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26 시행 2024-12-26 전부개정

별표

[별표1]미래유망산업

산 업 명적 용 산 업
바이오산업 bioindustry○ 바이오테크놀러지(biotechnology)를 활용하는 모든 산업 1. 유전자 재조합 기술 2. 세포융합기술, 대량배양기술, 바이오리액터(bioreactor)기술 3. 의약품, 화학, 식품, 섬유 등에서의 유전자 재조합 기술 4. 농업, 화학, 공업 분야에서의 바이오테크놀러지 등 5. 식품기자재, 유통, 농수산물 가공업체
조선산업1. 조선 및 조선 기자재 업체
해양관광 레저산업1. 섬․해양개발 업체 2. 관광레저 선박 및 장비업체 3. 해양 테마파크, 펜션, 호텔
정보통신1. 반도체 제조업체 2. 정보통신기기 3. 나노업체
부품업체1. 각종 제조업에 소요되는 중간 부품 생산 업체
신 금속․ 신소재(新素材) 산 업 advanced materials○ 금속․무기(無機)․유기원료 및 이들을 조합한 원료를 새로운 제조기술로 제조하여 종래에 없던 새로운 성능․용도를 가지게 된 소재를 이용한 모든 산업 1. 신금속재료 : 형상기억합금(shape memory alloy), 비정질금속재료(amorphous metal), 초전도재료(superconducting meterial) 2. 비금속 무기재료 : 파인세라믹스(fine ceramies), 광섬유(optical fiber), 결정화 유리(crystallized glass) 3. 신고분자재료 :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고효율성 분자막(high efficiency separator), 태양광발전 전지 4. 복합재료 : 바이오센서(biosensor), 복합재료,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CFRP : 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 섬유강화금속(FRM : fiber reinforced metal), 알루미늄 합금
산 업 명적 용 산 업
실버․스포츠 산업1. 실버타운 및 실버용품 생산 업체 2. 골프장 등 스포츠 관련 시설 업체 3. 스포츠 용품생산 업체
항공우주산업 航空宇宙産業 aerospace industry○ 항공기, 우주비행체, 관련 부속기기류 또는 관련 소재류를 제작·가공·생산·개조 및 수리하는 모든 생산 활동 - 항공우주산업기술 : 설계․제작․시험․평가 및 기체·엔진·소재·보기·장비 등 관련 산업
석유화학 업 체○ 첨단 석유화학 업체
지식정보 문화산업○ 지식·정보·문화를 활용하여 제조·생산시설 없이 사무실과 인력만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 ICT 관련 업체 - VR, AR 등 실감형 콘텐츠 업체 - 게임, 영상, 만화·웹툰 등 문화형 콘텐츠 업체 등
에너지신산업1. 에너지저장시스템(ESS) 관련 업체 2.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체 3. 스마트그리드, 지능형 검침인프라(AMI) 등 에너지효율 향상 관련 업체 4. 수요관리 관련 업체 등
기 타○ 상기 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업종에 대하여는 투자유치협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미래유망산업

[별지 제1호서식]입지보조금 신청서

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
입지보조금 신청서입지보조금 신청서입지보조금 신청서입지보조금 신청서입지보조금 신청서입지보조금 신청서입지보조금 신청서입지보조금 신청서입지보조금 신청서입지보조금 신청서입지보조금 신청서입지보조금 신청서입지보조금 신청서입지보조금 신청서입지보조금 신청서입지보조금 신청서입지보조금 신청서입지보조금 신청서입지보조금 신청서입지보조금 신청서입지보조금 신청서
보 조 금 신청기업보 조 금 신청기업기 업 명기 업 명대 표 자(성별)대 표 자(성별)대 표 자(성별)대 표 자(성별)
보 조 금 신청기업보 조 금 신청기업설립일자설립일자공장 등록일공장 등록일공장 등록일공장 등록일
보 조 금 신청기업보 조 금 신청기업소 재 지소 재 지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보 조 금 신청기업보 조 금 신청기업투자업종투자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투 자 현 황투 자 현 황위 치위 치산단명칭산단명칭산단명칭산단명칭
투 자 현 황투 자 현 황분양(임대)면적분양(임대)면적㎡ (㎡당 가격 : 원)㎡ (㎡당 가격 : 원)㎡ (㎡당 가격 : 원)㎡ (㎡당 가격 : 원)㎡ (㎡당 가격 : 원)㎡ (㎡당 가격 : 원)㎡ (㎡당 가격 : 원)㎡ (㎡당 가격 : 원)㎡ (㎡당 가격 : 원)㎡ (㎡당 가격 : 원)㎡ (㎡당 가격 : 원)㎡ (㎡당 가격 : 원)㎡ (㎡당 가격 : 원)㎡ (㎡당 가격 : 원)㎡ (㎡당 가격 : 원)㎡ (㎡당 가격 : 원)㎡ (㎡당 가격 : 원)
투 자 현 황투 자 현 황분양(임대)가격분양(임대)가격원원원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성명 (서명)
투 자 현 황투 자 현 황부지매입금완납일부지매입금완납일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
투 자 현 황투 자 현 황투자면적투자면적부지 ㎡(건축예정면적 ㎡)부지 ㎡(건축예정면적 ㎡)부지 ㎡(건축예정면적 ㎡)부지 ㎡(건축예정면적 ㎡)부지 ㎡(건축예정면적 ㎡)부지 ㎡(건축예정면적 ㎡)부지 ㎡(건축예정면적 ㎡)부지 ㎡(건축예정면적 ㎡)부지 ㎡(건축예정면적 ㎡)부지 ㎡(건축예정면적 ㎡)부지 ㎡(건축예정면적 ㎡)부지 ㎡(건축예정면적 ㎡)부지 ㎡(건축예정면적 ㎡)부지 ㎡(건축예정면적 ㎡)부지 ㎡(건축예정면적 ㎡)부지 ㎡(건축예정면적 ㎡)부지 ㎡(건축예정면적 ㎡)
투 자 현 황투 자 현 황투자총금액투자총금액총 천 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 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 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 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 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 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 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 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 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 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 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 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 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 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 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 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 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투 자 현 황투 자 현 황기납부금액기납부금액총 천 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 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 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 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 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 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 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 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 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 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 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 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 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 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 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 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총 천 원(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공장착공일(a)공장착공일(a)공장착공일(a)공장착공일(a)공장등록(예정)일(b)공장등록(예정)일(b)공장등록(예정)일(b)공장등록(예정)일(b)
투자(예정)기간(c=b-a)투자(예정)기간(c=b-a)투자(예정)기간(c=b-a)투자(예정)기간(c=b-a)20 . . . ~ 20 . . .(0년 00개월)20 . . . ~ 20 . . .(0년 00개월)20 . . . ~ 20 . . .(0년 00개월)20 . . . ~ 20 . . .(0년 00개월)20 . . . ~ 20 . . .(0년 00개월)20 . . . ~ 20 . . .(0년 00개월)20 . . . ~ 20 . . .(0년 00개월)20 . . . ~ 20 . . .(0년 00개월)20 . . . ~ 20 . . .(0년 00개월)20 . . . ~ 20 . . .(0년 00개월)20 . . . ~ 20 . . .(0년 00개월)20 . . . ~ 20 . . .(0년 00개월)20 . . . ~ 20 . . .(0년 00개월)20 . . . ~ 20 . . .(0년 00개월)20 . . . ~ 20 . . .(0년 00개월)20 . . . ~ 20 . . .(0년 00개월)20 . . . ~ 20 . . .(0년 00개월)
투자협약체결일투자협약체결일투자협약체결일투자협약체결일상시고용(예정)인원상시고용(예정)인원상시고용(예정)인원상시고용(예정)인원명명명명명명명명명
보조금 담보(담보기간)보조금 담보(담보기간)보조금 담보(담보기간)보조금 담보(담보기간)예) 보증보험증권 (20 . . . ~ 20 . . .)예) 보증보험증권 (20 . . . ~ 20 . . .)예) 보증보험증권 (20 . . . ~ 20 . . .)예) 보증보험증권 (20 . . . ~ 20 . . .)예) 보증보험증권 (20 . . . ~ 20 . . .)예) 보증보험증권 (20 . . . ~ 20 . . .)예) 보증보험증권 (20 . . . ~ 20 . . .)예) 보증보험증권 (20 . . . ~ 20 . . .)예) 보증보험증권 (20 . . . ~ 20 . . .)예) 보증보험증권 (20 . . . ~ 20 . . .)예) 보증보험증권 (20 . . . ~ 20 . . .)예) 보증보험증권 (20 . . . ~ 20 . . .)예) 보증보험증권 (20 . . . ~ 20 . . .)예) 보증보험증권 (20 . . . ~ 20 . . .)예) 보증보험증권 (20 . . . ~ 20 . . .)예) 보증보험증권 (20 . . . ~ 20 . . .)예) 보증보험증권 (20 . . . ~ 20 . . .)
신청 구분신청 구분신청 구분1차 / 2차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 원천 원천 원천 원천 원천 원천 원천 원천 원천 원천 원천 원
「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
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
구비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투자협약서 1부 3. 토지 매매계약서(납부영수증포함) 1부 4. 투자내역 증빙서류 1부 5. 투자이행각서 1부 6. 그 밖에 입지보조금 지급관련 증빙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투자협약서 1부 3. 토지 매매계약서(납부영수증포함) 1부 4. 투자내역 증빙서류 1부 5. 투자이행각서 1부 6. 그 밖에 입지보조금 지급관련 증빙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투자협약서 1부 3. 토지 매매계약서(납부영수증포함) 1부 4. 투자내역 증빙서류 1부 5. 투자이행각서 1부 6. 그 밖에 입지보조금 지급관련 증빙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투자협약서 1부 3. 토지 매매계약서(납부영수증포함) 1부 4. 투자내역 증빙서류 1부 5. 투자이행각서 1부 6. 그 밖에 입지보조금 지급관련 증빙 서류 각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착공신고필증 1부 4. 공장등록증명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착공신고필증 1부 4. 공장등록증명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착공신고필증 1부 4. 공장등록증명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착공신고필증 1부 4. 공장등록증명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착공신고필증 1부 4. 공장등록증명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착공신고필증 1부 4. 공장등록증명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착공신고필증 1부 4. 공장등록증명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착공신고필증 1부 4. 공장등록증명서 1부없 음없 음없 음없 음
구비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투자협약서 1부 3. 토지 매매계약서(납부영수증포함) 1부 4. 투자내역 증빙서류 1부 5. 투자이행각서 1부 6. 그 밖에 입지보조금 지급관련 증빙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투자협약서 1부 3. 토지 매매계약서(납부영수증포함) 1부 4. 투자내역 증빙서류 1부 5. 투자이행각서 1부 6. 그 밖에 입지보조금 지급관련 증빙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투자협약서 1부 3. 토지 매매계약서(납부영수증포함) 1부 4. 투자내역 증빙서류 1부 5. 투자이행각서 1부 6. 그 밖에 입지보조금 지급관련 증빙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투자협약서 1부 3. 토지 매매계약서(납부영수증포함) 1부 4. 투자내역 증빙서류 1부 5. 투자이행각서 1부 6. 그 밖에 입지보조금 지급관련 증빙 서류 각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착공신고필증 1부 4. 공장등록증명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착공신고필증 1부 4. 공장등록증명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착공신고필증 1부 4. 공장등록증명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착공신고필증 1부 4. 공장등록증명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착공신고필증 1부 4. 공장등록증명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착공신고필증 1부 4. 공장등록증명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착공신고필증 1부 4. 공장등록증명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착공신고필증 1부 4. 공장등록증명서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표2]고용규모에 따른 시설보조금 산정기준

상시고용인원 중 이전 인원 수 비율 (이전 인원 수 / 상시고용인원)*100추가 지원 비율
10%이상 ~ 15%미만투자금액 20억원 초과액 6%까지
15%이상 ~ 20%미만투자금액 20억원 초과액 7%까지
20%이상 ~ 25%미만투자금액 20억원 초과액 8%까지
25%이상 ~ 30%미만투자금액 20억원 초과액 9%까지
30%이상투자금액 20억원 초과액 10%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고용규모에 따른 시설보조금 산정기준
(제8조제1항 및 제15조제2호 관련)

○ 투자액 적용 보조금 = [{투자액-20억 원}×지원비율] × 50%
○ 고용규모 적용 보조금 =【[{투자액-투자액×(1-투자고용계수*)}-20억 원)]
 ×지원비율】× 50%
 * 투자고용계수 : 상시고용인원(명)/투자액(억 원)
 1. 투자고용계수 값이 ‘1’을 초과한 경우 차등지급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고용규모 적용 보조금 산출액이 ‘0’이하인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2. 보조금 지원액 산정시 군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장을 건설하는 등 군의 정책상 필요한 경우 고용규모에 따른 적용비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상시고용인원은 신·증설인 경우 공장등록일 또는 공장가동일 이후부터 보조금 신청일 직전 1년간 신·증설 사업장의 평균 상시고용인원으로 이전인 경우 우리 군내로 이전할 대상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으로 한다.
타 시·도에서 군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인원 수 비율에 따른 추가 지원 범위
(제16조의2 제1항 관련)

* 이전 인원 기준 : 공장등록일로부터 보조금 신청일 내 타 시·도에서 군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인원

[별지 제2호서식]건물임대보조금 신청서

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
건물임대보조금 신청서건물임대보조금 신청서건물임대보조금 신청서건물임대보조금 신청서건물임대보조금 신청서건물임대보조금 신청서건물임대보조금 신청서건물임대보조금 신청서건물임대보조금 신청서건물임대보조금 신청서건물임대보조금 신청서건물임대보조금 신청서건물임대보조금 신청서
보조금 신 청 기 업보조금 신 청 기 업기 업 명대 표 자(성별)대 표 자(성별)
보조금 신 청 기 업보조금 신 청 기 업설립일자공 장 등 록 일공 장 등 록 일
보조금 신 청 기 업보조금 신 청 기 업소 재 지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보조금 신 청 기 업보조금 신 청 기 업투자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임차 현황임차 현황소 재 지건물명칭건물명칭
임차 현황임차 현황임차기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임차면적임차면적㎡㎡㎡㎡㎡
임차 현황임차 현황계 약 일20 . . .20 . . .20 . . .임 차 인임 차 인
임차 현황임차 현황계 약 액천 원천 원천 원기납부액기납부액천 원천 원천 원천 원천 원
보조금 신청 현황보조금 신청 현황신 청 액천 원(총 신청 대상기간 임대료의 %)천 원(총 신청 대상기간 임대료의 %)천 원(총 신청 대상기간 임대료의 %)천 원(총 신청 대상기간 임대료의 %)천 원(총 신청 대상기간 임대료의 %)천 원(총 신청 대상기간 임대료의 %)천 원(총 신청 대상기간 임대료의 %)천 원(총 신청 대상기간 임대료의 %)천 원(총 신청 대상기간 임대료의 %)천 원(총 신청 대상기간 임대료의 %)
보조금 신청 현황보조금 신청 현황대상기간20 . . . ~ 20 . . .(00개월)20 . . . ~ 20 . . .(00개월)20 . . . ~ 20 . . .(00개월)20 . . . ~ 20 . . .(00개월)20 . . . ~ 20 . . .(00개월)20 . . . ~ 20 . . .(00개월)20 . . . ~ 20 . . .(00개월)20 . . . ~ 20 . . .(00개월)20 . . . ~ 20 . . .(00개월)20 . . . ~ 20 . . .(00개월)
투자협약체결일투자협약체결일투자협약체결일
상시고용인원 (신청기준일 현재)상시고용인원 (신청기준일 현재)상시고용인원 (신청기준일 현재)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
「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임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임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임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임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임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임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임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임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임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임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임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임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임대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
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수 수 료
구비서류1. 건물임대계약서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임대료 납부(계약금․중도금․잔금) 증빙 서류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건물임대보조금 지급 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건물임대계약서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임대료 납부(계약금․중도금․잔금) 증빙 서류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건물임대보조금 지급 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건물임대계약서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임대료 납부(계약금․중도금․잔금) 증빙 서류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건물임대보조금 지급 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없 음
구비서류1. 건물임대계약서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임대료 납부(계약금․중도금․잔금) 증빙 서류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건물임대보조금 지급 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건물임대계약서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임대료 납부(계약금․중도금․잔금) 증빙 서류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건물임대보조금 지급 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건물임대계약서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임대료 납부(계약금․중도금․잔금) 증빙 서류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건물임대보조금 지급 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표3]입지보조금 지원대상 지역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군내농공단지
기 타○ 진도항 배후지 입주 기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입지보조금 지원대상 지역
(제15조제2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시설보조금 신청서

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
시설보조금 신청서시설보조금 신청서시설보조금 신청서시설보조금 신청서시설보조금 신청서시설보조금 신청서시설보조금 신청서시설보조금 신청서시설보조금 신청서시설보조금 신청서시설보조금 신청서시설보조금 신청서시설보조금 신청서시설보조금 신청서
보 조 금 신청기업보 조 금 신청기업기 업 명대 표 자(성별)대 표 자(성별)대 표 자(성별)
보 조 금 신청기업보 조 금 신청기업설립일자공장 등록일공장 등록일공장 등록일
보 조 금 신청기업보 조 금 신청기업소 재 지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보 조 금 신청기업보 조 금 신청기업투자업종한국표준 산업분류코드한국표준 산업분류코드한국표준 산업분류코드
투자내용투자내용총투자금액백만 원(입지 , 시설 )백만 원(입지 , 시설 )백만 원(입지 , 시설 )백만 원(입지 , 시설 )백만 원(입지 , 시설 )백만 원(입지 , 시설 )백만 원(입지 , 시설 )백만 원(입지 , 시설 )백만 원(입지 , 시설 )백만 원(입지 , 시설 )백만 원(입지 , 시설 )
투자내용투자내용건축연면적㎡㎡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천 원천 원천 원천 원천 원
투자내용투자내용시설장비 구입내역구입금액구입금액구입금액구입금액천 원천 원천 원천 원천 원
투자내용투자내용그 밖에 투자내역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천 원천 원천 원천 원천 원
공장건축공장건축착공신고일(a)년 월 일년 월 일공장등록일(b)공장등록일(b)공장등록일(b)공장등록일(b)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투자기간(c=b-a)투자기간(c=b-a)투자기간(c=b-a)20 . . . ~ 20 . . .(0년 00개월)20 . . . ~ 20 . . .(0년 00개월)20 . . . ~ 20 . . .(0년 00개월)20 . . . ~ 20 . . .(0년 00개월)20 . . . ~ 20 . . .(0년 00개월)20 . . . ~ 20 . . .(0년 00개월)20 . . . ~ 20 . . .(0년 00개월)20 . . . ~ 20 . . .(0년 00개월)20 . . . ~ 20 . . .(0년 00개월)20 . . . ~ 20 . . .(0년 00개월)20 . . . ~ 20 . . .(0년 00개월)
보조사업 담보방법보조사업 담보방법보조사업 담보방법예) 보증보험증권 (20 . . . ~ 20 . . .)예) 보증보험증권 (20 . . . ~ 20 . . .)예) 보증보험증권 (20 . . . ~ 20 . . .)예) 보증보험증권 (20 . . . ~ 20 . . .)예) 보증보험증권 (20 . . . ~ 20 . . .)예) 보증보험증권 (20 . . . ~ 20 . . .)예) 보증보험증권 (20 . . . ~ 20 . . .)예) 보증보험증권 (20 . . . ~ 20 . . .)예) 보증보험증권 (20 . . . ~ 20 . . .)예) 보증보험증권 (20 . . . ~ 20 . . .)예) 보증보험증권 (20 . . . ~ 20 . . .)
투자협약체결일투자협약체결일투자협약체결일주생산품주생산품주생산품주생산품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 원천 원천 원천 원천 원천 원천 원천 원천 원천 원천 원
「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
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수 수 료
구비서류1.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2. 투자금액 증빙서류(신․증설 구분) 1부 3. 투자이행각서 1부 4. 신용평가결과서 1부 5. 투자협약서 1부 6.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7. 기타 시설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2. 투자금액 증빙서류(신․증설 구분) 1부 3. 투자이행각서 1부 4. 신용평가결과서 1부 5. 투자협약서 1부 6.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7. 기타 시설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2. 투자금액 증빙서류(신․증설 구분) 1부 3. 투자이행각서 1부 4. 신용평가결과서 1부 5. 투자협약서 1부 6.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7. 기타 시설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착공신고필증 1부 4. 공장등록증명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착공신고필증 1부 4. 공장등록증명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착공신고필증 1부 4. 공장등록증명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착공신고필증 1부 4. 공장등록증명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착공신고필증 1부 4. 공장등록증명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착공신고필증 1부 4. 공장등록증명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착공신고필증 1부 4. 공장등록증명서 1부없 음
구비서류1.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2. 투자금액 증빙서류(신․증설 구분) 1부 3. 투자이행각서 1부 4. 신용평가결과서 1부 5. 투자협약서 1부 6.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7. 기타 시설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2. 투자금액 증빙서류(신․증설 구분) 1부 3. 투자이행각서 1부 4. 신용평가결과서 1부 5. 투자협약서 1부 6.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7. 기타 시설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 1부 2. 투자금액 증빙서류(신․증설 구분) 1부 3. 투자이행각서 1부 4. 신용평가결과서 1부 5. 투자협약서 1부 6.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7. 기타 시설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착공신고필증 1부 4. 공장등록증명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착공신고필증 1부 4. 공장등록증명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착공신고필증 1부 4. 공장등록증명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착공신고필증 1부 4. 공장등록증명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착공신고필증 1부 4. 공장등록증명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착공신고필증 1부 4. 공장등록증명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착공신고필증 1부 4. 공장등록증명서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신설 또는 증설 설비내역서

구분공 정설비(공사)명규 격수량단가 (천원)금액 (천원)비고
계
건 축 (작성 예시)소계
건 축 (작성 예시)설계
건 축 (작성 예시)건축
시 설 장 비 및 생 산 설 비 (작성 예시)소계
시 설 장 비 및 생 산 설 비 (작성 예시)호이스트
시 설 장 비 및 생 산 설 비 (작성 예시)프레스
시 설 장 비 및 생 산 설 비 (작성 예시)...
시 설 장 비 및 생 산 설 비 (작성 예시)...
시 설 장 비 및 생 산 설 비 (작성 예시)...
시 설 장 비 및 생 산 설 비 (작성 예시)...
시 설 장 비 및 생 산 설 비 (작성 예시)...
시 설 장 비 및 생 산 설 비 (작성 예시)...
시 설 장 비 및 생 산 설 비 (작성 예시)...
시 설 장 비 및 생 산 설 비 (작성 예시)...
시 설 장 비 및 생 산 설 비 (작성 예시)...
기 반 설 비 (작성 예시)소계
기 반 설 비 (작성 예시)변전실 공사
기 반 설 비 (작성 예시)전기수전 설 비
기 반 설 비 (작성 예시)소방설비
기 반 설 비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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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신설 또는 증설 설비 내역서
【㈜00000】

붙임 : 1. 공장 투자시설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사본 등) 1부.
 2. 착공신고필증 및 건축허가서 사본 각 1부. 끝.

[별표4]투자유치 성과급 지급 기준

구 분구 분구 분기 준기 준기 준기 준기 준
지급 대상 ①대상자대상자민간인 및 군 공무원, 기관, 단체 *기업유치는 10억원 이상, 자본유치는 100억원 이상, 정보기술업종은 고용 5명 이상민간인 및 군 공무원, 기관, 단체 *기업유치는 10억원 이상, 자본유치는 100억원 이상, 정보기술업종은 고용 5명 이상민간인 및 군 공무원, 기관, 단체 *기업유치는 10억원 이상, 자본유치는 100억원 이상, 정보기술업종은 고용 5명 이상민간인 및 군 공무원, 기관, 단체 *기업유치는 10억원 이상, 자본유치는 100억원 이상, 정보기술업종은 고용 5명 이상민간인 및 군 공무원, 기관, 단체 *기업유치는 10억원 이상, 자본유치는 100억원 이상, 정보기술업종은 고용 5명 이상
지급 대상 ①인정 범위인정 범위투자자를 직접 발굴하거나 투자정보를 입수하여 제공한 경우 투자자를 방문․설득하여 도내에 투자를 창출하였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 되는 경우 (행위자가 없었다면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경우)투자자를 직접 발굴하거나 투자정보를 입수하여 제공한 경우 투자자를 방문․설득하여 도내에 투자를 창출하였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 되는 경우 (행위자가 없었다면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경우)투자자를 직접 발굴하거나 투자정보를 입수하여 제공한 경우 투자자를 방문․설득하여 도내에 투자를 창출하였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 되는 경우 (행위자가 없었다면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경우)투자자를 직접 발굴하거나 투자정보를 입수하여 제공한 경우 투자자를 방문․설득하여 도내에 투자를 창출하였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 되는 경우 (행위자가 없었다면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경우)투자자를 직접 발굴하거나 투자정보를 입수하여 제공한 경우 투자자를 방문․설득하여 도내에 투자를 창출하였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 되는 경우 (행위자가 없었다면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경우)
지급 대상 ①제외 범위제외 범위단순히 안내․지원업무를 수행한 경우 투자유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단순히 안내․지원업무를 수행한 경우 투자유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단순히 안내․지원업무를 수행한 경우 투자유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단순히 안내․지원업무를 수행한 경우 투자유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단순히 안내․지원업무를 수행한 경우 투자유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신청기준 ②신청 시기신청 시기투자유치기업이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시설공사를 착공한 시점 자본유치 경우 대상사업의 부지매입이 완료되었거나 착공한 시점 정보기술업종의 경우 사무실 임대 또는 부지매입 등을 완료하고 시설공사를 착공한 시점투자유치기업이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시설공사를 착공한 시점 자본유치 경우 대상사업의 부지매입이 완료되었거나 착공한 시점 정보기술업종의 경우 사무실 임대 또는 부지매입 등을 완료하고 시설공사를 착공한 시점투자유치기업이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시설공사를 착공한 시점 자본유치 경우 대상사업의 부지매입이 완료되었거나 착공한 시점 정보기술업종의 경우 사무실 임대 또는 부지매입 등을 완료하고 시설공사를 착공한 시점투자유치기업이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시설공사를 착공한 시점 자본유치 경우 대상사업의 부지매입이 완료되었거나 착공한 시점 정보기술업종의 경우 사무실 임대 또는 부지매입 등을 완료하고 시설공사를 착공한 시점투자유치기업이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시설공사를 착공한 시점 자본유치 경우 대상사업의 부지매입이 완료되었거나 착공한 시점 정보기술업종의 경우 사무실 임대 또는 부지매입 등을 완료하고 시설공사를 착공한 시점
신청기준 ②신청 기준신청 기준기업의 사업계획에 의한 투자금액과 고용창출인원기업의 사업계획에 의한 투자금액과 고용창출인원기업의 사업계획에 의한 투자금액과 고용창출인원기업의 사업계획에 의한 투자금액과 고용창출인원기업의 사업계획에 의한 투자금액과 고용창출인원
지 급 액 결 정아래의 지급범위에 기여도를 반영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아래의 지급범위에 기여도를 반영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아래의 지급범위에 기여도를 반영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아래의 지급범위에 기여도를 반영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아래의 지급범위에 기여도를 반영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아래의 지급범위에 기여도를 반영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아래의 지급범위에 기여도를 반영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
지 급 액 결 정지급 범위 ③지급 범위 ③투자금액지급비율지급비율산출액산출액
지 급 액 결 정지급 범위 ③지급 범위 ③10억원~100억원까지 (미화100만$~1천만$)공무원7/10,000투자금액 × 0.0007 500만원 범위내(5,000$범위내)투자금액 × 0.0007 500만원 범위내(5,000$범위내)
지 급 액 결 정지급 범위 ③지급 범위 ③10억원~100억원까지 (미화100만$~1천만$)민간인10/10,000투자금액 × 0.001 800만원 범위내(8,000$범위내)투자금액 × 0.001 800만원 범위내(8,000$범위내)
지 급 액 결 정지급 범위 ③지급 범위 ③100억원초과~1,000억원까지 (미화1천만$초과~1억$)공무원6/10,0005,000천원+(투자금액-100억원)× 0.0006 4,000만원 범위내(40,000$범위내)5,000천원+(투자금액-100억원)× 0.0006 4,000만원 범위내(40,000$범위내)
지 급 액 결 정지급 범위 ③지급 범위 ③100억원초과~1,000억원까지 (미화1천만$초과~1억$)민간인9/10,0008,000천원+(투자금액-100억원)× 0.0009 7,000만원 범위내(70,000$범위내)8,000천원+(투자금액-100억원)× 0.0009 7,000만원 범위내(70,000$범위내)
지 급 액 결 정지급 범위 ③지급 범위 ③1,000억원초과~1조원까지 (미화1억$초과~10억$)공무원5/10,00040,000천원+(투자금액-1,000억원)× 0.0005 1억원 범위내(100,000$범위내)40,000천원+(투자금액-1,000억원)× 0.0005 1억원 범위내(100,000$범위내)
지 급 액 결 정지급 범위 ③지급 범위 ③1,000억원초과~1조원까지 (미화1억$초과~10억$)민간인8/10,00070,000천원+(투자금액-1,000억원)× 0.0008 1억원 범위내(100,000$범위내)70,000천원+(투자금액-1,000억원)× 0.0008 1억원 범위내(100,000$범위내)
지 급 액 결 정지급 범위 ③지급 범위 ③1조원 초과 (미화 10억$ 초과)투자유치협의회 심의결정투자유치협의회 심의결정
지 급 액 결 정지급 범위 ③지급 범위 ③정보기술업종은 고용예상인원 1명당 200백만원 투자액으로 산출정보기술업종은 고용예상인원 1명당 200백만원 투자액으로 산출정보기술업종은 고용예상인원 1명당 200백만원 투자액으로 산출정보기술업종은 고용예상인원 1명당 200백만원 투자액으로 산출정보기술업종은 고용예상인원 1명당 200백만원 투자액으로 산출
지 급 액 결 정기여도 반영기준 ④구분적용 사항적용 기준적용 기준적용 기준지급률
지 급 액 결 정기여도 반영기준 ④기업유치상시고용인원100명 미만100명 미만100명 미만30%~50% 미만
지 급 액 결 정기여도 반영기준 ④기업유치상시고용인원100명 ~ 200명 미만100명 ~ 200명 미만100명 ~ 200명 미만50%~60% 미만
지 급 액 결 정기여도 반영기준 ④기업유치상시고용인원200명 ~ 300명 미만200명 ~ 300명 미만200명 ~ 300명 미만60%~70% 미만
지 급 액 결 정기여도 반영기준 ④기업유치상시고용인원300명 ~ 400명 미만300명 ~ 400명 미만300명 ~ 400명 미만70%~80% 미만
지 급 액 결 정기여도 반영기준 ④기업유치상시고용인원400명 ~ 500명 미만400명 ~ 500명 미만400명 ~ 500명 미만80%~90% 미만
지 급 액 결 정기여도 반영기준 ④기업유치상시고용인원500명 이상500명 이상500명 이상90%~100%
지 급 액 결 정기여도 반영기준 ④자본유치상시고용인원500명 이상500명 이상500명 이상90%~100%
지 급 액 결 정기여도 반영기준 ④자본유치지역경제파급효과연간 1,000억원 미만연간 1,000억원 미만연간 1,000억원 미만30% ~ 50% 미만
지 급 액 결 정기여도 반영기준 ④자본유치지역경제파급효과연간 1,000억원~ 3,000억원 미만연간 1,000억원~ 3,000억원 미만연간 1,000억원~ 3,000억원 미만50% ~ 70% 미만
지 급 액 결 정기여도 반영기준 ④자본유치지역경제파급효과연간 3,000억원 이상연간 3,000억원 이상연간 3,000억원 이상70% ~ 100%
지급방법 ⑤지급방법 ⑤지급방법 ⑤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액 최종결정하여 개인계좌 입금 ③,④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개 기업당 공무원은 30백만원, 민간인은 1억원 이내 지급 연차적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3년까지 지원 신청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액 최종결정하여 개인계좌 입금 ③,④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개 기업당 공무원은 30백만원, 민간인은 1억원 이내 지급 연차적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3년까지 지원 신청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액 최종결정하여 개인계좌 입금 ③,④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개 기업당 공무원은 30백만원, 민간인은 1억원 이내 지급 연차적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3년까지 지원 신청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액 최종결정하여 개인계좌 입금 ③,④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개 기업당 공무원은 30백만원, 민간인은 1억원 이내 지급 연차적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3년까지 지원 신청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액 최종결정하여 개인계좌 입금 ③,④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개 기업당 공무원은 30백만원, 민간인은 1억원 이내 지급 연차적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3년까지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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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기준
(제25조 관련)

[별표5]기업 유치 유공공무원 포상기준

포상종류공적내용비 고
특별승진①외국인 투자지역 지정(2개소이상) ②외국인 투자금액 유치 (1억불이상) ③민자사업유치 (1,000억원이상, 2개소이상) ④대기업 유치 (1개소이상) ⑤중소기업 유치 (10개소이상) - 자본금 20억원 이상ㆍ①~⑤항 공적중 1개이상 해당사항 있을 경우
특별승급①외국인 투자지역 지정(1개소이상) ②외국인 투자금액 유치 (5천만불이상) ③민자사업유치 (1,000억원이상, 1개소이상) ④중소기업 유치 (5개소이상) - 자본금 20억원이상ㆍ①~④항 공적중 1개이상 해당사항 있을 경우
전보우대인사①민자사업유치 (500억원이상, 1개소이상) ②중소기업 유치 (2개소이상) - 자본금 20억원이상ㆍ①~②항 공적중 1개이상 해당사항 있을 경우
표창 및 성과 상여금 우선 지급①민자사업유치 (200억원이상, 1개소 이상) ②중소기업 유치 (1개소 이상) - 자본금 20억원 이상ㆍ①~②항 공적중 1개이상 해당사항 있을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기업 유치 유공공무원 포상기준
(제25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고용보조금 신청서

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
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고용보조금 신청서
보조금 신 청 기 업보조금 신 청 기 업보조금 신 청 기 업기 업 명대 표 자 (성별)대 표 자 (성별)대 표 자 (성별)대 표 자 (성별)대 표 자 (성별)
보조금 신 청 기 업보조금 신 청 기 업보조금 신 청 기 업설립일자공 장 등 록 일공 장 등 록 일공 장 등 록 일공 장 등 록 일공 장 등 록 일
보조금 신 청 기 업보조금 신 청 기 업보조금 신 청 기 업소 재 지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보조금 신 청 기 업보조금 신 청 기 업보조금 신 청 기 업투자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
투자사업장 유형투자사업장 유형투자사업장 유형투자사업장 유형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
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
기존사업장기존사업장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투자사업장투자사업장
투자협약체결일투자협약체결일투자협약체결일투자협약체결일주 생 산 품주 생 산 품주 생 산 품주 생 산 품주 생 산 품주 생 산 품주 생 산 품주 생 산 품
총 상시고용 인 원총 상시고용 인 원총 상시고용 인 원총 상시고용 인 원명명보조금신청대상 (공장등록이후3년이내) 상시고용인원보조금신청대상 (공장등록이후3년이내) 상시고용인원보조금신청대상 (공장등록이후3년이내) 상시고용인원보조금신청대상 (공장등록이후3년이내) 상시고용인원보조금신청대상 (공장등록이후3년이내) 상시고용인원보조금신청대상 (공장등록이후3년이내) 상시고용인원보조금신청대상 (공장등록이후3년이내) 상시고용인원보조금신청대상 (공장등록이후3년이내) 상시고용인원명명명명명명명
총 투자(예상) 액총 투자(예상) 액총 투자(예상) 액총 투자(예상) 액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
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수 수 료
구비서류구비서류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서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고용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서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고용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서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고용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서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고용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서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고용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없 음
구비서류구비서류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서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고용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서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고용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서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고용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서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고용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투자내역 증빙 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서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고용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표6]지식정보문화산업 지원대상사업 업종분류표

구분산업코드산업코드산 업 내 용비고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1581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112(만화 출판업 중) 인터넷 웹툰 출판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113(일반서적 출판업 중) 인터넷 웹소설 출판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2582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211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212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219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221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222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91591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9111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9112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9113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9114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9120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92592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9201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620620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62010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62021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62022컴퓨터시설 관리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62090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631631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63111자료 처리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63112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639639기타 정보 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63991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1701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111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112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113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119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121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129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130자연과학 및 공학 융합 연구개발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2702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201경제 및 경영학 연구개발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209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지식정보문화산업 지원대상사업 업종분류표(제2조제14호 관련)

[별지 제6호서식]상시 고용인원 현황자료

월별고용인원수(명)월별고용인원수(명)
계총 00명(남 0명, 여 0명, 평균 00명)총 00명(남 0명, 여 0명, 평균 00명)총 00명(남 0명, 여 0명, 평균 00명)
20 . .20 . .
20 . .20 . .
20 . .20 . .
20 . .20 . .
20 . .20 . .
20 . .20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상시 고용인원 현황자료
【(주)00000】
□ 상시고용인원 현황
 ○ 상시고용인원 : 명
 ○ 작성기간 : 20 . . . ~ 20 . . . (1년간)
 

 ※ 상시고용인원 : 공장등록일 또는 공장가동일 이후부터 보조금 신청일 직전 1년간 신·증설 사업장의 평균 상시고용인원으로 산정하며, 소수점은 절사함
 
 붙임 : 1.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각 1부.
 2. 고용보험 월별 내역 각 1부. 끝.

[별표7]타당성 평가기준

평균매출액점 수
150억원 이상15
100억원 이상 ~ 150억원 미만12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9
3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6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3
영업이익률점 수
7% 이상15
5% 이상 ~ 7% 미만12
3% 이상 ~ 5% 미만9
1% 이상 ~ 3% 미만6
1% 미만3
부채비율점 수
30% 미만15
30% 이상 ~ 60% 미만12
60% 이상 ~ 90% 미만9
90% 이상 ~ 120% 미만6
120% 이상 ~ 150% 미만3
기업 등급점수
BBB- 이상15
BB- 이상12
B0 이상9
CCC- 이상6
CCC- 미만3
평가척도점수(최대 35점)
신규투자금액10억원 당 1점
투자사업장 10명 초과 상시고용인원1명 당 0.5점
착공일로부터 공장등록일까지의 기간점 수
1.5년 이내5
2년 이내4
2.5년 이내3
3년 이내2
평 가 척 도가점감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별표 5의 균형발전 하위지역에 투자하는 기업10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보유 기업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의 2 별표 7에 해당하는 신성장·원천기술 보유 기업20
직전 사업연도 국세청에 제출한 표준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경우(반기 또는 분기 재무제표더라도 투자기업으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500% 미만인 경우는 제외)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타당성 평가기준
(제15조제4항제3호 및 제16조의2제3항 관련)
<사업실적평가>
 최근 1년 이상 ~ 3년 미만 평균매출액 

 최근 1년 이상 ~ 3년 미만 매출액 영업이익률 

 부채비율 

 
 기업신용등급 

<투자계획평가>
 신규투자규모 : 최대 35점

 투자기간 

<조정점수>
 조정점수

[별지 제7호서식]신규채용 및 고용사실 증명서

업 체 명신규 채용자신규 채용자신규 채용자채용 일자퇴사 일자비고
업 체 명성 명생년월일주 소채용 일자퇴사 일자비고
계명
이대한000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신규채용 및 고용사실 증명서

[별지 제8호서식]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

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신 설 증 설 이 전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
보조금 신 청 기 업보조금 신 청 기 업보조금 신 청 기 업기 업 명대 표 자 (성별)대 표 자 (성별)대 표 자 (성별)대 표 자 (성별)대 표 자 (성별)
보조금 신 청 기 업보조금 신 청 기 업보조금 신 청 기 업설립일자공 장 등 록 일공 장 등 록 일공 장 등 록 일공 장 등 록 일공 장 등 록 일
보조금 신 청 기 업보조금 신 청 기 업보조금 신 청 기 업소 재 지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보조금 신 청 기 업보조금 신 청 기 업보조금 신 청 기 업투자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사업개시 (예정)일
투자사업장 유형투자사업장 유형투자사업장 유형투자사업장 유형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공장 본사 지사 연구소
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
기존사업장기존사업장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투자사업장투자사업장
투자협약체결일투자협약체결일투자협약체결일투자협약체결일주 생 산 품주 생 산 품주 생 산 품주 생 산 품주 생 산 품주 생 산 품주 생 산 품주 생 산 품
총 상시고용 인 원총 상시고용 인 원총 상시고용 인 원총 상시고용 인 원명명보조금신청대상 (공장등록이후3년이내) 상시고용인원보조금신청대상 (공장등록이후3년이내) 상시고용인원보조금신청대상 (공장등록이후3년이내) 상시고용인원보조금신청대상 (공장등록이후3년이내) 상시고용인원보조금신청대상 (공장등록이후3년이내) 상시고용인원보조금신청대상 (공장등록이후3년이내) 상시고용인원보조금신청대상 (공장등록이후3년이내) 상시고용인원보조금신청대상 (공장등록이후3년이내) 상시고용인원명명명명명명명
총 투자(예상) 액총 투자(예상) 액총 투자(예상) 액총 투자(예상) 액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총 천 원(시설투자 , 부지매입 ,기타 )
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수 수 료
구비서류구비서류1. 교육훈련 실적 증빙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서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교육훈련 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교육훈련 실적 증빙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서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교육훈련 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교육훈련 실적 증빙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서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교육훈련 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교육훈련 실적 증빙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서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교육훈련 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교육훈련 실적 증빙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서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교육훈련 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없 음
구비서류구비서류1. 교육훈련 실적 증빙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서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교육훈련 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교육훈련 실적 증빙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서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교육훈련 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교육훈련 실적 증빙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서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교육훈련 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교육훈련 실적 증빙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서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교육훈련 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교육훈련 실적 증빙서류 1부 2. 투자이행 각서 1부 3.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보고서 1부 4. 상시고용인원 현황자료 1부 5. 그 밖에 교육훈련 보조금 지급관련 필요한 서류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 법인 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사업장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비 지원 신청서

신청인신청인상 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대 표 자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신청인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신청인주 소FAXFAXFAX
사업유형사업유형학교시설 전용 주거단지 지원시설학교시설 전용 주거단지 지원시설학교시설 전용 주거단지 지원시설학교시설 전용 주거단지 지원시설학교시설 전용 주거단지 지원시설학교시설 전용 주거단지 지원시설학교시설 전용 주거단지 지원시설학교시설 전용 주거단지 지원시설학교시설 전용 주거단지 지원시설학교시설 전용 주거단지 지원시설
시설현황시설현황소 재 지
시설현황시설현황면 적부 지부 지부 지부 지건 축건 축건 축건 축건 축
시설현황시설현황면 적㎡㎡㎡㎡㎡㎡㎡㎡㎡
시설현황시설현황건물구조
시설현황시설현황건축허가일준 공 일준 공 일준 공 일
투자유형투자유형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신 축 기존건물매입
투자금액투자금액금 천 원(USD 상당)금 천 원(USD 상당)금 천 원(USD 상당)금 천 원(USD 상당)금 천 원(USD 상당)금 천 원(USD 상당)금 천 원(USD 상당)금 천 원(USD 상당)금 천 원(USD 상당)금 천 원(USD 상당)
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보 조 금 신 청 액
학교시설: 천 원학교시설: 천 원학교시설: 천 원학교시설: 천 원전용 주거단지: 천 원전용 주거단지: 천 원전용 주거단지: 천 원전용 주거단지: 천 원지원시설: 천 원지원시설: 천 원지원시설: 천 원지원시설: 천 원
「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
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수 수 료
구비서류1. 시설개선 내역서 1부 2. 생활환경개선내역서 1부 3.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4. 그 밖에 생활환경개선 보조금 지급관련 서류 1부1. 시설개선 내역서 1부 2. 생활환경개선내역서 1부 3.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4. 그 밖에 생활환경개선 보조금 지급관련 서류 1부1. 시설개선 내역서 1부 2. 생활환경개선내역서 1부 3.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4. 그 밖에 생활환경개선 보조금 지급관련 서류 1부1. 시설개선 내역서 1부 2. 생활환경개선내역서 1부 3.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4. 그 밖에 생활환경개선 보조금 지급관련 서류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건축물대장 1부 4.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건축물대장 1부 4.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건축물대장 1부 4.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건축물대장 1부 4.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건축물대장 1부 4.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없 음
구비서류1. 시설개선 내역서 1부 2. 생활환경개선내역서 1부 3.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4. 그 밖에 생활환경개선 보조금 지급관련 서류 1부1. 시설개선 내역서 1부 2. 생활환경개선내역서 1부 3.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4. 그 밖에 생활환경개선 보조금 지급관련 서류 1부1. 시설개선 내역서 1부 2. 생활환경개선내역서 1부 3.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4. 그 밖에 생활환경개선 보조금 지급관련 서류 1부1. 시설개선 내역서 1부 2. 생활환경개선내역서 1부 3.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4. 그 밖에 생활환경개선 보조금 지급관련 서류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건축물대장 1부 4.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건축물대장 1부 4.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건축물대장 1부 4.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건축물대장 1부 4.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건축물대장 1부 4.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컨설팅 보조금 신청서

신청인신청인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대 표 자생년월일(성별)
신청인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신청인신청인주 소FAX
투자유치 유형투자유치 유형투자유치 유형신설 증설 이전신설 증설 이전신설 증설 이전신설 증설 이전신설 증설 이전신설 증설 이전
투자유치 소재지투자유치 소재지투자유치 소재지(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
컨설팅사컨설팅사컨설팅사
컨설팅 금액컨설팅 금액컨설팅 금액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컨설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컨설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컨설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컨설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컨설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컨설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컨설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컨설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컨설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또는 대리인) (전화 ) 진도군수 귀하
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수 수 료
구비서류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 보조금 지급 관련 증빙서류 1부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 보조금 지급 관련 증빙서류 1부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 보조금 지급 관련 증빙서류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없 음
구비서류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 보조금 지급 관련 증빙서류 1부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 보조금 지급 관련 증빙서류 1부1. 투자 유치가 확정된 사업계획서 1부 2. 컨설팅 계약서 1부 3. 기타 컨설팅 보조금 지급 관련 증빙서류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보조금 정산서

업 체 명대 표 자
소 재 지사업자등록번호
주요품목 또는 등록업종사업개시일
사업유형보조금 교부일
사업내용
사업기간보조금액(총액)천 원
구 분교부액집행액정산액잔 액반납계획
합계
도 비
시군비
보조금 종류별 투자현황보조금 종류별 투자현황사업 계획사업 계획투자 실적투자 실적증․감증․감
보조금 종류별 투자현황보조금 종류별 투자현황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계계
입지토지매입
입지고용인원
시설건축설비
시설고용인원
고용,교육,기타고용,교육,기타
보조금 종류투자 계획투자 계획투자 실적투자 실적잔액(c=a-b) (반납 대상)
보조금 종류사업비보조금액(a)사업비보조금 정산액(b)잔액(c=a-b) (반납 대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보조금 정산서
1. 보조사업자

2. 보조사업 내용

 주) 사업유형: 입지, 시설, 고용, 임대 등, 사업내용 : 주요 사업량(분양면적, 건축규모, 설비규모 등)
3. 보조금 집행실적 

(단위: 천 원)

 ※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연차별 교부액 작성 
4. 사업비 정산내역(사업 완료시) : 별첨
「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금 정산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
붙임 사업비 정산 내역서
사업비 정산 내역서
1. 보조사업자 현황
 ㅇ 업 체 명: 
 ㅇ 소 재 지: 
 ㅇ 사업유형: 
 ㅇ 사업기간: 
 ㅇ 보조금액: 천 원
2. 사업계획 대비 투자 현황

(단위 : 명, 천 원)
 
3. 투자실적에 따른 보조금 정산 및 잔액 현황

(단위 : 천 원)
 
 ㅇ 제출 서류: 보조금 종류에 따른 증빙자료 1부, 현장사진 1부.
 - 입지보조금: 토지 등기부 등본, 착공신고필증, 공장등록증, 고용보험 납부증명서 1부.
 - 시설보조금: 시설 투자 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1부.
 - 건물임대보조금: 임대차 계약서 1부
 -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험료 납부증명서 1부. 
 - 근로생활개선지원 보조금: 임대차계약서 1부.

[별지 제12호서식]투자보조금 지원기업 관리대장

기업 현황기업명(대표자명)기업명(대표자명)기업명(대표자명)
기업 현황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기업 현황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전화(사무실): , 팩스 : 이메일: , 대표자 휴대전화 :전화(사무실): , 팩스 : 이메일: , 대표자 휴대전화 :전화(사무실): , 팩스 : 이메일: , 대표자 휴대전화 :전화(사무실): , 팩스 : 이메일: , 대표자 휴대전화 :전화(사무실): , 팩스 : 이메일: , 대표자 휴대전화 :전화(사무실): , 팩스 : 이메일: , 대표자 휴대전화 :
기업 현황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공장등록일
기업 현황투 자 금 액투 자 금 액투 자 금 액고용규모
기업 현황업 종업 종업 종주요생산품
기업 현황연간 매출액연간 매출액연간 매출액억원억원억원수출액억원억원
지원내용 (천원)계계계계계국비국비도비시군비
지원내용 (천원)입지보조금입지보조금입지보조금
지원내용 (천원)시설보조금시설보조금시설보조금
지원내용 (천원)건물임대보조금건물임대보조금건물임대보조금
지원내용 (천원)고용보조금고용보조금고용보조금
지원내용 (천원)교육훈련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지원내용 (천원)근로생활개선지원보조금근로생활개선지원보조금근로생활개선지원보조금
지원내용 (천원)지식정보문화산업 기업유치 보조금지식정보문화산업 기업유치 보조금지식정보문화산업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내용 (천원)특별보조금특별보조금특별보조금
투자 진행 상황 (백만원)구 분구 분계계년년년년년
투자 진행 상황 (백만원)투 자 금 액부지매입
투자 진행 상황 (백만원)투 자 금 액시설장비구입
투자 진행 상황 (백만원)투 자 금 액기타
투자 진행 상황 (백만원)고 용 인 원고 용 인 원
투자이행 확보 조치※ 저당권 설정, 가등기, 이행보증보험 징구 등 조치사항 기재 ※ 입지보조금 지원의 경우 부지 매입(임대 등)부동산 현황 기재※ 저당권 설정, 가등기, 이행보증보험 징구 등 조치사항 기재 ※ 입지보조금 지원의 경우 부지 매입(임대 등)부동산 현황 기재※ 저당권 설정, 가등기, 이행보증보험 징구 등 조치사항 기재 ※ 입지보조금 지원의 경우 부지 매입(임대 등)부동산 현황 기재※ 저당권 설정, 가등기, 이행보증보험 징구 등 조치사항 기재 ※ 입지보조금 지원의 경우 부지 매입(임대 등)부동산 현황 기재※ 저당권 설정, 가등기, 이행보증보험 징구 등 조치사항 기재 ※ 입지보조금 지원의 경우 부지 매입(임대 등)부동산 현황 기재※ 저당권 설정, 가등기, 이행보증보험 징구 등 조치사항 기재 ※ 입지보조금 지원의 경우 부지 매입(임대 등)부동산 현황 기재※ 저당권 설정, 가등기, 이행보증보험 징구 등 조치사항 기재 ※ 입지보조금 지원의 경우 부지 매입(임대 등)부동산 현황 기재※ 저당권 설정, 가등기, 이행보증보험 징구 등 조치사항 기재 ※ 입지보조금 지원의 경우 부지 매입(임대 등)부동산 현황 기재※ 저당권 설정, 가등기, 이행보증보험 징구 등 조치사항 기재 ※ 입지보조금 지원의 경우 부지 매입(임대 등)부동산 현황 기재
사후관리 및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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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투자보조금 지원기업 관리대장

[별지 제13호서식]투자유치 성과급 지급 신청서

① 투자기업 현 황기업명(대표자명)기업명(대표자명)
① 투자기업 현 황소재지소재지
① 투자기업 현 황연락처연락처전화: / 팩스:전화: / 팩스:전화: / 팩스:전화: / 팩스:전화: / 팩스:전화: / 팩스:전화: / 팩스:전화: / 팩스:
① 투자기업 현 황설립일설립일부지면적부지면적㎡업 종업 종
① 투자기업 현 황투자금액투자금액억 원억 원억 원억 원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명명
① 투자기업 현 황⑩자본금⑩자본금⑪연간매출액 또는 예상액⑪연간매출액 또는 예상액억 원억 원
⑫ 주요투자 유치활동 내 역⑬활동내역⑬활동내역⑬활동내역⑭일자⑭일자⑭일자⑭일자⑭일자⑭일자⑭일자
⑫ 주요투자 유치활동 내 역최초 정보파악최초 정보파악최초 정보파악
⑫ 주요투자 유치활동 내 역투자가 최초접촉투자가 최초접촉투자가 최초접촉
⑫ 주요투자 유치활동 내 역투자가 면담 및 상담투자가 면담 및 상담투자가 면담 및 상담
⑫ 주요투자 유치활동 내 역토지매입 및 기자재 구입토지매입 및 기자재 구입토지매입 및 기자재 구입
⑫ 주요투자 유치활동 내 역사업계획 승인사업계획 승인사업계획 승인
⑫ 주요투자 유치활동 내 역공장 착공공장 착공공장 착공
⑫ 주요투자 유치활동 내 역공장 준공공장 준공공장 준공
⑫ 주요투자 유치활동 내 역공장가동공장가동공장가동
⑮투자유치 유공실적⑮투자유치 유공실적⑮투자유치 유공실적⑮투자유치 유공실적⑮투자유치 유공실적⑮투자유치 유공실적⑮투자유치 유공실적⑮투자유치 유공실적⑮투자유치 유공실적⑮투자유치 유공실적⑮투자유치 유공실적
연도별 투자실적구분총계총계전년도까지전년도까지해당 년도해당 년도해당 연도 이후해당 연도 이후해당 연도 이후
연도별 투자실적투자금액
연도별 투자실적상시고용인원
투 자 항목별 실 적구분구분투자계획투자계획전년도까지해당년도해당 연도 이후해당 연도 이후
투 자 항목별 실 적토지매입비토지매입비
투 자 항목별 실 적기자재비기자재비
투 자 항목별 실 적기계등 실비비기계등 실비비
투 자 항목별 실 적건축비건축비
투 자 항목별 실 적000000
투 자 항목별 실 적000000
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실적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실적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실적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실적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실적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실적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실적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실적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실적
투자유치참여자투자유치참여자투자유치참여자투자유치참여자주요역할주요역할기여도(100%)기여도(100%)서명
소속직급성명성명
성과급 지급계좌성과급 지급계좌성과급 지급계좌성과급 지급계좌성과급 지급계좌성과급 지급계좌성과급 지급계좌성과급 지급계좌성과급 지급계좌
투자유치참여자투자유치참여자투자유치참여자투자유치참여자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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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 신청서
(앞면)

(뒷면)

 20 년도 투자유치 실현에 기여한 공이있어 「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위와 같이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을 신청합니다.
 첨 부: 1. 투자유치 실현 증빙서(영수증 등) 각 1부.
 2. 성과급 지급계좌 1부. 끝
 년 월 일
 신청인: 소속 직위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실․국장, 시장․군수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

[별지 제14호서식]투자이행각서

【투자사항 이행 의무자】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확인 기관】 소 속: 시․군 작성자: 과장 (인) 확인자: 시장․군수 (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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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투 자 이 행 각 서
 년 보조금을 신청하는 당사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 및 조건과 관계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보조금 관리자로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사업위치: “도로명 주소”
 ○ 투자이행기간: 20 . . . ~ 20 . . .
 ※ 사업개시일로 부터 0년간 지속운영
 ○ 투자금액: 억원
 ○ 투자내용 
 - 사업부지: ㎡(매입액 억원)
 - 시설면적: ㎡(사업비 억원) 

 년 월 일
붙임 법인 인감증명서 1부. 끝. 
진도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지보조금”이란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국내외 자본 및 공장시설 등의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내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안에서의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이전하는 경우에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임대료·분양 가액·개별입지 매입비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2. “고용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이전하여 상시 근무인원을 일정 규모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3.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이전하여 새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4. “시설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이전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5. “공장시설”이란 공장용지(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외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안에서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6. “이전”이란 군외에 소재하는 본점, 본사, 공장시설 등을 군내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7. “미래유망산업”이란 별표 1과 같다.8.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9. “증설”이란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늘려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10. “군내 투자 국내기업”이란 제5조에서 정한 외국인투자기업과 수도권 이전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군내에 새로 또는 증액하여 투자하거나 타 지역에서 군내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11. “투자금액”이란 토지매입비(임대료 포함),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라 지정된 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를 말한다.12. “군내 거주자”란 군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주민등록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13. 조례 제19조의 “관광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에 투자하는 개인과 법인 등”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8호에 해당되는 자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산업단지개발 사업 중 군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자를 말한다.14. “지식정보문화산업”이란 별표 6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운영)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운영)① 진도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의안을 심사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의결사항6. 그 밖에 중요사항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관련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⑦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조(투자유치자문관)

제4조(투자유치자문관)① 군수는 「진도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해외공관에서 통상업무를 담당하였던 전직 외교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해외무역관장2. 국내외 투자전문기관(공·사법인을 포함한다)의 전문가3. 투자·통상관련 학계의 교수 및 전문가4. 투자유치관련 기관의 임원5. 그 밖에 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상당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자문관의 임무는 투자유치와 관련된 전문분야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투자기업의 발굴,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활동,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업무를 수행한다.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자문단 전체회의 또는 분야별 관련 자문관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자문관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 군수는 자문관이 위촉 해제를 원하거나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또는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자문관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① 군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신규고용이 1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외국인 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 투자비율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원한도)

제6조(지원한도)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지원하는 지원금의 총액은 외국인 투자금액의 50퍼센트, 외국인 투자금액 및 이익잉여금의 재투자금액을 합한 금액의 25퍼센트 수준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7조(입지보조금)

제7조(입지보조금)① 조례 제9조에 따라 특정산업단지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의 토지를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할 경우 구체적인 임대기간, 임대방법, 임대면적 등 세부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사안별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실례 가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③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분양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지보조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보조금)

제8조(시설보조금)① 조례 제10조의 시설보조금은 별표 2의 고용규모에 따른 시설보조금 산정기준에 따라 주력산업, 경제협력권사업, 지역집중유치업종 등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일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고용보조금)

제9조(고용보조금)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고용보조금 지원은 새로 채용하는 군내 거주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초과 인원 1인당 월 60만원 이내의 금액을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간은 투자기업 공장 등록 후 3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고용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훈련보조금)

제10조(교육훈련보조금)① 조례 제12조의 교육훈련보조금은 군내 거주 내국인을 10명 이상을 새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훈련 1인당 월 6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이 지급할 수 있는 훈련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급기간은 투자기업 등록 후 3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2.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④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훈련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미래유망산업 지원특례)

제10조의2(미래유망산업 지원특례)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미래유망산업에 대해서는 특별지원을 할 수 있고 그 지원기준과 절차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지원)

제11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지원)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학교를 신축한 경우 총 사업비(부지매입비, 시설비)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2. 공공시설 등을 학교시설로 개보수한 경우 사업비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3. 외국인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3년간 운영비 지원4. 외국인 전용마을을 조성하는 경우 토지매입비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5. 서비스지원 시설을 신규로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사업비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고, 기존 건축물을 매입할 때에는 매입비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6. 외국인 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건립비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②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컨설팅 비용 지원)

제12조(컨설팅 비용 지원)① 조례 제15조의 컨설팅 비용은 컨설팅을 실시한 사업시행이 확정된 경우 외국 투자가나 외국 투자기업에 지급하며, 지급 금액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컨설팅사와 계약 금액의 50퍼센트 범위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사안별로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투자 유치 컨설팅 비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대규모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13조(대규모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 제25조에 따라 외국인기업의 투자금액이 미화 5천만 달러 이상이거나 새로 고용하는 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제6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우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규모, 결정 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4조(지원대상)

제14조(지원대상) 조례 제19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며,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중 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군내에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한 국내기업으로 한다.

제15조(지원기준)

제15조(지원기준)① 제14조에 따른 기업에 대한 지원조건은 아래의 제2항부터 제5항과 같다. 이 경우 총 지원금액은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원 범위와 지원액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지급한다.② 입지보조금은 별표 3의 입지보조금 지원대상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중 부지매입금을 완납하고 착공신고를 완료한 기업에 대하여 부지매입금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4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지보조금 중 시설용지 임대료는 별표 3의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에서 개발한 국가항 항만 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은 제외한다.)에 한정하며 기업이 고지받은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최대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④ 시설보조금은 별표 2의 고용규모에 따른 시설보조금 산정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하여 20억원을 초과한 투자액(제2항에 따라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부지매입금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1. 착공신고 완료일부터 공장등록일까지 기간이 3년 이내인 기업2.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공장가동 후 최소 1년 이상 경과한 기업3. 별표 7의 타당성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기업⑤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 기업에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12개월 범위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 이내로 기업당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 접수일 기준 군내거주자 중 공장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신규 채용한 인원에 한정하여 한 차례만 지원한다.

제16조(지원신청)

제16조(지원신청)①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와 별지 제14호서식의 투자이행각서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상시 고용인원 현황자료를 작성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입지보조금: 별지 제1호서식2. 건물임대보조금: 별지 제2호서식3. 시설보조금: 별지 제3호서식4. 고용보조금: 별지 제5호서식5. 교육훈련보조금 : 별지 제8호서식② 지원신청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지보조금: 부지매입 계약 체결일부터 2년 이내2. 시설보조금: 공장등록일 기준 1년 이후부터 투자협약일 5년 이내3. 건물임대보조금: 임대계약 후 2년 이내4.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공장등록일부터 3년 이내

제16조의2(지원 특례)

제16조의2(지원 특례)① 군수는 시설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별표 2의 고용규모에 따른 시설보조금 산정기준에서 상시고용인원 중 타 시ㆍ도에서 군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인원 수 비율에 따라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추가지원 범위는 별표 2의 타 시ㆍ도에서 군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인원 수 비율에 따른 추가 지원 범위에 따른다.② 군내에 투자하는 국내기업 중 미래유망산업의 지원 기준과 절차는 제10조의2를 준용한다.③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7의 타당성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국내기업에 대하여 부지매입금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대규모 국내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17조(대규모 국내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 제25조에 따라 국내기업(수도권 이전기업 포함)이 500억원 이상 투자하거나 상시 고용규모가 100명 이상 대규모 투자의 경우 제6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우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규모, 결정 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8조(보조금의 결정)

제18조(보조금의 결정)① 조례 및 규칙에 따른 지원 보조금은 보조금 신청 전에 도·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시설투자나 고용이 이루어진 기업에 지원하며, 군수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실사를 하게 할 수 있다.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 적합성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3. 금액산정의 적정성4. 타당성평가에 따른 적정성5. 예산 확보 여부② 입지보조금은 착공신고 시 전체 지급액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공장등록 시에 지급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 보조금,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진도군 투자 국내기업 보조금 등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⑤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 결정한 후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제한)

제19조(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제한)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관계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채권확보)

제20조(채권확보) 입지보조금과 시설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군수는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ㆍ가등기 설정 및 보증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채권확보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제21조(보조금의 정산)

제21조(보조금의 정산)①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조금 정산서와 보조금 지원 결정서에 명시된 사업 진행 상황을 다음 해 1월 31일(다만,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공장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 기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보조금 정산서를 받으면 보조금 정산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22조(보조금에 관한 다른 규정의 준용)

제22조(보조금에 관한 다른 규정의 준용) 보조금 등의 집행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제23조(사후 관리)

제23조(사후 관리)① 군수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투자보조금 지원 기업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3. 지원 등 취소 반환 사유의 해당 여부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경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원받은 보조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하여야 한다.

제24조(민간기관의 파견 근무자에 대한 지원)

제24조(민간기관의 파견 근무자에 대한 지원)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에 드는 경비는 군수가 따로 정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기업 및 자본유치 실적보상)

제25조(기업 및 자본유치 실적보상)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기업 및 자본유치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② 조례에 따른 성과금을 받으려는 자는 투자유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사업개시(착공 또는 부지매입) 1년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성과급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투자계획에 제시한 사업이 다년간에 걸쳐 이루어질 경우 최초 투자연도부터 3개연도 연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③ 성과급 지급 신청이 있을 경우 군수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성과급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인사상 우대는 투자유치자의 신청에 따라 실적확인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관 단체 인사부서에 별표 5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인사 우대를 건의한다.④ 군수는 투자 교섭 상태와 투자 전망을 고려하여 투자가 발굴 및 결정적 정보제공자에게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도 별표 4에서 정한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가 이루어져서 성과금을 지급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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