔 아동3.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출생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생기본수당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급 대상)

제4조(지급 대상)① 군수는 출생아동에게 출생 후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19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출생기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출생아동과 그 보호자 모두가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하여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보호자 중 한 명 이상이 아동과 주민등록지가 동일하고 아동을 실제 양육해야 한다.③ 군수는 동일한 출생아동의 보호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출생기본수당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보호자 중 1명이 다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출생기본수당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생아동이 장흥군 내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정위탁 또는 입양이 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출생기본수당을 계속 지급한다.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출생기본수당 지급이 결정된 출생아동(이하 “지원아동”이라 한다) 또는 그 보호자에게 그 지급이 결정된 달부터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10만 원의 한도 내로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출생기본수당은 매월 25일에 현금 또는 「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에 지급한다.

제6조(사업안내)

제6조(사업안내) 군수는 출생신고를 하는 신청인을 대상으로 출생기본수당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및 결정)

제7조(지급신청 및 결정)① 출생기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는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 이후 별지 제1호서식의 출생기본수당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면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③ 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 또는 확인한 서류를 지체없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 대한 출생기본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출생기본수당 지급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지급 중단 등)

제8조(지급 중단 등)① 군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1. 장흥군 밖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 출생기본수당 지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2.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지원아동의 사망, 행방불명, 실종 등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3. 지원아동이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4. 출생기본수당의 수급을 거부한 경우5. 그 밖에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중단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출생기본수당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전라남도 밖으로 전출한 경우 전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장흥군으로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지원아동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출생기본수당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라남도 밖으로 전출하기 전에 장흥군 외 전라남도 내 소재 시군에 거주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출생기본수당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 지급 중단된 기간 동안의 출생기본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출생기본수당 소급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가 제10조에 따른 장흥군 출생기본수당 지급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내용을 확인한 결과 소급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원 중단된 기간 동안의 출생기본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성과평가)

제9조(성과평가) 군수는 5년마다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8조에 의하여 성과평가할 때에는 합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10조(장흥군 출생기본수당 지급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장흥군 출생기본수당 지급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흥군 출생기본수당 지급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7조에 따른 출생기본수당 지급 절차2. 제8조제5항에 따른 출생기본수당 소급 지급3. 제9조에 따른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대한 성과평가4. 그 밖에 출생기본수당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장흥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가 대신한다.

제11조(수당의 환수)

제11조(수당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출생기본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8조에 따라 출생기본수당 지급을 중지해야 하는 기간에 출생기본수당이 지급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생기본수당을 지원받은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출생기본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12조(개인정보 수집)

제12조(개인정보 수집) 군수는 제4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생기본수당 지급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권한의 위임)

제13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출생기본수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