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2-28 시행 2022-12-28 제정

별표

별표

시설명운영시간운영시간휴무일휴무일
시설명학기중방학중공통요일별
가족센터09:00∼18:0009:00∼18:00법정 공휴일토요일, 일요일
공동육아나눔터09:00∼18:0009:00∼18:00법정 공휴일토요일, 일요일
다함께 돌봄센터11:00∼20:0009:00∼18:00법정 공휴일토요일, 일요일
실내놀이터11:00∼20:0009:00~18:00법정 공휴일일요일, 월요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진도군 가족센터 시설별 운영시간 및 휴무일(제5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진도군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도군 가족센터(이하 “가족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가족센터는 진도군 진도읍 진도대로 7207에 둔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가족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도군 가족센터2. 공동육아나눔터3. 다함께돌봄센터4. 진돌이장난감도서관5. 실내놀이터6. 편의공간 및 그 밖의 시설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가족센터의 기능 및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 및 사업2. 공동 육아 나눔터 지원 사업3.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4. 장난감 대여 및 어린이 실내놀이터 지원 사업5. 건강한 가정 공동체 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 지원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가족센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휴무일 등)

제5조(휴무일 등) ① 가족센터의 휴무일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휴무일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가족센터의 휴무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5일 전에 그 내용을 가족센터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행사 운영 및 지원)

제6조(행사 운영 및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사를 운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가족센터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경우2. 가족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군과 체결한 위·수탁 약정서,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당해연도 1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익년도 1월 2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 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여성가족부의 연도별 가족사업안내 지침을 따른다.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3.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4. 수탁자의 사유로 센터 운영 능력을 상실(파산 또는 해산)하였다고 판단될 때5. 수탁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센터를 관리ㆍ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6. 그 밖에 수탁자가 공익상 센터를 운영할 수 없거나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조
  • · 건강가정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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