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먹거리”란 농수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가공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품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2. “먹거리 기본권”이란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3. “지역먹거리”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수산물과 통합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4.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먹거리가 생산ㆍ제조ㆍ가공된 통합특별시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제3조(통합특별시장의 책무)

제3조(통합특별시장의 책무)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통합특별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지역먹거리를 우선 공급하는 등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통합특별시장은 각종 재난 등으로 먹거리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위기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먹거리 위기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먹거리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생산자 등의 역할)

제5조(생산자 등의 역할)① 생산자는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지역먹거리를 원활하게 생산ㆍ공급하고, 먹거리의 생산 이력 및 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 먹거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역먹거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통합특별법”이라 한다) 제288조제1항에 따라 지역먹거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① 통합특별시장은 시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6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먹거리계획(이하 “먹거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먹거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기본 방향 및 목표2. 지역먹거리 관련 생산ㆍ소비ㆍ유통ㆍ폐기 현황 및 분석3. 지역먹거리의 지역 내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4.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먹거리의 생산에 관한 사항5. 지역 중소농 조직화 및 식품가공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6.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7.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8.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9. 먹거리 정책 전담부서 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먹거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먹거리 정책 지표를 작성ㆍ공표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통합특별시장은 제6조에 따른 먹거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먹거리 보장 실태, 먹거리 유통 체계 및 현황, 먹거리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기업 또는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먹거리 정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장이 정한다.

제8조(전담조직의 설치 등)

제8조(전담조직의 설치 등) 통합특별시장은 체계적인 먹거리 보장 및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사업 지원)

제9조(사업 지원) 통합특별시장은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생산자 조직화2. 농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농식품산업 기반 구축3. 지역먹거리 접근성 확보를 위한 유통시설의 설치 및 보수4. 지역먹거리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5.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6. 음식물류폐기물의 자원화 설비 구축7.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지역먹거리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공공급식 지원)

제10조(공공급식 지원)① 통합특별시장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공공급식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역 농수축산물 공급2. 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및 통합특별시 내 공공기관의 지역먹거리 공급에 필요한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시스템 구축3. 올바른 식생활 정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공공급식 관련 통합특별시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공공급식 지원 대상은 상업적 목적이 아닌 시민의 먹거리 복지를 위해 집단 급식소 및 급식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ㆍ시설로 한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ㆍ시설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4.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5.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6. 관공서, 공공기관 및 군부대7.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인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 및 아동급식, 무료노인 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프로그램

제11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통합특별시장은 먹거리 보장 및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맞춤형 먹거리 공급 정책 및 통합 관리 체계 마련2. 공동체 기반의 먹거리 산업 생태계 조성3. 공공급식에 지역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지역먹거리 생산ㆍ가공ㆍ유통의 체계적 관리4. 지역먹거리 생산자 조직화 및 품목ㆍ품질관리와 수급 조절5. 지역먹거리 관련 교육 및 홍보 지원6. 지역먹거리 관련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7.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광역직거래센터 활성화 지원8.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지원9. 그 밖에 먹거리 보장 및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통합특별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통합특별법 제288조제2항에 따라 센터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2조(공공부문의 지역먹거리 우선 사용)

제12조(공공부문의 지역먹거리 우선 사용)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가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통합특별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등에서 음식 등을 제공할 때에는 지역먹거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통합특별시장은 지역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지역먹거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먹거리위원회의 설치)

제13조(먹거리위원회의 설치)① 통합특별시장은 먹거리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1. 먹거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먹거리 정책의 조정ㆍ통합 등에 관한 사항3. 먹거리 보장 및 먹거리 안전에 관한 사항4. 먹거리 선순환 체계 관련 먹거리 공공성, 먹거리 경제 및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5. 먹거리 정책의 지표 설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6. 먹거리 정책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7. 시민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실현을 위한 환경조성8. 그 밖에 먹거리 보장 및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제1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통합특별시 먹거리 보장 업무 담당 국장 및 먹거리 보장 업무 담당 부서의 장2. 위촉직가.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먹거리 생산ㆍ제조ㆍ가공ㆍ유통 및 소비 관련 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대표다. 공공급식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라. 통합특별시교육청 먹거리 보장 업무 담당 실장ㆍ국장마. 그 밖에 먹거리 보장 및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먹거리 보장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제1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먹거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하거나,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

제1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교육 및 홍보)

제18조(교육 및 홍보)① 통합특별시장은 시민의 먹거리에 대한 인식 개선과 먹거리 선택 역량 강화 및 지역먹거리 소비 참여 확대 등을 위하여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 등을 추진할 경우에는 통합특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종전의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광주광역시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및 종전의 전라남도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전라남도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에 따른 식생활교육과 연계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제19조(협력체계 구축)

제19조(협력체계 구축) 통합특별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먹거리 보장 및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통합특별시교육청 및 먹거리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20조(포상)

제20조(포상) 통합특별시장은 먹거리 보장 및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공로가 현저한 기관, 법인 또는 기업ㆍ단체, 개인 등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