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분임재산관리관 신청서

종 별재산소재지지목 및 구조수량단가금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분임재산관리관 신청서
 1. 재산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
 - 소속 및 직 :
 - 성 명 :
 3.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위치도 및 지적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임재산관리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재산관리인 지정 신청서

종 별재산소재지지목 및 구조수량단가금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재산관리인 지정 신청서
 1. 재산의 표시

 2. 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자
 - 주 소 :
 - 직명, 성명(연령) :
 - 경 력 :
 3.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위치도 및 지적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산관리인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기부채납 신청서

종별종별재산소재지지번지목(종목)지목(종목)구조면적(㎡)비고
2. 기부자의 주 소 : 주민번호 : 성 명 :2. 기부자의 주 소 : 주민번호 : 성 명 :2. 기부자의 주 소 : 주민번호 : 성 명 :2. 기부자의 주 소 : 주민번호 : 성 명 :2. 기부자의 주 소 : 주민번호 : 성 명 :2. 기부자의 주 소 : 주민번호 : 성 명 :2. 기부자의 주 소 : 주민번호 : 성 명 :2. 기부자의 주 소 : 주민번호 : 성 명 :2. 기부자의 주 소 : 주민번호 : 성 명 :
3. 기부의 목적 :3. 기부의 목적 :3. 기부의 목적 :3. 기부의 목적 :3. 기부의 목적 :3. 기부의 목적 :3. 기부의 목적 :3. 기부의 목적 :3. 기부의 목적 :
4. 재산의 현황(재산가격 및 활용상태를 구체적으로 작성)4. 재산의 현황(재산가격 및 활용상태를 구체적으로 작성)4. 재산의 현황(재산가격 및 활용상태를 구체적으로 작성)4. 재산의 현황(재산가격 및 활용상태를 구체적으로 작성)4. 재산의 현황(재산가격 및 활용상태를 구체적으로 작성)4. 재산의 현황(재산가격 및 활용상태를 구체적으로 작성)4. 재산의 현황(재산가격 및 활용상태를 구체적으로 작성)4. 재산의 현황(재산가격 및 활용상태를 구체적으로 작성)4. 재산의 현황(재산가격 및 활용상태를 구체적으로 작성)
위와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관의 공유재산으로 기부하오니 채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부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또는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위와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관의 공유재산으로 기부하오니 채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부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또는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위와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관의 공유재산으로 기부하오니 채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부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또는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위와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관의 공유재산으로 기부하오니 채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부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또는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위와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관의 공유재산으로 기부하오니 채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부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또는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위와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관의 공유재산으로 기부하오니 채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부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또는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위와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관의 공유재산으로 기부하오니 채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부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또는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위와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관의 공유재산으로 기부하오니 채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부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또는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위와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관의 공유재산으로 기부하오니 채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기부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또는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등기촉탁 승낙서 위치도 및 설계도 기부자의 인감증명서(등기이전 및 기부용)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기타 필요한 서류(대표자에 의한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등기촉탁 승낙서 위치도 및 설계도 기부자의 인감증명서(등기이전 및 기부용)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기타 필요한 서류(대표자에 의한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등기촉탁 승낙서 위치도 및 설계도 기부자의 인감증명서(등기이전 및 기부용)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기타 필요한 서류(대표자에 의한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등기촉탁 승낙서 위치도 및 설계도 기부자의 인감증명서(등기이전 및 기부용)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기타 필요한 서류(대표자에 의한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건물 또는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주민등록등본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건물 또는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주민등록등본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건물 또는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주민등록등본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건물 또는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공유재산 매수 신청서

신청인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신청인주소주소
소속 공무원 여부소속 공무원 여부소속 공무원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5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 해당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5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 해당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5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 해당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5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 해당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5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 해당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5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 해당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5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 해당 여부재산업무 공무원재산업무 공무원재산업무 공무원□
소속 공무원 여부소속 공무원 여부소속 공무원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5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 해당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5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 해당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5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 해당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5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 해당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5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 해당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5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 해당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5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 해당 여부소속 공무원소속 공무원소속 공무원□
소속 공무원 여부소속 공무원 여부소속 공무원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5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 해당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5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 해당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5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 해당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5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 해당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5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 해당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5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 해당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5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 해당 여부타기관 공무원타기관 공무원타기관 공무원□
재산 소재지재산 소재지재산 소재지재산 소재지지목지목면적 (㎡)신청면적 (㎡)신청면적 (㎡)신청면적 (㎡)매수 목적매수 목적매수 목적비고
첨부서류첨부서류1.개인: 신분증, 재직증명서(공무원인 경우) 2.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1.개인: 신분증, 재직증명서(공무원인 경우) 2.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1.개인: 신분증, 재직증명서(공무원인 경우) 2.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1.개인: 신분증, 재직증명서(공무원인 경우) 2.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1.개인: 신분증, 재직증명서(공무원인 경우) 2.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1.개인: 신분증, 재직증명서(공무원인 경우) 2.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1.개인: 신분증, 재직증명서(공무원인 경우) 2.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1.개인: 신분증, 재직증명서(공무원인 경우) 2.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1.개인: 신분증, 재직증명서(공무원인 경우) 2.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1.개인: 신분증, 재직증명서(공무원인 경우) 2.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1.개인: 신분증, 재직증명서(공무원인 경우) 2.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1.개인: 신분증, 재직증명서(공무원인 경우) 2.법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위 공유재산의 매수를신청합니다.위 공유재산의 매수를신청합니다.위 공유재산의 매수를신청합니다.위 공유재산의 매수를신청합니다.위 공유재산의 매수를신청합니다.위 공유재산의 매수를신청합니다.위 공유재산의 매수를신청합니다.위 공유재산의 매수를신청합니다.위 공유재산의 매수를신청합니다.위 공유재산의 매수를신청합니다.위 공유재산의 매수를신청합니다.위 공유재산의 매수를신청합니다.위 공유재산의 매수를신청합니다.위 공유재산의 매수를신청합니다.
년년년월월월월일일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서명또는인)(서명또는인)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재산소재지지번재산종별총수량 (㎡)대부수량 (㎡)평가액 (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주 소
성 명 귀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
재산의 표시와 평가액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합니다.
2. 2개월 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 주의 : 이 재산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6호서식)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신청서

신청인①성명①성명①성명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
신청인③주소③주소③주소④ 전화번호④ 전화번호
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
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신청 면적 (㎡)신청 면적 (㎡)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분 납 형 식분 납 형 식비고
소재지소재지지목지적(㎡)지적(㎡)신청 면적 (㎡)신청 면적 (㎡)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분 납 형 식분 납 형 식비고
( )년에 ( )회( )년에 ( )회
( )년에 ( )회( )년에 ( )회
( )년에 ( )회( )년에 ( )회
( )년에 ( )회( )년에 ( )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위임․위탁을 받은 기관 포함)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위임․위탁을 받은 기관 포함)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위임․위탁을 받은 기관 포함)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위임․위탁을 받은 기관 포함)
분할납부 신청서 작성분할납부 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
분할납부 신청서 작성분할납부 신청서 작성↓↓
↑↑↓↓
검 토검 토
↓↓
분 할 납 부 결 정분 할 납 부 결 정
↓↓
매매계약서 작성매매계약서 작성
매매계약서 작성매매계약서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7호서식) 행정재산(시유재산) 용도폐지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내 용재산의 표 시소재지
신 청 내 용재산의 표 시지목면적(㎡)면적(㎡)
신 청 내 용신청면적(㎡)
신 청 내 용실제이용상태
신 청 내 용점유자
신 청 내 용신청사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신청합니다. 붙임 :1. 용도폐지 대상지를 표시한 도면 2. 현황사진 3.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0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위임청 : 청)「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신청합니다. 붙임 :1. 용도폐지 대상지를 표시한 도면 2. 현황사진 3.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0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위임청 : 청)「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신청합니다. 붙임 :1. 용도폐지 대상지를 표시한 도면 2. 현황사진 3.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0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위임청 : 청)「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신청합니다. 붙임 :1. 용도폐지 대상지를 표시한 도면 2. 현황사진 3.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0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위임청 : 청)「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신청합니다. 붙임 :1. 용도폐지 대상지를 표시한 도면 2. 현황사진 3.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0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위임청 : 청)「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신청합니다. 붙임 :1. 용도폐지 대상지를 표시한 도면 2. 현황사진 3.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0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위임청 : 청)「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신청합니다. 붙임 :1. 용도폐지 대상지를 표시한 도면 2. 현황사진 3.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0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위임청 : 청)
수 수 료수 수 료
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행정재산(시유재산) 용도폐지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공유재산 가격평정조서

소재지지번지목 (종목)수량공 시 지 가공 시 지 가시 가 표준액대장가격감정가격감정가격제경비매매실례매매실례평정가격평정가격비고
소재지지번지목 (종목)수량개별표준지시 가 표준액대장가격단가금액제경비단가금액단가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공 유 재 산 가 격 평 정 조 서

※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합니다.
붙임 1.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서
2. 도면 등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 관서명 : 
평 정 자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9호서식) 채광물가격평정조서

소재지지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 도규격수량 (A)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당)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당)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당)평가가격평가가격비 고
소재지지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 도규격수량 (A)매매 실례사정 정통 기관사정 정통 기관㎥당 단가 (B)금액 (A×B)비 고
소재지지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 도규격수량 (A)매매 실례○○단체○○조합㎥당 단가 (B)금액 (A×B)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채광물가격평정조서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
(주) 1. 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별지 제10호서식) 공유재산 관리계획

구 분구 분구 분당 초당 초당 초변 경변 경변 경증 감증 감증 감비고
구 분구 분구 분건수면적금액건수면적금액건수면적금액비고
취 득계토지 건물 기타
취 득1. 매 입토지 건물 기타
취 득2. 교환으로 취득토지 건물 기타
취 득3. 기타취득토지 건물 기타
처 분계토지 건물 기타
처 분4. 매 각토지 건물 기타
처 분5. 양 여토지 건물 기타
처 분6. 교환으로 처분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사용 및 대부허가계 토지 건물 기타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추정가액 (예정가격)취득시기취득사유 및 방법비고 (소관부서)
일련번호지목소재지면적추정가액 (예정가격)취득시기취득사유 및 방법비고 (소관부서)
일련 번호일련 번호재산표시재산표시재산표시재산표시교환 대상 면적추 정 가 액 (예정 가격)교 환 시 기교 환 사 유교 환 대상자비고
일련 번호일련 번호구분지목소재지일단의 면적교환 대상 면적추 정 가 액 (예정 가격)교 환 시 기교 환 사 유교 환 대상자비고
1건1건처 분 취 득
계토지처분 취득
계건물처분 취득
계기타처분 취득
일련 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매각 대상 면적공시지가 (과표) 또는 평가액매각 시기매각 사유매수희망자 주 소 성 명비고
일련 번호지목소 재 지일단의 면적매각 대상 면적공시지가 (과표) 또는 평가액매각 시기매각 사유매수희망자 주 소 성 명비고
계토지 건물 기타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양여대상 면 적공시지가(과표) 또는 평가액양여 시기양여사유 및 근거법령양수자 주 소 성 명비고
일련번호지목소 재 지일단의 면 적양여대상 면 적공시지가(과표) 또는 평가액양여 시기양여사유 및 근거법령양수자 주 소 성 명비고
계토지 건물 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10-1)
회계명 : 
 (단위 : ㎡, 천원)

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10-2)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액 및 면적을 추정하여 기록한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 그 밖의 작성요령은 “서식 10-4”를 참조
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 (10-3)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 면적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면적”란에는 5,000, “교환대상 면적”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면적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그 밖의 작성요령은 “서식 10-4”를 참조
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 (10-4)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지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면적 : 일단의 토지(1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면적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 면적 : 실제 매각되는 면적을 기재한다.
 (4) 공시지가(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면적에 대한 공시지가(과표) 또는 감정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반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년도 양여대상 재산목록 (10-5)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양여대상 면적 : “서식 10-3”의 주) (2)를 참조하여 착오 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

코드번호 :코드번호 :코드번호 :
코드번호 :코드번호 :코드번호 :작 성 자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 토 지 )( 토 지 )( 토 지 )작 성 자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구 부구 부구 부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토지(임야)대장등본토지(임야)대장등본토지(임야)대장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지적(임야)도등본지적(임야)도등본지적(임야)도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지 적구 분용 도연 혁현황 및 상태유지관리비 추가 상황유지관리비 추가 상황유지관리비 추가 상황
지 적구 분용 도연 혁현황 및 상태년 도내 용금 액
지 적취득시 : ㎡
지 적현 재 : ㎡
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인 근 지 과 세 표 준 시 가수익 상황권리취득 상황권리취득 상황권리변동 상황권리변동 상황
연월일지목면적거래 시가임대 시가공시 지가조사자수익 상황권리취득 상황권리취득 상황권리변동 상황권리변동 상황
취득연월일연 월 일
취득원인상 대 방
취득금액변동사항
전소유자관 리 청
등기연월일가 액
등기번호비 고
등기목적
연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지가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연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연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면적가격면적가격면적가격면적가격기록대조비고
연월일대부받은 자 주소성 명대부내용대부목적계약연월일대부기간대부료기록대조비고
코드번호 :코드번호 :코드번호 :
코드번호 :코드번호 :코드번호 :작 성 자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 건 물 )( 건 물 )( 건 물 )작 성 자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구 부구 부구 부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건물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건물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연 면 적연 면 적구 분용 도연 혁현황 및 상태유지관리비 투자 상황유지관리비 투자 상황유지관리비 투자 상황
연 면 적연 면 적구 분용 도연 혁현황 및 상태년 도내 용금 액
연 면 적연 면 적취득시: ㎡
연 면 적연 면 적현 재: ㎡
건축연월일건축연월일연 월 일
건축가격건축가격원
구 조구성재료
구 조지붕종류
구 조층 수
구 조단 면 적
사용․수익․대부 상황사용․수익․대부 상황권리취득 상황권리취득 상황권리변동 상황권리변동 상황수익 상황비 고
수 량취득연월일연 월 일
취득원인상 대 방
취득금액변동사항
전소유자관 리 청
등기연월일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연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연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연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록대조비고
연월일대부받은 자 주소성 명대부내용대부목적계약연월일대부기간대부료기록대조비고
코드번호 :코드번호 :코드번호 :
코드번호 :코드번호 :코드번호 :작 성 자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 공 작 물 )( 공 작 물 )( 공 작 물 )작 성 자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구 부구 부구 부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평 면 도평 면 도평 면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
명 칭구조형식수량용도연혁현황 및 상태유지관리비 투자 상황유지관리비 투자 상황유지관리비 투자 상황
명 칭구조형식수량용도연혁현황 및 상태연도내 용금 액
대부 상황대부 상황권리취득 상황권리취득 상황권리변동 상황권리변동 상황수익 상황비 고
소 유 자취득연월일연 월 일
수 량취득원인상 대 방
대부일자취득금액변동사항
대부기간전소유자관 리 청
등기연월일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연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 고
연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연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록대조비고
연월일대부받은 자 주소성 명대부내용대부목적계약연월일대부기간대부료기록대조비고
코드번호 :코드번호 :코드번호 :코드번호 :
코드번호 :코드번호 :코드번호 :코드번호 :작 성 자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 기 계 기 구 )( 기 계 기 구 )( 기 계 기 구 )작 성 자확 인
관리자대 분 류형용 도
관리자중 분 류형용 도
소재지제조연월일규 격용 도
소재지제 조 자용 량연 락
명 칭제조번호구입금액연 락
이 동 연월일이동사유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비 고기재연월일인
이 동 연월일이동사유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비 고기재연월일인
이 동 연월일이동사유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비 고대조연월일인
연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코드번호 :코드번호 :코드번호 :코드번호 :
코드번호 :코드번호 :코드번호 :코드번호 :작 성 자확 인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 입 목 죽 )( 입 목 죽 )( 입 목 죽 )작 성 자확 인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구 분구 분색 인색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평 면 도평 면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수 종수 종수 종용 도연 혁현황 및 상태관리비 투자 상황
본 수본 수(본) 주
식 재 상 황연월일
식 재 상 황본 수
식 재 상 황면 적
식 재 상 황식재자
대부 상황대부 상황권리취득 상황권리취득 상황권리변동 상황권리변동 상황수익 상황비 고
소 유 자취득연월일연 월 일
소 유 자취득연월일연 월 일
소 유 자취득원인연 월 일
소 유 자취득원인상 대 방
수 량취득원인상 대 방
수 량취득금액상 대 방
수 량취득금액상 대 방
수 량취득금액변동사항
대부일자취득금액변동사항
대부일자전소유자변동사항
대부일자전소유자변동사항
대부일자등기연월일변동사항
대부일자등기연월일관 리 청
대부기간등기연월일관 리 청
대부기간등기연월일관 리 청
대부기간등기번호관 리 청
대부기간등기번호가 액
등기번호가 액
등기목적가 액
등기목적가 액
연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연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록대조비고
연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코드번호 :코드번호 :코드번호 :코드번호 :
코드번호 :코드번호 :코드번호 :코드번호 :작 성 자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 선 박 )( 선 박 )( 선 박 )작 성 자확 인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서 류구 분구 분색 인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서 류평 면 도평 면 도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서 류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서 류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서 류비 고
주요설비 및 속구주요설비 및 속구용 도깊 이m항해구역
명 칭개 수선적항넓 이m최대탑승 인 원
선적항넓 이m최대탑승 인 원
등 록 연월일깊 이m착 수 연월일
등 록 연월일깊 이m착 수 연월일
등 록 연월일깊 이m착 수 연월일
등록번호속 력준 공 연월일
등록번호속 력준 공 연월일
신호부자주기외형제조자
신호부자주기외형제조자
신호부자주기외형제조자
선체자료정격출력총톤수
선체자료정격출력총톤수
유지관리비 투자 상황유지관리비 투자 상황유지관리비 투자 상황권리취득 상황권리취득 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비 고
연 도내 용금 액취득연월일연 월 일
취득원인상 대 방
취득금액변동사항
전소유자관 리 청
등기연월일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연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연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록대조비고
연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코드번호코드번호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작 성 자확 인
회계명 :회계명 :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공유재산관리대장 (지상권등 기타 용익물권)작 성 자확 인
종 류종 류부 속 서 류
재 산소재지지 목지 목지 목부 속 서 류
재 산면 적㎡㎡가 액가 액가 액부 속 서 류
사 용 자주 소부 속 서 류
사 용 자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사 용 목 적
사용기간사용기간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갱 신 기 간갱 신 기 간갱 신 기 간사 용 목 적
사 용 료사 용 료유 상무 상무 상무 상사 용 목 적
증 감 이 동 상 황연 월 일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증증증감감현 재현 재기록대조
증 감 이 동 상 황연 월 일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적 요 (증감사유)수량가격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록대조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기타
코드번호코드번호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작 성 자확 인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공유재산관리대장 (특허권․기타권리) 명 칭 :작 성 자확 인확 인
재 산 관리관취 득연월일방법금액소유자소유자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종 목취 득연월일방법금액소유자소유자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종 목취 득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등 록 번 호취 득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증 감 이 동 상 황연월일문서 대호증 감 사 유증 가증 가감 소감 소감 소감 소감 소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
증 감 이 동 상 황연월일문서 대호증 감 사 유수량금액수량금액금액금액금액수량수량금액금액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자 산 재평가연월일재평 가액재평가 차 액과 표 또는 평가액과 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 록기 록기 록기 록대조대조비 고비 고
자 산 재평가
자 산 재평가
자 산 재평가
대부 및 사 용 상 황연월일대부받은자의 주소성 명내용대부 기간대부료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비고비고
대부 및 사 용 상 황
대부 및 사 용 상 황
대부 및 사 용 상 황
비 고
코드번호코드번호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작 성 자확 인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작 성 자확 인확 인
주 식 등 종 류주 식 등 종 류법 인법 인법 인명 칭명 칭명 칭
1 주 당 액면금액1 주 당 액면금액총 지분 금 액총 지분 금 액법 인법 인법 인명 칭명 칭명 칭
1 주 당 액면금액1 주 당 액면금액총 지분 금 액총 지분 금 액법 인법 인법 인주 소주 소주 소
보관기관보관기관재 산 관리관재 산 관리관법 인법 인법 인주 소주 소주 소
보관기관보관기관재 산 관리관재 산 관리관법 인법 인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 자 연 혁연월일금 액금 액금 액변 동 사 유변 동 사 유법 인법 인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 자 연 혁법 인법 인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 자 연 혁법 인법 인법 인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법 인법 인법 인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법 인법 인법 인설립 연월일설립 연월일설립 연월일
출 자 연 혁법 인법 인법 인설립 연월일설립 연월일설립 연월일
연 월 일적 요 (증감 사유)증증감감감감현 재현 재현 재비고 (출자 재원 등)비고 (출자 재원 등)비고 (출자 재원 등)비고 (출자 재원 등)기 록기 록기 록대 조대 조
연 월 일적 요 (증감 사유)수량납입 금액수량수량납입 금액납입 금액수량납입 금액납입 금액비고 (출자 재원 등)비고 (출자 재원 등)비고 (출자 재원 등)비고 (출자 재원 등)기 록기 록기 록대 조대 조
코드번호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
회 계 명 :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공유재산관리대장 (부동산신탁수익권)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
신탁종류수 탁 자수 탁 자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법 인 명
재 산 관 리 관수 탁 자수 탁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신 탁 계약기간부터 까지부터 까지수 탁 자수 탁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신 탁 계산시기수 탁 자수 탁 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탁 의 목 적
신탁기간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지 목지 목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가 격가 격가 격비 고비 고
2면2면
증 감 이 동 상 황연월일적 요 (증감사유)증증증감감감감감감감현 재현 재현 재현 재
증 감 이 동 상 황연월일적 요 (증감사유)수량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가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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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

공유재산관리대장

공유재산관리대장

공유재산관리대장

공유재산관리대장

공유재산관리대장

(별지 제12호서식) 공유재산 증ㆍ감이동보고서

이 동 년월일코드번호재산종류구 분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지목 및 종목용 도구 조전 기전 기증증감감증감사유등 기등 기
이 동 년월일코드번호재산종류구 분시군읍면동리지번지목 및 종목용 도구 조전 기전 기증증감감증감사유등 기등 기
이 동 년월일코드번호재산종류구 분시군읍면동리지번지목 및 종목용 도구 조전 기전 기증증감감증감사유구분일자
이 동 년월일코드번호재산종류구 분시군읍면동리지번지목 및 종목용 도구 조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증감사유구분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공유재산 증·감이동보고서
년 월 일
관리자 직명 성명 (인)
회 계 명 : 

(주) ㅇ 재산종류 : 행정재산(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일반재산으로 구분
ㅇ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ㅇ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를 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담), 공장, 기타)하여 기록함
ㅇ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13호서식)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구 분 용도별구 분 용도별전년도말 현재액전년도말 현재액당해연도 중 증감액당해연도 중 증감액당해연도 중 증감액당해연도 중 증감액당해연도말 현재액당해연도말 현재액
구 분 용도별구 분 용도별전년도말 현재액전년도말 현재액증증감감당해연도말 현재액당해연도말 현재액
구 분 용도별구 분 용도별수 량가 격수 량가 격수 량가 격수 량가 격
합 계합 계
행정재산소 계
행정재산공공용재산
행정재산공용재산
행정재산기업용재산
행정재산보존용재산
일반재산일반재산
구 분 용도별구 분 용도별전년도말 현재액전년도말 현재액당해연도 중 증감액당해연도 중 증감액당해연도 중 증감액당해연도 중 증감액당해연도말 현재액당해연도말 현재액
구 분 용도별구 분 용도별전년도말 현재액전년도말 현재액증증감감당해연도말 현재액당해연도말 현재액
구 분 용도별구 분 용도별수 량가 격수 량가 격수 량가 격수 량가 격
합 계합 계
토 지소 계(㎡)
토 지대
토 지전
토 지답
토 지임야
토 지기타
건 물소 계(㎡)
건 물사무소
건 물주 택
건 물기 타
입 목 죽소 계(㎡)
입 목 죽등 기
입 목 죽미등기
공 작 물소 계(㎡)
공 작 물공작물
공 작 물구축물
기계 기구소 계(㎡)
기계 기구기계기구
기계 기구생산기계
선 박(척)선 박(척)
항공기(대)항공기(대)
지적재산권(건)지적재산권(건)
유가증권(주)유가증권(주)
용익물권(건)용익물권(건)
회 원 권(건)회 원 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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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0000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 토지 ㎡ 원
 ◦ 건물 ㎡ 원
 ◦ 기타 건 원
 ◦ 총 원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용도별 현황

2. 종류별 현황

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통보용 서식으로 사용

(별지 제14호서식) 공유재산 가격 재평가 보고서

재 산 종 류코 드 번 호구 분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지목 및 종목구 조수 량과표 또는 평가액취 득 년 도경 과 년 수재평가액재평가액차 액 (증감)비고
재 산 종 류코 드 번 호구 분시·군·구읍․면 ․동리지번지목 및 종목구 조수 량과표 또는 평가액취 득 년 도경 과 년 수재평가액재평가액차 액 (증감)비고
재 산 종 류코 드 번 호구 분시·군·구읍․면 ․동리지번지목 및 종목구 조수 량과표 또는 평가액취 득 년 도경 과 년 수단가평 가 액차 액 (증감)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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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공유재산 가격 재평가 보고서
년 월 일
관리자 직 명 성명 (인)

(주) ㅇ 재산 종류 : 행정재산(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일반재산으로 구분
ㅇ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기계기구, 선박별로 함.
ㅇ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담), 공장으로 구분
ㅇ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15호서식) 공유재산(유상, 무상) 사용허가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재산의 표시소 재 지
재산의 표시사용기간
재산의 표시지목(구조)
재산의 표시면적(건물면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무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붙임 : 허가조건 1부.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무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붙임 : 허가조건 1부.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무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붙임 : 허가조건 1부.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무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붙임 : 허가조건 1부.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무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붙임 : 허가조건 1부.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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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수익(이하 “사용”이라 한다)의 목적은 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계산에 있어 1개월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허가를 취소한 경우의 납부한 사용료는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시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정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시가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제세공과금 등)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제세공과금 등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시장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허가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배한 때
 3.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할 때
 4.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때
 5. 그 밖에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 손실보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여 사용인에게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시는 그 손실을 보상하지 아니 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이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0조에 따른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시 소속 공무원의 참여하에 해당 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및 원상복구비용의 부담) 사용인이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시가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인은 해당 재산의 원상회복을 위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원상변경 승인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위반하여 시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공공․공익 또는 재산관리 목적에 의하여 시가 필요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 또는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이행보증보험 제출) 사용인이 사용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그 증권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해석) 사용인이 본 허가 조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시의 결정에 따른다.
 주) :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령 및 이 서식의 내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별지 제16호서식) 공유재산대부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공 유 재 산 대 부 계 약 서
재산의 표시 :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대부받은 자 OOO”와의 대부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대부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으로 한다.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로 한다.
제3조(대부료) ① 1차년도 대부료는 금 원정(₩ )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는 대부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② 2차년도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하여 부과 징수하며, 1개월 미만의 일수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대부료 납기 및 연체료) ① “대부받은 자 OOO”의 대부료 납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대부받은 자 OOO”이 납부기한 내에 대부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영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대부받은 자의 의무) ① “대부받은 자 OOO”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② “대부받은 자 OOO”은 제1항의 부담 비용은 물론「민법」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③ “대부받은 자 OOO”은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대부받은 재산의 사용권 이외의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 주장을 하지 못한다.
④ “대부받은 자 OOO”은 대부기간 중에 대부받은 재산에서 발생하거나 대부받은 재산과 관련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6조(손해보험) “대부자 시장”이 대부재산에 대하여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영 제4조에 따라 “대부받은 자 OOO”은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대부자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행위제한) “대부받은 자 OOO”은 “대부자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대부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대부받은 자 OOO”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자 시장”은 언제든지 “대부받은 자 OOO”와 체결한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대부받은 자 OOO”이 계약 후 년 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대부자 시장”이 인정할 때
 3.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대부받은 자 OOO”이 한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5. “대부받은 자 OOO”이 체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6. “대부받은 자 OOO”이 “대부자 시장”으로부터 공유재산의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7. “대부받은 자 OOO”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 및 관계법령, 관련조례에서 제한하는 시설물을 설치한 때 
 8. “대부자 시장”의 사정에 의하여 해당 재산의 매각이 결정된 때
 9. 그 밖에 “대부받은 자 OOO”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함으로써 “대부받은 자 OOO”에게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대부자 시장”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대부자 시장”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하는 경우의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보상액과 이의신청) 제7조제2항 단서의 보상액은 영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부자 시장”이 결정하고 “대부받은 자 OOO”은 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보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부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의 해지․해제요청) ① 본 계약 기간 중에 “대부받은 자 OOO”이 계약의 해지․해제를 요구할 때에는 1개월 전에 “대부자 시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자 시장”이 계약을 해지․해제하는 경우의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계약의 해지․해제로 인하여 “대부받은 자 OOO”에게 손실이 있을지라도 “대부자 시장”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부재산의 반환) ①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지․해제된 경우에는 “대부받은 자 OOO”은 “대부자 시장”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대부자 시장”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대부자 시장”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대부받은 자 OOO”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의 원상회복을 위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부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대부자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대부기간의 갱신) ① 대부기간 만료 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부받은 자 OOO”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제출된 대부신청서는 “대부받은 자 OOO”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을 의사가 있음을 단순히 표명하는 것으로써 대부에 관한 우선권이 없으며, “대부자 시장”은 이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제13조(변상금) 대부기간 만료 후에 “대부받은 자 OOO”이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대부자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대부받은 자 OOO”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대부자 시장”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대부받은 자 OOO”은 “대부자 시장”에게 그 손해액을 배상한다. 이 경우의 손해액 결정은 제8조를 준용한다.
제15조(그 밖에 사항)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영,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따르고, 계약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대부자 시장”과 “대부받은 자 OOO”의 합의 하에 “대부자 시장”이 결정한다.
제16조(이행보증보험 제출) “대부받은 자 OOO”이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그 증권을 “대부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 :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령 및 이 서식의 내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대부받은 자 OOO”과 “대부자 시장”이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대 부 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
 대부 받은 자 (인)

(별지 제17호서식) 임차재산관리대장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시 군 구시 군 구시 군 구동 읍 면동 읍 면동 읍 면동 읍 면동 읍 면리리리리번지번지번지번지
임 차 물 건토 지지목건 물건 물종목부 속 물부 속 물명 칭명 칭수 량
임 차 물 건토 지지적총면적총면적㎡㎡건 물건 물구조부 속 물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지적임차면적임차면적㎡㎡건 물건 물건축 면적전체전체㎡㎡부 속 물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지적건 물건 물건축 면적임차임차㎡㎡부 속 물부 속 물
소유자주소·성명소유자주소·성명소유자주소·성명
임차목적임차목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요금임차요금임차요금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
임차목적임차목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요금임차요금임차요금금 액금 액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적 요적 요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임 차 재 산 관 리 대 장

(별지 제18호서식) 공유재산매매계약서

재산의 표시 :◌◌시 ◌◌구 ◌◌동 ◌◌번지대◌◌◌㎡
◌◌시 ◌◌구 ◌◌동 ◌◌번지건물◌◌◌㎡
회수분 납 금이 자납부기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공 유 재 산 매 매 계 약 서

 위 재산에 대하여 매도자와 매수자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도자”는 위 표시 재산을 “매수자”에게 일금 ◌◌◌◌◌◌원정에 매각한다.
제2조 ① “매수자”는 제1조의 매수대금중 계약체결일에 일금 ◌◌◌◌◌◌원정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② “매수자”는 제1항의 대금납부 기간중 대금잔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0조에 따른 이자율의 이자를 붙여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공작물 기타 시설인 때에는 “매도자”가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매도자”를 보험금 수취인으로 재산매각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매수자”는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매수자”는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원정을 “매도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매도자”는 정히 이를 영수한다.
제4조 ①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하는 때에 이를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해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매각대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으로 본다. 다만,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매수자”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6조 “매도자”는 계약에 의하여 “매수자”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양도의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7조“매수자”는 재산의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매도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대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건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8조① “매수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매도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2. 제7조에 위반한 때
 3. 본 건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불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 받거나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제2조에 의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5. 매매계약 체결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배하여 공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② “매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대한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9조제8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매수자”는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로 그 재산을 “매도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매수자”가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매도자”는 기 납부된 대금에서 공유재산을 사용한 일수의 사용료 상당액을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매수자”는 본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매도자”가 결정한다.
제11조① “매수자”는 제1조에 규정한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소유권을 이전 할 수 있다.
 ②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한다.
제12조“매도자”는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하등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매수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매도자”에게 제의치 아니하기로 한다.
제13조“매도자”는 매도한 재산을 인도하기 전에는 본 재산에 부과된 공과금을 부담하며, “매도자”가 본 재산을 “매수자”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매도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 「주택법」 제30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매수한 자가 그 매수일부터 2년 이내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조합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면 매도자는 매수자로부터 환매(還買)한다.
제15조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매도자”・“매수자” 당사자는 기명 날인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매도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
 
 매수자 주소·성명 (인)

“주”:매도자는 매수자와 협의하여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19호서식) 교환계약서

교환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수교환자 주소·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교 환 계 약 서

교환재산의 표시(지번, 지목, 지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유재산 :
 - 사 유 재 산 :
 위 재산에 대하여 교환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교환자”라 한다)과 수교환인 ◌◌◌(이하 “수교환자”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교환자”, “수교환자”는 본 계약체결 즉시로 교환재산을 수수하여야 한다.
 
제2조“교환자”, “수교환자”는 각각 수수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각기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등기이전에 소요되는 제반 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교환자”, “수교환자”는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수교환자”는 본 계약체결 이전의 “수교환자”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나. 제공과금의 지변
 
제5조“교환자”와 “수교환자”는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납부할 교환차금이 있으면 그 차액의 납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 날인 후 “교환자”, “수교환자”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별지 제20호서식) 양여계약서

재산의 표시 :◌◌시 ◌◌구 ◌◌동 ◌◌번지대◌◌◌㎡
◌◌시 ◌◌구 ◌◌동 ◌◌번지건물◌◌㎡
양도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양수자 주소·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양 여 계 약 서

 위 재산에 대하여 양도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양도자”라 한다)과 양수인 ◌◌◌(이하 “양수자”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양도자”는 이 계약체결 즉시로 “양수자”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양수자”는 이를 인수한다.
제2조“양수자”는 양여된 재산을 그 양여 목적에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양도자”는 “양수자”가 양여 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여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양수자”는 10년 이내에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때 또는 제3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양수자”는 본 재산을 즉시 “양도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 “양수자”는 소유권 이전등기시 제2조, 제4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 날인후 “양도자”, “양수자” 당사자는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별지 제21호서식)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

〔별지 제21호서식〕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수탁자인 00신탁회사(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① 이 계약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보존‧개량 및 임대 등의 부동산사업을 행하여 그 수익을 “위탁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 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기간의 연장은 년 이내로 한다.
제3조(신탁등기) “수탁자”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4조(보험료 등 납부)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위탁자”가 부담하고 “수탁자”에게 부과하는 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위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① “위탁자”는 신탁토지를 “수탁자”가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그 밖에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임대료, 그 밖의 조건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가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그 밖의 임대조건 등에 대하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함에 있어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인근의 유사건물 임대료 및 다른 사람의 임대조건을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와 임대조건을 설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경우 공유지의 토지신탁에 적당한 자를 임차인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에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임차권을 양도하지 아니할 것(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수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차인은 임차물건을 공익을 저해하는 영업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⑤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시기 및 범위 안에서 수선‧보존 또는 개량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의 수선 또는 개량의 경우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가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내용을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승낙을 받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한 후에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⑧ “수탁자”는 신탁건물에 대하여 “수탁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차입금 그 밖에 채무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선관주의 의무)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8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반환채무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에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0조(수익권) ① “위탁자”는 신탁의 원본‧수익 및 그 밖에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③ 수익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 “위탁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신탁계약의 해지)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조에서 정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수탁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12조(신탁계약의 종료 등)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2개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위탁자”는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가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위탁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여 신탁재산에서 지불할 수 있으며,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3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유지관리비‧개량비용 등과 그 밖에 신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4조(신탁보수) “수탁자”는 신탁계약의 체결일로부터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 중의 신탁보수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8조제5항에 따라 “위탁자”와 “수탁자”가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정한 금액으로 매연도 계산기일에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5조(수선비 등의 적립) 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대규모 수선‧보존 및 개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에 의한 수익금에서 수선비 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수탁자”는 보증금의 반환 및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에 대한 수익금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자금의 차입) ① “수탁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한도액은 일금 원정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차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입을 행한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 등을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금전의 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합동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임대료‧보증금 등을 신탁사무처리비용의 지불 및 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과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한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기간 중 매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위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신탁부동산을 관리한 경우에는 신탁 기간 중 또는 신탁 종료 후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발생한 하자 및 그 하자가 있음을 원인으로 “위탁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협의) ①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2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 1. 신탁재산의 내역 1부.
2. 특약사항 1부.
 년 월 일
 위탁자 겸 수익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
 수 탁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계약서에 필요한 조항을 추가하거나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22호서식)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

〔별지 제22호서식〕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수탁자인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이 계약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보존‧관리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위탁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신탁기간 중에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된 때에는 그 시기를 종료시기로 한다.
제3조(일부종료)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한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처분가격 및 조건) ① 신탁부동산의 처분가격은 일금 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와 “수탁자”는 처분 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협의하여 처분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있어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승계, 대금의 지불방법, 그 시기 및 그 밖에 처분에 관한 조건은 처분 시에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신탁등기) “수탁자”는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6조(보험료 등 납부)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탁자”가 부담하고 “수탁자”에게 부과하는 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위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 ① “수탁자”는 신탁기간동안 신탁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만을 보존하고 처분행위의 일체를 수행하되, 사용수익 및 유지관리 사무는 “위탁자”가 수행한다. 다만, 유지관리‧운영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② “수탁자”는 이 계약의 체결 후에 즉시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일체의 처분활동을 할 수 있으며, 부동산 처분활동을 행함에 있어 “위탁자”의 정당한 이익을 도모하고 신탁부동산이 조속히 처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선관주의의무) “수탁자”는 신탁부동산과 관련한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9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10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11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에 신탁부동산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2조(수익권) ① “위탁자”는 신탁의 원본‧수익 및 그 밖에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③ “위탁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취득한다.
 ④ “위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3조(신탁계약의 해지) ① “위탁자”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처분이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
 3. “위탁자”와 “수탁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위탁자”의 처분의사의 포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중도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수탁자”는 해지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배상액과 신탁사무처리에 소요된 모든 비용 및 “수탁자”가 정하는 해지수수료를 “위탁자”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후에 해지하기로 한다.
제14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목적의 달성 또는 중도에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2개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위탁자”는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가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④ 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⑤ 신탁재산의 일부처분으로 인한 일부종료의 경우에는 “수탁자”는 일부종료된 부분에 수지계산서를 첨부하여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제15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6조(신탁보수) 신탁보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자”와 “수탁자”가 정하는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 또는 보상금을 수령한 때 수입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4조제5항의 일부 종료의 경우에는 일부 종료된 부분의 대금이 수령된 때에 수입한다.
제17조(신탁재산의 비용충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신탁사무 처리상 “수탁자”가 과실없이 받은 손실, 그 밖에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한 비용 및 “수탁자”의 대지급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8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수탁자”는 처분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및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자금의 차입) ① “수탁자”는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한도액은 차입시에 “위탁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수탁자”는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 및 저당권의 설정‧시기 등을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금전의 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합동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취득한 임대료·보증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등을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차입금 등의 지출,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21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보수를 지출로 한다.
 3. 신탁기간 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한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기간 중에 신탁재산이 처분된 때에는 처분 시를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위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대리인의 선임) ① “위탁자”는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 이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귀속되는 일체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여 위임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에게 신탁의 원본, 신탁수익 및 그 밖에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한 때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한 것으로 본다.
제23조(손해배상)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신탁부동산을 관리한 경우에는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 종료 후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발생한 하자 및 그 하자가 있음을 원인으로 “위탁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4조(협의) ①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5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신탁재산의 내역 1부.
 2. 특약사항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
 수 탁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계약서에 필요한 조항을 추가하거나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23호서식) 임대형토지 신탁계약서

〔별지 제23호서식〕
임대형토지 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수탁자인 (이하 “수탁자”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① 이 계약은 “수탁자”가 별지목록 1의 토지 위에 별지목록 2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임대‧관리‧운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에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 후에는 지체 없이 임대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의 준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등기) ① “수탁자”는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 “수탁자”는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지체 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수하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준공건축물을 인수한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보험료 등 납부)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탁자”가 부담하고 “수탁자”에게 부과하는 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위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건물의 건축)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선정하는 건설회사(이하 “건설회사”라 한다)가 제1조제1항의 건축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 “수탁자”는 제1조제1항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회사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 기본법」등 관계법령에 준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의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그 밖에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건축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 등 위탁계약에 관하여 금액, 지불방법, 공기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공적시설부분의 시공에 대하여는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① 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그 밖에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임대료 및 그 밖에 조건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가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및 그 밖에 임대조건 등의 설정결과를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인근 유사건물의 임대료, 다른 사람의 임대조건 등을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 및 임대조건의 설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지의 토지신탁에 적당한 자를 임차인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임차권을 양도하지 아니할 것(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수탁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차인은 임차물건을 공익을 저해하는 영업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⑤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를 고려하여 수선‧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에 대하여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탁자 선정방법 및 위탁내용 등을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승낙을 받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사무 수탁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신탁건물에 대하여 “수탁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차입금 및 그 밖에 채무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7조(선관주의의무) “수탁자”는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9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차입금
 4.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5.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반환채무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10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에 신탁부동산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1조(수익권) ① “위탁자”는 신탁의 원본‧수익 및 그 밖에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③ “위탁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 “위탁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2조(신탁계약의 해지)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해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수탁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13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2개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위탁자”는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수탁자”가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④ 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4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5조(신탁보수) “수탁자”는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공사기간 중과 준공 후에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 중의 신탁보수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정하는 특약사항에서 정한 금액을 매연도 계산기일에 기성고 및 임대규모 등을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6조(수선비 등의 적립) 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대규모 수선‧보존 및 개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고자 신탁의 수익에서 수선비 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수선비 등 비용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수탁자”는 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자금의 차입) ① “수탁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한도액은 일금 원정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 등을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금전의 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신탁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임대료‧보증금 등을 공사대금의 지불, 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20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과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보수를 지출로 한다.
 3. 신탁기간 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액이 발생한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기간 중에 매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위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손해배상)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1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협의) ①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3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신탁토지내역〔별지목록 1〕 1부.
2. 신탁건물내역〔별지목록 2〕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
 수 탁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계약서에 필요한 조항을 추가하거나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24호서식) 분양형토지 신탁계약서

〔별지 제24호서식〕
분양형토지 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수탁자인 신탁회사(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① 이 계약은 “수탁자”가 별지목록 1의 토지 위에 별지목록 2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처분‧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에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전‧후에는 지체 없이 분양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의 준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등기) ① “수탁자”는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 “수탁자”는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지체 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수하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준공건축물을 인수한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보험료 등 납부)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탁자”가 부담하고 “수탁자”에게 부과하는 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위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건물의 건축)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선정하는 건설회사(이하 “건설회사”라 한다)가 제1조제1항의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 “수탁자”는 제1조제1항의 건물의 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회사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 기본법」등 관계법령에 준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의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그 밖에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건축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 등 위탁계약에 관하여 금액, 지불방법, 공기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공적시설부분의 시공에 대하여는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에서 정한 분양금액 및 조건으로 분양‧처분할 수 있다.
 ② 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일부를 주차장 또는 그 밖에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임대료 및 그 밖에 조건에 관하여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미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수탁자”가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승낙을 받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사무수임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신탁건물에 대하여 “수탁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탁자”는 차입금 및 그 밖에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7조(선관주의의무) “수탁자”는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관리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위탁자”는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9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차입금의 채무 및 제2호와 관련한 상환채무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10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분양하여 발생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에 신탁부동산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1조(수익권) ① “위탁자”는 신탁의 원본‧수익 및 그 밖에 이 계약에 의한 모든 신탁이익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③ “위탁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 “위탁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2조(신탁계약의 해지) ①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해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수탁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수탁자”는 “수탁자”에게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탁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2개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위탁자”는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수탁자”가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④ 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4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5조(신탁보수) “수탁자”는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공사기간 중과 준공 후에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 중의 신탁보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위탁자”와 “수탁자”가 정하는 특약사항에서 정한 금액을 매연도 계산기일에 기성고를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6조(신탁재산의 비용충당) 신탁재산에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그 밖에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모든 비용을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수탁자”는 분양‧처분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및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자금의 차입) ① “수탁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한도액은 일금 원정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 등을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금전의 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신탁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합동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과 관련하여 수입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보증금 등을 공사대금의 지불, 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20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과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보수를 지출로 한다.
 3. 신탁기간 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액이 발생한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기간 중에 매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위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손해배상)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1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협의) ①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3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 1. 신탁토지내역〔별지목록 1〕 1부.
2. 신탁건물내역〔별지목록 2〕 1부.
 년 월 일
 위탁자 겸 수익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
 수 탁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계약서에 필요한 조항을 추가하거나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25호서식) 혼합형토지 신탁계약서

〔별지 제25호서식〕
혼합형토지 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수탁자인 신탁회사(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① 이 신탁은 위 재산에 다음의 건물 또는 시설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 및 대부하는 것으로 한다.
구조 및 용도 :
면 적 :
 ② 제1항의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에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연장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30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후 신속히 대부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의 준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보수) ① “수탁자”는 신탁계약체결일부터 제2조제2항의 건축물 준공일까지의 신탁보수로서 금 원을 매년도 신탁보수지급일에 기성고(旣成高)를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취득한다.
② “수탁자”는 제1조제1항의 건물을 준공하여 분양하거나 대부하는 기간 중의 신탁보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여 매년도 신탁보수 지급일 및 신탁 종료시에 신탁재산에서 취득한다.
1. 분양형 : 신탁부동산의 분양금에 100분의 을 곱한 금액
2. 대부형 : 신탁부동산의 대부료 수입에 100분의 을 곱한 금액
제4조(신탁계약의 해지)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해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수탁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5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2개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위탁자”는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과 대부계약을 승계하며, 보증금의 반환채무와 차입금채무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1.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현 상태대로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2. 신탁 종료시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3.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낸다.
제6조(신탁공시) ① “수탁자”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 “수탁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료 등 납부)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탁자”가 부담하고 “수탁자”에게 부과하는 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위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신탁부동산의 분양·관리‧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토지를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유상으로 대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분양받는 자나 대부받는 자의 선정방법, 분양금액과 대부료, 그 밖의 분양과 대부조건에 대하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신탁의 원본)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대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차입금
 4.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5. 제2호 및 제3호의 반환채무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10조(신탁의 수익)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분양하거나 대부하여 발생한 분양금 및 대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제11조(수익권) ① “위탁자”는 신탁의 원본‧수익 및 그 밖에 이 계약에 의한 모든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③ “위탁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2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없이 입은 손해도 이와 같다.
제13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처리비용와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자금의 차입) ① “수탁자”는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한도액은 일금 원정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 등을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금전의 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신탁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합동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분양금, 대부료, 수취한 보증금 등을 공사대금의 지불, 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6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보수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모든 비용을 지출로 한다.
 3. 신탁기간 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액이 발생한 때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기간 중에 매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위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협의) ①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19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 1. 신탁토지내역〔별지목록 1〕 1부.
2. 신탁건물내역〔별지목록 2〕 1부.
 년 월 일
 위탁자 겸 수익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
 수 탁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계약서에 필요한 조항을 추가하거나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26호서식)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대부) 신청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연락처)
신청인주 소
재산의 표시소재지
재산의 표시지 목 (구 조)
재산의 표시면 적 (건물면적)
대부(사용)기간
대부(사용)목적
대부(사용)료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대부(사용)조건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수익허가(대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수익허가(대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수익허가(대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수익허가(대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수익허가(대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 정리부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건 물번호기 타명칭명칭부속 사항부속 사항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건 물종목기 타명칭명칭부속 사항부속 사항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건 물종목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건 물구조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건 물용도기 타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건 물용도기 타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 (㎡)전체 :전체 :건 물건 물용도기 타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 (㎡)전체 :전체 :건 물건 물면적 (㎡)전체 :전체 :전체 :기 타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 (㎡)대부:대부:건 물건 물면적 (㎡)전체 :전체 :전체 :기 타수량수량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 (㎡)대부:대부:건 물건 물면적 (㎡)대부 :대부 :대부 :기 타수량수량
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
허가 번호허가 번호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계약(갱신)허가 년 월 일계약(갱신)허가 년 월 일기 간기 간기 간대 부 사 용 료 액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
허가 번호허가 번호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계약(갱신)허가 년 월 일계약(갱신)허가 년 월 일기 간기 간기 간대 부 사 용 료 액금 액금 액금 액징 수 년월일징 수 년월일주 소주 소성 명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7호서식〕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 정리부

(별지 제28호서식)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분할납부 신청서

신청인①성명①성명①성명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
신청인③주소③주소③주소④ 전화번호④ 전화번호
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
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신청 면적 (㎡)신청 면적 (㎡)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분 납 형 식분 납 형 식비고
소재지소재지지목지적(㎡)지적(㎡)신청 면적 (㎡)신청 면적 (㎡)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분 납 형 식분 납 형 식비고
가. 사용료의 경우가. 사용료의 경우가. 사용료의 경우가. 사용료의 경우가. 사용료의 경우가. 사용료의 경우가. 사용료의 경우가. 사용료의 경우가. 사용료의 경우가. 사용료의 경우가. 사용료의 경우가. 사용료의 경우가. 사용료의 경우
1년에 ( )회1년에 ( )회
1년에 ( )회1년에 ( )회.
1년에 ( )회1년에 ( )회
1년에 ( )회1년에 ( )회
나. 대부료의 경우나. 대부료의 경우나. 대부료의 경우나. 대부료의 경우나. 대부료의 경우나. 대부료의 경우나. 대부료의 경우나. 대부료의 경우나. 대부료의 경우나. 대부료의 경우나. 대부료의 경우나. 대부료의 경우나. 대부료의 경우
( )년에 ( )회( )년에 ( )회
( )년에 ( )회( )년에 ( )회
( )년에 ( )회( )년에 ( )회
( )년에 ( )회( )년에 ( )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분할납부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분할납부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분할납부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분할납부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분할납부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분할납부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분할납부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분할납부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분할납부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분할납부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분할납부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분할납부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분할납부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위임․위탁을 받은 기관 포함)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위임․위탁을 받은 기관 포함)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위임․위탁을 받은 기관 포함)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위임․위탁을 받은 기관 포함)
분할납부 신청서 작성분할납부 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
분할납부 신청서 작성분할납부 신청서 작성↓↓
↑↑↓↓
검 토검 토
↓
분 할 납 부 결 정분 할 납 부 결 정
↓
사용허가서, 대부계약서 작성사용허가서, 대부계약서 작성
사용허가서, 대부계약서 작성사용허가서, 대부계약서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29호서식) 청사신축계획서

① 위 치번지번지번지번지번지
② 여 건인 구 수직원 수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
② 여 건명(정규 )명
③ 대 지지 목면 적(㎡)소유구분취득 년월일현재가액
③ 대 지
④ 건 물구 분본 건물 연면적(㎡) ( 층)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
④ 건 물구 분본 건물 연면적(㎡) ( 층)연면적(㎡) ( 층)연면적(㎡) ( 층)연면적(㎡) ( 층)
④ 건 물건 물
④ 건 물구 조
④ 건 물건축년도 (내용년한)
④ 건 물소유구분
④ 건 물현재가액 (백만원)
①위 치①위 치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
② 규모대지㎡(국·공유지 ㎡, 사유지 ㎡)㎡(국·공유지 ㎡, 사유지 ㎡)㎡(국·공유지 ㎡, 사유지 ㎡)㎡(국·공유지 ㎡, 사유지 ㎡)㎡(국·공유지 ㎡, 사유지 ㎡)㎡(국·공유지 ㎡, 사유지 ㎡)㎡(국·공유지 ㎡, 사유지 ㎡)㎡(국·공유지 ㎡, 사유지 ㎡)㎡(국·공유지 ㎡, 사유지 ㎡)㎡(국·공유지 ㎡, 사유지 ㎡)㎡(국·공유지 ㎡, 사유지 ㎡)㎡(국·공유지 ㎡, 사유지 ㎡)㎡(국·공유지 ㎡, 사유지 ㎡)㎡(국·공유지 ㎡, 사유지 ㎡)㎡(국·공유지 ㎡, 사유지 ㎡)㎡(국·공유지 ㎡, 사유지 ㎡)㎡(국·공유지 ㎡, 사유지 ㎡)㎡(국·공유지 ㎡, 사유지 ㎡)㎡(국·공유지 ㎡, 사유지 ㎡)㎡(국·공유지 ㎡, 사유지 ㎡)㎡(국·공유지 ㎡, 사유지 ㎡)
② 규모건물계계계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
② 규모건물㎡㎡㎡㎡㎡㎡㎡㎡㎡구조 :구조 :구조 :구조 :㎡㎡㎡㎡㎡㎡구조 :구조 :
③총사업비 (백만원)③총사업비 (백만원)계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
③총사업비 (백만원)③총사업비 (백만원)
④재원계획 (백만원)④재원계획 (백만원)계계계교부세교부세교부세교부세교부세도 비도 비도 비도 비시·군비시·군비시·군비시·군비시·군비청사매각대금청사매각대금청사매각대금청사매각대금
④재원계획 (백만원)④재원계획 (백만원)
⑤주요자재⑤주요자재계목 재목 재목 재목 재샷 시샷 시샷 시창호재창호재창호재바닥재바닥재바닥재바닥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내부재
⑤주요자재⑤주요자재
⑥신축단비 (천원)⑥신축단비 (천원)계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설 계 비설 계 비설 계 비
⑥신축단비 (천원)⑥신축단비 (천원)
제 목추 진 일 정추 진 상 황
1. 부지확보 ㅇ 매 입 ㅇ 정 지 2. 건물신축 ㅇ 설 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ㅇ 착 공 ㅇ 내부시설 ㅇ 준 공
건물전경평면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9호서식〕
청 사 신 축 계 획 서
· 작성자 :
· 확인자 :
1. 청사현황

2. 신축계획

3. 추진계획(상황)

(별지 제30호서식) 관사관리대장

위 치위 치위 치취 득 일 자
면 적 (㎡)대 지대 지구 조조 층
면 적 (㎡)건 물건 물구 조조 층
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
사 용 자사 용 자허 가 일 자허 가 일 자취 소 일 자취 소 일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0호서식〕
관 사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 )

(별지 제31호서식) 관사사용허가 신청서

관사번호관리번호소재지면 적(㎡)면 적(㎡)비 고
관사번호관리번호소재지대 지건 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서식〕
관 사 사 용 허 가 신 청 서
1. 사용신청인 : 소속 직위 성명
2. 사용신청 관사의 표시

3. 사용신청기간 : . . . ~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32호서식) 관사입주 신고서

〔별지 제32호서식〕
관 사 입 주 신 고 서
1. 관사 소재지 및 번호 :
2. 입 주 자 : 소속 직 성명
3. 입주년월일 :
4. 가족수(입주) :
위와 같이 입주하였기 서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33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33호서식〕
서 약 서
관사소재지 :
관사 번 호 : 제 호 관사
 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하겠습니다.
2. 허가가족 이외는 동거하지 않겠습니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를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하겠습니다.
4. 사용자의 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하겠습니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하겠습니다.
6. 관사에 대하여 사권을 설정하거나 그 밖에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7. 이상 각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하지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하겠습니다.
 년 월 일
 입주자 : 직 성명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34호서식) 변상금사전통지서

대 상 자① 성명① 성명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
대 상 자③ 주소③ 주소④ 전 화 번 호④ 전 화 번 호
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
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점유면적 (㎡)부과기간변상금(예상) (원)변상금(예상) (원)비 고
소 재 지소 재 지지 목지 적(㎡)점유면적 (㎡)부과기간변상금(예상) (원)변상금(예상) (원)비 고
처 리 기 관점유·사용자
재 산 관 리 청 (위임·위탁을 받은 자 포함)
발 송 제 출발 송 제 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4호서식〕
(앞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당해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
 000 귀 하
(뒷면)
변상금 부과고지
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변상금 사전통지

(별지 제35호서식)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 내용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 내용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 내용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 내용의 견
소 재 지점유면적 (㎡)부과기간변상금 (원)의 견
그 밖의 의견(입증서류 등 붙임)그 밖의 의견(입증서류 등 붙임)그 밖의 의견(입증서류 등 붙임)그 밖의 의견(입증서류 등 붙임)그 밖의 의견(입증서류 등 붙임)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공유재산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신청인①성명①성명①성명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
신청인③주소③주소③주소④ 전화번호④ 전화번호
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⑤신청내용
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신청 면적 (㎡)신청 면적 (㎡)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분 납 형 식분 납 형 식비고
소재지소재지지목지적(㎡)지적(㎡)신청 면적 (㎡)신청 면적 (㎡)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분 납 형 식분 납 형 식비고
1년에 ( )회1년에 ( )회
1년에 ( )회1년에 ( )회.
1년에 ( )회1년에 ( )회
1년에 ( )회1년에 ( )회
( )년에 ( )회( )년에 ( )회
( )년에 ( )회( )년에 ( )회
( )년에 ( )회( )년에 ( )회
( )년에 ( )회( )년에 ( )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위임․위탁을 받은 기관 포함)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위임․위탁을 받은 기관 포함)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위임․위탁을 받은 기관 포함)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위임․위탁을 받은 기관 포함)
분할납부 신청서 작성분할납부 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
분할납부 신청서 작성분할납부 신청서 작성↓↓
↑↑↓↓
검 토검 토
↓
분 할 납 부 결 정분 할 납 부 결 정
↓
변상금 부과 고지변상금 부과 고지
변상금 부과 고지변상금 부과 고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6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37호서식) 은닉재산신고서

소 재 지지 번지 목 (종목)면 적 (수량)현소유자(점유)현소유자(점유)비 고
소 재 지지 번지 목 (종목)면 적 (수량)주 소성 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7호서식〕
은 닉 재 산 신 고 서
 1. 재산의 표시

 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4. 공유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별첨)
 5. 위치도 또는 지적도(별첨)
 6. 등기부등본 또는 지적공부 등본(별첨)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
 성 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을 총괄하는 담당 국장이 된다.②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한다.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 부서의 장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ㆍ지역본부ㆍ사업본부ㆍ사업소ㆍ출장소ㆍ합의제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 이라 한다)의 행정재산: 소속기관의 장(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부서장이 된다)3. 본청 및 소속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 부서의 장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이하 “통합특별시의회”라 한다)의 행정재산: 통합특별시의회 사무처장5.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일반재산 및 용도폐지된 재산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업무주관 부서의 장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행정ㆍ일반재산 포함): 임야주관 부서의 장7. 개발예정지 및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취득한 일반재산: 업무주관 부서의 장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외의 공유재산: 회계담당 부서의 장②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 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직무)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직무)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적정한 처분을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이하 “소관재산”이라 한다)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소관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의 소관을 다른 재산관리관의 소관으로 변경하여 지정하거나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ㆍ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통합특별시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현황과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⑤ 재산관리관은 시유지 경계상 필요한 장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⑥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 및 책임)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 및 책임)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소속 및 직ㆍ성명3. 사유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임관리 승인사항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승인된 분임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ㆍ보존,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6조(관리인의 지정)

제6조(관리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제4조제4항에 따라 관리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통합특별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관리인의 주소ㆍ성명ㆍ직명ㆍ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제7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이관 신청을 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을 변경 지정하여야 한다.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유상으로의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은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해당 재산관리관을 변경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화재 등의 보고)

제8조(화재 등의 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의 사고로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원인3. 손해의 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 및 향후 조치계획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기부채납)

제9조(기부채납)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7조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려는 자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을 받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통합특별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기부할 물건의 표시2. 기부자의 주소ㆍ성명3. 기부의 목적4. 재산의 현황5. 도면 또는 설계서6. 사용계획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통합특별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통합특별시장이 결정한다.

제10조(매각신청)

제10조(매각신청)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통합특별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가격4. 도면 및 위치도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유재산 매수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③ 조례 제41조에 따른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용도변경 및 폐지)

제11조(용도변경 및 폐지)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합특별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원하는 자는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별지 제7호서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재산관리관은 건물 등 시설물이 있는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 총괄재산관리관이 관리하기 곤란한 재산은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거나 처분할 때까지 계속 관리한다.④ 용도폐지된 재산을 출자, 양여 및 무상귀속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재산관리관이 이에 대한 관리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교환)

제12조(교환)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통합특별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2. 교환사유서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ㆍ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6. 교환승낙서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3조(교환차액의 납기)

제13조(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가격평정)

제14조(가격평정)① 시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32조에 따른 채광물의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인계인수)

제15조(인계인수) 통합특별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특별시장의 인계인수 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 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3. 주요현안사항

제16조(등기 등록 및 취득보고)

제16조(등기 등록 및 취득보고)① 시유재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또는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른 권리 확보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ㆍ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4. 위치도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매수신청)

제17조(매수신청)① 본청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시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통합특별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그 사항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ㆍ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7. 등기부등본8. 토지이용계획확인서9. 도면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매수를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잔여지의 관리)

제18조(잔여지의 관리)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잔여지를 취득한 경우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따로 보관하여야 하며, 사업완료시에 사업주관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② 인계받은 재산관리부서는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해당사업에 재 편입될 소지, 환매권의 소멸여부, 장래 활용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보유하여야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도폐지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19조(신축등의 신청)

제19조(신축등의 신청)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변경이 필요한 경우(이하 “신축등” 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통합특별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그 사항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설명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서 신축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필요한 등기ㆍ등록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ㆍ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0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제20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조례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대장 및 도면 작성)

제21조(대장 및 도면 작성)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함께 갖춰 두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시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총괄재산관리관 및 관련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재산관리관은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변동사항 보고)

제23조(변동사항 보고)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 및 변동이 있는 경우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4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15호서식을 따르고 허가조건은 별지 제15호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제25조(대부계약)

제25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6호서식을 따른다.

제26조(임차재산)

제26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경우 업무주관 부서의 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갖춰 두고 정리하여야 하며, 이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계약서 등)

제27조(계약서 등)① 재산의 매입ㆍ매각ㆍ교환ㆍ양여 및 신탁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1.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2.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서식3. 양여계약서: 별지 제20호서식4.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 별지 제21호서식5.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 별지 제22호서식6. 임대형토지 신탁계약서: 별지 제23호서식7. 분양형토지 신탁계약서: 별지 제24호서식8. 혼합형토지 신탁계약서: 별지 제25호서식② 신탁계약서의 경우 각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은 신탁계약의 조건 등에 따라 변경하거나 별도의 특약사항을 둘 수 있다.

제28조(사용허가 및 대부)

제28조(사용허가 및 대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는 계속 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경우에도 같다.1. 재산의 표시2. 사용료 또는 대부료 산정조서3. 신청인의 주소ㆍ성명4. 사용목적5.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6. 도면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및 대부 정리부를 작성하고,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3조에 따라 시유 일반재산을 위임 관리하고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유 일반재산을 무상 대부하려는 경우 미리 통합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영 제14조 및 영 제32조의 사용료 및 대부료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제29조(청사신축계획)

제29조(청사신축계획) 조례 제47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제30조(관사의 관리)

제30조(관사의 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52조에 따른 소속직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소속직원 관사를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조례 제56조에 따른 관사 관리대장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관사사용 허가신청서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변상금 사전통지서 등)

제31조(변상금 사전통지서 등) 조례 제63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따른다.1.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별지 제34호서식2.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35호서식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36호서식

제32조(은닉재산의 신고)

제32조(은닉재산의 신고) 조례 제65조의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제33조(전산처리)

제33조(전산처리) 이 규칙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식 등을 전산 입력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산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4조(준용규정)

제34조(준용규정) 시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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