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5-0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된 진도군 향토문화유산 중 무형유산 및 비지정 무형유산을 보전 및 진흥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진도군 무형유산”(이하 “무형유산”이라 한다)이란 국가 및 통합특별시지정 무형유산 외에 군 관할에 근거를 둔 향토무형유산 및 비지정 무형유산을 말한다.<개정 2026. 5. 6.>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전승자의 책무)

제4조(전승자의 책무) 전승자는 전통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연 1회 이상의 공개행사 개최2. 지역 축제 및 각종 문화행사 참여3.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활동4.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제5조(전승지원에 대한 보조)

제5조(전승지원에 대한 보조) 군수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전승자가 그 무형유산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2. 무형유산의 공연 및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3. 그 밖에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그 밖에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와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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