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함평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동의 양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출생기본수당”이란 출생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2. “출생아동”이란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나. 전라남도 내 시·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하여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아동다. 지급 신청일 기준 함평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아동3.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출생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출생기본수당의 신청순위는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순서로 한다.가. 실제로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원, 수감, 군 복무, 다른 지역 거주 등 이에 준하는 사유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한정)나. 아동의 친권자. 다만,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다른 경우 양육권자로 한다.다. 아동의 후견인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생기본수당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급 기준)
제4조(지급 기준) 군수는 출생아동에게 1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19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 대상)
제5조(지급 대상)① 제4조에 따라 출생기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출생아동과 그 보호자는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하여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되, 신청일 기준 출생아동, 보호자 1인은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② 군수는 동일한 출생아동의 보호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수당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보호자 중 1명이 다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함평군 출생기본수당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출생아동이 함평군 내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정위탁 또는 입양이 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출생기본수당을 계속 지급한다.
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① 군수는 출생기본수당 지급이 결정된 출생아동(이하 “지원아동”이라 한다) 또는 그 보호자에게 그 지급이 결정된 달부터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10만 원의 한도 내로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출생기본수당은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안내)
제7조(지원 안내) 출생신고를 하는 신청인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은 함평군 출생기본수당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신청 및 결정)
제8조(지급신청 및 결정)① 출생기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는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 이후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함평군 출생기본수당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을 한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③ 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 또는 확인한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 대한 출생기본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출생기본수당 지급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지급 중단 등)
제9조(지급 중단 등)① 군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1. 지원아동 및 그 보호자가 다른 지역 전출 등 출생기본수당 지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2.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지원아동의 사망, 행방불명, 실종 등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3. 지원아동이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4. 출생기본수당의 수급을 거부한 경우5. 그 밖에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 각호에 따른 지급 중단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출생기본수당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전라남도 밖으로 전출한 경우 전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함평군으로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지원아동에 대하여 1회 한정하여 출생기본수당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또한, 함평군 외 전라남도 내 시군에 전출·입한 경우에도 수급 자격이 될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생기본수당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 지급 중단된 기간 동안의 출생기본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는 없다.
제10조(소급 지급)
제10조(소급 지급)①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생기본수당 지급이 중단된 경우라도, 소급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 운영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급 지급 심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별지 제3호 서식의 함평군 출생기본수당 소급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1조(수당의 환수)
제11조(수당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출생기본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1. 제9조에 따라 출생기본수당 지급을 중지해야 하는 기간에 출생기본수당이 지급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생기본수당을 지원받은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출생기본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12조(성과평가)
제12조(성과평가) 군수는 5년마다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과평가를 할 때 합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13조(중복지원의 금지)
제13조(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