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02 시행 2025-04-0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관광진흥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관광사업”이란「관광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말한다.2.“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3.“관광취약계층”이란「관광진흥법 시행령」제41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①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진도군의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관광객 유치 촉진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3.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4.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5. 그 밖에 군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관광사업 지원)

제5조(관광사업 지원)① 군수는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 명소나 관광지 등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경우2.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기념품을 개발하는 경우3.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 음식, 체험을 제공하는 경우<신설 2025. 4. 2.>4. 그 밖에 관광사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규모, 신청, 지급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조(자료제공 등)

제6조(자료제공 등) 군수는 제5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사업에 필요한 각종 관광자료 제공2. 문화관광해설사 지원3. 관광홍보물 지원<개정 2025. 4. 2.>4.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및 보상금 지원 등<신설 2025. 4. 2.>

제7조(지원제외)

제7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경우2. 정치 및 종교행사에 참석하는 경우3. 지원받는 사항과 관련하여 사전에 제출·협의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제8조(관광객 지원)

제8조(관광객 지원) 군수는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가족,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기념품 및 특산물, 홍보물품,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있다.<신설 2025. 4. 2.>1. 국내외 관광설명회, 박람회 등 참가자2. 축제 및 행사 참가자3. 관광프로그램 참가자4.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관광취약계층 지원)

제9조(관광취약계층 지원)① 군수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 지원2. 관광사업자 · 관광 관련 종사자 인식개선 교육 및 성인지교육3.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4. 그 밖에 관광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의 관리)

제10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을 지원 받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관광안내소 설치)

제11조(관광안내소 설치) 군수는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관광안내소 업무)

제12조(관광안내소 업무) 관광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 홍보 및 안내2. 교통·숙박·음식·쇼핑 등 관광산업 정보 제공3. 관광객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4. 관광 불편신고 접수5. 그 밖에 관광객 안내에 필요한 사항 등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① 군수는 관광객 유치 등 지역관광 진흥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과 절차는 「진도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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