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을 총괄하는 담당 국장이 된다.②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한다.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 부서의 장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ㆍ지역본부ㆍ사업본부ㆍ사업소ㆍ출장소ㆍ합의제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 이라 한다)의 행정재산: 소속기관의 장(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부서장이 된다)3. 본청 및 소속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 부서의 장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통합특별시의회”라 한다)의 행정재산: 통합특별시의회 사무처장5.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일반재산 및 용도폐지된 재산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업무주관 부서의 장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행정ㆍ일반재산 포함): 임야주관 부서의 장7. 개발예정지 및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취득한 일반재산: 업무주관 부서의 장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외의 공유재산: 회계담당 부서의 장②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 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직무)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직무)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적정한 처분을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이하 “소관재산”이라 한다)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소관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의 소관을 다른 재산관리관의 소관으로 변경하여 지정하거나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ㆍ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통합특별시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현황과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⑤ 재산관리관은 시유지 경계상 필요한 장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⑥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 및 책임)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 및 책임)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소속 및 직ㆍ성명3. 사유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임관리 승인사항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승인된 분임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ㆍ보존,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6조(관리인의 지정)
제6조(관리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제4조제4항에 따라 관리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통합특별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관리인의 주소ㆍ성명ㆍ직명ㆍ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제7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이관 신청을 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을 변경 지정하여야 한다.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유상으로의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은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해당 재산관리관을 변경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화재 등의 보고)
제8조(화재 등의 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의 사고로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원인3. 손해의 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 및 향후 조치계획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기부채납)
제9조(기부채납)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7조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려는 자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을 받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통합특별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기부할 물건의 표시2. 기부자의 주소ㆍ성명3. 기부의 목적4. 재산의 현황5. 도면 또는 설계서6. 사용계획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통합특별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통합특별시장이 결정한다.
제10조(매각신청)
제10조(매각신청)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통합특별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가격4. 도면 및 위치도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유재산 매수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③ 조례 제41조에 따른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용도변경 및 폐지)
제11조(용도변경 및 폐지)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합특별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원하는 자는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별지 제7호서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재산관리관은 건물 등 시설물이 있는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 총괄재산관리관이 관리하기 곤란한 재산은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거나 처분할 때까지 계속 관리한다.④ 용도폐지된 재산을 출자, 양여 및 무상귀속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재산관리관이 이에 대한 관리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교환)
제12조(교환)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통합특별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2. 교환사유서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ㆍ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6. 교환승낙서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3조(교환차액의 납기)
제13조(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가격평정)
제14조(가격평정)① 시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32조에 따른 채광물의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인계인수)
제15조(인계인수) 통합특별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특별시장의 인계인수 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 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3. 주요현안사항
제16조(등기 등록 및 취득보고)
제16조(등기 등록 및 취득보고)① 시유재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또는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른 권리 확보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ㆍ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4. 위치도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매수신청)
제17조(매수신청)① 본청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시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통합특별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그 사항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ㆍ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7. 등기부등본8. 토지이용계획확인서9. 도면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매수를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잔여지의 관리)
제18조(잔여지의 관리)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잔여지를 취득한 경우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따로 보관하여야 하며, 사업완료시에 사업주관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② 인계받은 재산관리부서는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해당사업에 재 편입될 소지, 환매권의 소멸여부, 장래 활용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보유하여야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도폐지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19조(신축등의 신청)
제19조(신축등의 신청)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변경이 필요한 경우(이하 “신축등” 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통합특별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그 사항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설명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서 신축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필요한 등기ㆍ등록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ㆍ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0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제20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조례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대장 및 도면 작성)
제21조(대장 및 도면 작성)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함께 갖춰 두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시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총괄재산관리관 및 관련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재산관리관은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변동사항 보고)
제23조(변동사항 보고)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 및 변동이 있는 경우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4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15호서식을 따르고 허가조건은 별지 제15호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제25조(대부계약)
제25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6호서식을 따른다.
제26조(임차재산)
제26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경우 업무주관 부서의 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갖춰 두고 정리하여야 하며, 이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계약서 등)
제27조(계약서 등)① 재산의 매입ㆍ매각ㆍ교환ㆍ양여 및 신탁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1.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2.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서식3. 양여계약서: 별지 제20호서식4.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 별지 제21호서식5.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 별지 제22호서식6. 임대형토지 신탁계약서: 별지 제23호서식7. 분양형토지 신탁계약서: 별지 제24호서식8. 혼합형토지 신탁계약서: 별지 제25호서식② 신탁계약서의 경우 각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은 신탁계약의 조건 등에 따라 변경하거나 별도의 특약사항을 둘 수 있다.
제28조(사용허가 및 대부)
제28조(사용허가 및 대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는 계속 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경우에도 같다.1. 재산의 표시2. 사용료 또는 대부료 산정조서3. 신청인의 주소ㆍ성명4. 사용목적5.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6. 도면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및 대부 정리부를 작성하고,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3조에 따라 시유 일반재산을 위임 관리하고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유 일반재산을 무상 대부하려는 경우 미리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영 제14조 및 영 제32조의 사용료 및 대부료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제29조(청사신축계획)
제29조(청사신축계획) 조례 제47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제30조(관사의 관리)
제30조(관사의 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52조에 따른 소속직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소속직원 관사를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조례 제56조에 따른 관사 관리대장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관사사용 허가신청서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변상금 사전통지서 등)
제31조(변상금 사전통지서 등) 조례 제63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따른다.1.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별지 제34호서식2.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35호서식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36호서식
제32조(은닉재산의 신고)
제32조(은닉재산의 신고) 조례 제65조의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제33조(전산처리)
제33조(전산처리) 이 규칙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식 등을 전산 입력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산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4조(준용규정)
제34조(준용규정) 시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