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 증대 및 농업ㆍ농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산업을 말한다.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84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제3조(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3조(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융복합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담인력 및 조직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농촌융복합산업 기술의 홍보, 구매자 정보 및 판매의 중개ㆍ알선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간 정보공유 및 상호 협력의 기회 부여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훈련, 연수, 세미나 등의 교육프로그램 제공4. 농촌융복합산업 기술 및 품질의 개발ㆍ향상을 위한 정보 제공5.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창업정보 제공6. 우수제품의 사후 관리7.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에게 위탁받은 업무③ 통합특별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의 사업실적을 매년 평가할 수 있다.

제4조(공동사업의 지원)

제4조(공동사업의 지원) 통합특별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홍보, 마케팅, 품질관리 등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연구ㆍ개발)

제5조(연구ㆍ개발) 통합특별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공동으로 농촌융복합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유휴 가공시설 정보 제공 등)

제6조(유휴 가공시설 정보 제공 등)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유휴 가공시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유휴 가공시설의 임대를 적극적으로 알선할 수 있다.

제7조(전문교육)

제7조(전문교육) 통합특별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및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력육성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기술원 및 지원센터 등을 통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통합특별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역량강화, 홍보 및 마케팅 사업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도농연계 농촌융복합 사업, 지역컨소시엄 구축, 현장코칭,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3.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소비와 체험ㆍ관광을 연계한 사업4. 농촌융복합사업의 유통 경쟁력의 확보를 위한 제조ㆍ가공품에 대한 포장재 사업5.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사업자금의 융자 지원)

제9조(사업자금의 융자 지원) 통합특별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생산기반 및 유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융자할 수 있다.1.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국내산 농산물 이용 가공설비사업2.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산지 수매 및 저장사업3. 농산물 직판사업4.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지원제한)

제10조(지원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11조(유관기관 연계)

제11조(유관기관 연계) 통합특별시장은 귀농ㆍ귀촌, 사회적 경제, 여성 등 다양한 분야의 농촌융복합산업 창업 수요를 파악하여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교육프로그램의 공동 운영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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